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응사지는 시험당일 응시표,신분증(주민등록증,유효기간내의 운전면허증여권) 및 필기구 (1차시험-컴퓨터용 수성싸인펜 2차시험-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동일종류,사인펜이나 연필종류등은 사용할 수 없음)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지각한 응시자(문제지 배포 수 입실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다.재물손해사정사시험(2아)의 회계원리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라.접수된 서류의 기재상은 변경할 수 없으며,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익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겨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부터 시험실시 15일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계좌이체에 필요한 별도이 수수료를 제하고, 시험이
종료된 후 15이 이내에 응시취소 요청 시에 기입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바.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답안지 기재에 오류(제1차시험의 경우 지정필기구 미사용으로 전잔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하거나, 2차시험의 겨우 답안지의 지정된 곳 이외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응시자를 인지할 수 이게 하는 경우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사. 시험기간 중에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아. 시험시작 수 당해 시험종류 시간까지 임의 퇴장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