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급수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    100,000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100,000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90,000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70,000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60,000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60,00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6     50,000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7     40,00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30,000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     30,00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0     18,80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12,500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6,300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    100,000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100,000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90,000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70,000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60,000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60,00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6     50,00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7     40,000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     30,00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30,00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     30,000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18,80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0     18,80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12,500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3     10,000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6,300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급수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급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급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급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급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2급
 한 팔을 손목 이상 잃었거나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된 때  3급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급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급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급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급수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급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1급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급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제2급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제3급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3급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4급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5급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급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급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제3급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3급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4급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제4급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5급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제6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급수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급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1급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급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제2급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제3급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3급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4급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5급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급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급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제3급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3급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4급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제4급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5급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제6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급수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이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 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3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3개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5㎝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6
한 다리가 영구히 3㎝이상 5㎝미만 단축되었을 때 6


약관해설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4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4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20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7


약관해설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약관해설



국가배상법 급수 노동력상실율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1급 100%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1급 100%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2급 100%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4급 90%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5급 80%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5급 80%
 한 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제6급 7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제7급 60%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제8급 5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자 제8급 50%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0급 30%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15%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제14급 5%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1급 100%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1급 100%
 두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2급 100%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4급 90%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4급 90%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5급 80%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5급 80%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제6급 70%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7급 6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제7급 60%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제8급 50%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제8급 5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제8급 50%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제10급 3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0급 3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15%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제13급 10%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제14급 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제12급 15%


약관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