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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급수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두 눈이 실명된 사람 1    100,000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90,000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2     90,000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     80,000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4     70,000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5     60,000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6     50,000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7     40,000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8     30,000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9     22,500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9     22,500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9     22,500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9     22,500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10     18,800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15,000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15,000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11     15,000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2     12,500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2     12,500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13     10,000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13     10,000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13     10,000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14      6,300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급수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급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급수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1급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두 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급수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1급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급수
두 눈의 시력이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3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6


약관해설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두눈이 멀었을 때 100
한눈이 멀었을 때 60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약관해설
상해보험(가입시기 : 98.07.01 ~ 05.03.31) %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6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4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6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이하로 된 때 20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0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맨증 또는 시야 협착증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약관해설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플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플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약관해설
국가배상법 급수 노동력상실율
 두 눈이 실명된 자 제1급 100%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제2급 100%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제2급 100%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제3급 100%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제4급 90%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제5급 80%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제6급 70%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제7급 60%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제8급 50%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제9급 40%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제9급 40%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제9급 40%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제9급 40%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제10급 30%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제11급 20%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제11급 20%
 한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자 제11급 20%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15%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15%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제13급 10%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제13급 10%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제13급 10%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제14급 5%


약관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