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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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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6 |
50,000 |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8 |
30,000 |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11 |
15,000 |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
급수 |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3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
급수 |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3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
급수 |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3급 |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
3 |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
4 |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겨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
5 |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4 |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5 |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6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5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주(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줄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제6급 |
70% |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
제8급 |
50% |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
제11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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