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정보> 사고시대처요령

1)사고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당황하지 말고 우선 피해자의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구호조치한다.
2)너무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경우에 도주(뺑소니)로 몰리게 되는 위험이 있고,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되므로 신고보다 구호조치가 우선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한다.



피해자간 과실을 판단하고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백묵, 스프레이, 휴대용 사진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증거확보한다.
2)사고현장의 목격자와 상대방운전자의 이름, 연착처와 주소 등을 알아두어 후일의 분쟁에 대처한다.
3)가,피해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사고 진술서를 작성한다.
4)사고 상황을 경솔하게 판단하여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를 전적으로 지기로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1)사고차량이 자력으로 움직일수 있을경우에는 후행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갓길로 이동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사고차량의 후방에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2)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에는 후속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놓으로로 신속히 갓길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미등과 차폭등, 비상점멸표시 등을 켜두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로 후행차량의 통행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 건은 사고처리반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전국 보험회사 어디에서나 발급받을수 있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에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