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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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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 |
100,000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 |
100,000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
90,000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
70,000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 |
60,000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5 |
60,000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6 |
50,000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7 |
40,000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 |
30,000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8 |
30,000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0 |
18,800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12 |
12,500 |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4 |
6,300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 |
100,000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 |
100,000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
90,000 |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 |
70,000 |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 |
60,000 |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5 |
60,000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6 |
50,000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7 |
40,000 |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8 |
30,000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 |
30,000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8 |
30,000 |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10 |
18,800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0 |
18,800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12 |
12,500 |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13 |
10,000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4 |
6,300 |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
급수 |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1급 |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1급 |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급 |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2급 |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
2급 |
한 팔을 손목 이상 잃었거나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된 때 |
3급 |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급 |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1급 |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3급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급 |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4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
급수 |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1급 |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제1급 |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1급 |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
제2급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제3급 |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3급 |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4급 |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6급 |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1급 |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1급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제3급 |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3급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4급 |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제4급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6급 |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제6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
급수 |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1급 |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제1급 |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1급 |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
제2급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제3급 |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3급 |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4급 |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6급 |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1급 |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1급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제3급 |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3급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4급 |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제4급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6급 |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제6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 |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 |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2 |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이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
2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3 |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3 |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 |
한 팔 또는 한 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 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
3 |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
한 다리의 3개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 |
한 다리가 영구히 5㎝이상 단축되었을 때 |
4 |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 |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6 |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6 |
한 다리가 영구히 3㎝이상 5㎝미만 단축되었을 때 |
6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5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5 |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
34 |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 |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4 |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20 |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7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제1급 |
100% |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
제1급 |
100% |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제2급 |
100% |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제4급 |
90% |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제5급 |
80% |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
제5급 |
80% |
한 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
제6급 |
70%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제7급 |
60% |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
제8급 |
50%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자 |
제8급 |
50% |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제10급 |
30% |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제12급 |
15% |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제14급 |
5% |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제1급 |
100% |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
제1급 |
100% |
두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제2급 |
100% |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제4급 |
90% |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제4급 |
90% |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제5급 |
80% |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
제5급 |
80% |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
제6급 |
70% |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제7급 |
60%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
제7급 |
60%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
제8급 |
50% |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
제8급 |
50%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
제8급 |
50%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
제10급 |
30%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제10급 |
30%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제12급 |
15% |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
제13급 |
10% |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제14급 |
5% |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
제12급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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