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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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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3 |
80,000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4 |
70,000 |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6 |
50,000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 |
40,000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7 |
40,000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8 |
30,000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 |
30,000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9 |
22,500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9 |
22,500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10 |
18,800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 |
18,800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11 |
15,000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1 |
15,000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 |
12,500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13 |
10,000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3 |
10,000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3 |
10,000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13 |
10,000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 |
6,300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4 |
6,300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 |
6,300 |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
급수 |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2급 |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3급 |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4급 |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 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4급 |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 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
5급 |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5급 |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6급 |
한 손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
6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
급수 |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3급 |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3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4급 |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제4급 |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4급 |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4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5급 |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5급 |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5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5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6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6급 |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
제6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6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
급수 |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3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3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4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제4급 |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4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
제4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5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5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5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5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5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6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
제6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6급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제6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2 |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
3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3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4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제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 을 때 |
4 |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5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5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
5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5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5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
6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
6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
6 |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6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100 |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2 |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20 |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
8 |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
15 |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
5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1)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길 때 |
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5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
제3급 |
100% |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
제4급 |
90% |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제6급 |
70% |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
제7급 |
60% |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제7급 |
60% |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제8급 |
50% |
한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
제8급 |
50% |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
제9급 |
40% |
한 손의 무지를 표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제9급 |
40% |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제10급 |
30% |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제10급 |
30% |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
제11급 |
20% |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제11급 |
20% |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
제12급 |
15% |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
제13급 |
10% |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제13급 |
10% |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제13급 |
10% |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
제13급 |
10% |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
제14급 |
5% |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제14급 |
5% |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
제14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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