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보상정보> 후유장애판정기준 |
|
|
●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1 |
100,000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2 |
90,000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2 |
90,000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
3 |
80,000 |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4 |
70,000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5 |
60,000 |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6 |
50,000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7 |
40,000 |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8 |
30,000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9 |
22,500 |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9 |
22,500 |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9 |
22,500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9 |
22,500 |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10 |
18,800 |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11 |
15,000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1 |
15,000 |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11 |
15,000 |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12 |
12,500 |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12 |
12,500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13 |
10,000 |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13 |
10,000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13 |
10,000 |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14 |
6,300 |
|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
급수 |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1급 |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3급 |
|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
급수 |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1급 |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3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
급수 |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1급 |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3급 |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6급 |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두 눈의 시력이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1 |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
3 |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4 |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6 |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한눈이 멀었을 때 |
60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4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6 |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20 |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
5 |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
5 |
|
상해보험(가입시기 : 98.07.01 ~ 05.03.31) |
%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6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4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
26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이하로 된 때 |
20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0이하로 된 때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맨증 또는 시야 협착증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
15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
25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
15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플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플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두 눈이 실명된 자 |
제1급 |
100%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
제2급 |
100% |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
제2급 |
100%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
제3급 |
100% |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
제4급 |
90%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
제5급 |
80% |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
제6급 |
70%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
제7급 |
60% |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
제8급 |
50% |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
제9급 |
40% |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
제9급 |
40% |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
제9급 |
40% |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
제9급 |
40% |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
제10급 |
30% |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제11급 |
20% |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제11급 |
20% |
한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자 |
제11급 |
20% |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제12급 |
15% |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제12급 |
15% |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
제13급 |
10% |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
제13급 |
10% |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
제13급 |
10% |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
제14급 |
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