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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학력,성별,연령,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2차시험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
 (95년 이전 제1차 시험합격자포함)보험업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로 함)
- 타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차량,신체)
 (다만,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제1종~제4종)
 
▶응시자 준수사항
1차시험/2차시험

가.응사지는 시험당일 응시표,신분증(주민등록증,유효기간내의 운전면허증여권) 및 필기구
  (1차시험-컴퓨터용 수성싸인펜 2차시험-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동일종류,사인펜이나 연필종류등은 사용할 수 없음)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지각한 응시자(문제지 배포 수 입실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다.재물손해사정사시험(2아)의 회계원리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라.접수된 서류의 기재상은 변경할 수 없으며,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익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겨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부터 시험실시 15일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계좌이체에 필요한 별도이 수수료를 제하고, 시험이 종료된 후 15이 이내에 응시취소
   요청 시에 기입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바.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답안지 기재에 오류(제1차시험의 경우 지정필기구 미사용으로 전잔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하거나, 2차시험의 겨우 답안지의 지정된 곳 이외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응시자를 인지할 수
   이게 하는 경우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사. 시험기간 중에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아. 시험시작 수 당해 시험종류 시간까지 임의 퇴장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1차시험/2차시험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보험개발원홈페이지(www.kidi.or.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기타시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경영지원팀(T 02-368-406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개발원 주소 및 위치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여의도동 35-4)
  보험개발원 기획관리부문 경영지원팀
- 위치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