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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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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7 |
40,000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2 |
12,500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
5 |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
6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
15 |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
3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
제7급 |
60% |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
제8급 |
50% |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
제12급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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