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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남, 70세)은 2013. 6. 3. 자전거 수상 후 허리 통증이 있어 같은 해 6.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제3번의 방출성 골절에 대해 후방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황달 및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7. 26. 간경색으로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간이 좋지 않아 망인이 사망했다고 들었으나, 수술 전 간의 이상소견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건강 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난 후 상태가 …
관리자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7 16:49:59사건개요 신청인(여, 70세)은 2012. 9. 22. 수상 후 어깨부위의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해 9. 24.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1차)을 받았으나 같은 해 10. 2. 상완골 수술부위의 전위가 확인되어 같은 해 10. 4. 재수술(2차)을 받음. 지속된 통증으로 신청외 1병원에서 2013. 2. 8.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과 상완골 근위부 골절 진단 하에 이전 삽입물을 제거하고 핀(K-wire)을 삽입(3차)했고, 골유합이 되지 않아 같은 해 10. 16. 판(plate)을 이용한 금속내고정술(4차)을 받음…
관리자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15 12:18:23사건개요 신청인(남, 49세)은 2011. 10. 30. 우측 손목 등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 진단으로 도수정복술 및 석고부목 고정술을 받고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우측 제1-3 수지의 감각저하가 발생하고 골절 부위의 부정유합 및 수근관증후군 진단에 따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2014. 8. 20. 신청외 1병원에서 원위 요골 부정유합 및 요척관절의 관절염으로 노동력상실율 13%의 장해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최초 골절 시 단순 손목 골절로 조속한 수술…
관리자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12 08:52:41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함. 이후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2017. 8. 25.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진단 받고, 8. 29.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중 넘어진 이후 골절되는 …
관리자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05 04:13:27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2. 21. 우측 수지에 상해를 입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제3수지 중지골 골절 진단 하에 2013. 12. 23. 도수정복술 및 체외금속고정술을 받고, 2014. 1. 7. 체외금속고정핀 제거술을 받음. 이후 조정 외 △△△△병원에서 수지 관절강직 및 부정유합 소견이 확인되어 2014. 2. 7. 골접합술을, 2014. 12. 12. 내고정물 제거 및 건 박리술을 각 받았으나, 2018. 5. 10. 조정 외 □□□□병원…
관리자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03 19:21:33사건개요 신청인(남, 50대)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좌측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7. 7. 2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고,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 진단 하에 입원하여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후 2017. 7. 24. 좌측 대퇴 전자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골반부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8. 8. 31. 조정 외 A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드릴비트 잔존 소견이 확인돼 2018. 9. 17. 조정 외 B병원에서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
관리자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24 17:15:19사건개요 신청인(남, 80대)은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하던 상태로, 2018. 8. 2. 피신청인 병원의 회전문을 통과하던 중 회전문에 우측 어깨가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달 8. 조정 외 A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폐쇄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폐렴 등에 대해 집중치료 등을 받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임.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회전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회전문에 우측 어깨가 밀려 넘어진 후 대퇴골절…
관리자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13 15: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