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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급수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70,000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60,000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40,000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40,00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8     30,00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9     22,50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22,50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18,80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15,00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12,50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12,50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3     10,00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3     10,00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6,300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급수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3급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4급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급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6급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급수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3급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4급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4급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5급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6급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급수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3급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4급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4급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5급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5급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6급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요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급수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3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약관해설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0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3


약관해설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약관해설



국가배상법 급수 노동력상실율
 두 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5급 80%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제7급 6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8급 50%
 한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제9급 40%
 한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제9급 40%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제10급 30%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제11급 2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제12급 15%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제12급 15%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제13급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제13급 10%
 한 발의 제 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제14급 5%


약관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