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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급수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반신불수가 된 사람 1    100,00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1    100,00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2     90,00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     80,00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60,00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     40,00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9     22,500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급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1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급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1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제4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급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1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제2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제4급 


약관해설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급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게 되었을 때 4


약관해설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상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법 100


약관해설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약관해설



국가배상법 급수 노동력상실율
 반신불수가 된 자 제1급 100%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제7급 60%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9급 40%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9급 40%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제1급 100%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제3급 100%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제7급 60%


약관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