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
|
●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1 |
100,000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2 |
90,000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3 |
80,000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 |
60,000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7 |
40,000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8 |
30,000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9 |
22,500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11 |
15,000 |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9 |
22,500 |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2 |
12,500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4 |
6,300 |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
급수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1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
급수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제1급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제2급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
제4급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
제5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1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기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2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
4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
5 |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
6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상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법 |
100 |
반신불수가 된때 100 |
100 |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2 |
42 |
지라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
34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
26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제1급 |
100%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제3급 |
100%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제7급 |
60%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
제8급 |
50% |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
제11급 |
20% |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
제7급 |
60% |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제9급 |
40%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
제12급 |
15%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
제14급 |
5%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