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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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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4 |
70,000 |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6 |
50,000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6 |
50,000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7 |
40,000 |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7 |
40,000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7 |
40,000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9 |
22,500 |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9 |
22,500 |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9 |
22,500 |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10 |
18,800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10 |
18,800 |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11 |
15,000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11 |
15,000 |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12 |
12,500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14 |
6,300 |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
급수 |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2급 |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
5급 |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
6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
급수 |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2급 |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5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
급수 |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2급 |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5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2 |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4 |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 |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5 |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
6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20 |
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5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
제4급 |
90% |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제6급 |
70% |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제7급 |
60% |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
제9급 |
40%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제10급 |
30% |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제11급 |
20% |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
제12급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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