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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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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9 | 
            22,500 |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1 | 
            100,000 |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3 | 
            80,000 |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4 | 
            70,000 |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6 | 
            50,000 |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9 | 
            22,500 |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10 | 
            18,800 |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0 | 
                18,800  |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1 | 
                15,000  |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 | 
                12,500  |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3 | 
                10,000  |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4 | 
                 6,300  | 
             
          
         
       
                 
  
       
       
       
       
      
        
          
            |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 
            급수 | 
             
          
            |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 |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1급 | 
             
          
         
       
                 
  
       
       
       
       
      
        
          
            |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 
            급수 | 
             
          
            |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1급 |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 
            급수 | 
             
          
            |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1급 |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 |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1 |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4 |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20 | 
             
          
            |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 
            100 | 
             
          
            |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 
            35 | 
             
          
            |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 
            15 | 
             
          
            |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 
            20 | 
             
          
            |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 
            10 | 
             
          
            |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5 |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제9급 | 
            40% | 
             
          
            |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 
            제1급 | 
            100% | 
             
          
            |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 
            제3급 | 
            100% | 
             
          
            |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제4급 | 
            90% | 
             
          
            |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제6급 | 
            70% | 
             
          
            |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제9급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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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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