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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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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
70,000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5 |
60,000 |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7 |
40,000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7 |
40,000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8 |
30,000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9 |
22,500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9 |
22,500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0 |
18,800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1 |
15,000 |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2 |
12,500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 |
12,500 |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
13 |
10,000 |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3 |
10,000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 |
6,300 |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
급수 |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
3급 |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급 |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4급 |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5급 |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6급 |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6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
급수 |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
제3급 |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4급 |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제4급 |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5급 |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제6급 |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6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
급수 |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
제3급 |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4급 |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제4급 |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5급 |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제5급 |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제6급 |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요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6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
3 |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4 |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5 |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5 |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6 |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6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2 |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
30 |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10 |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
5 |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3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3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두 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
제5급 |
80% |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
제7급 |
60% |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
제8급 |
50% |
한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
제9급 |
40% |
한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
제9급 |
40% |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제10급 |
30% |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
제11급 |
20% |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제12급 |
15% |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제12급 |
15% |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제13급 |
10% |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제13급 |
10% |
한 발의 제 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제14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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