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
|
●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9 |
22,500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1 |
100,000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3 |
80,000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4 |
70,000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6 |
50,000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9 |
22,500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10 |
18,800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0 |
18,800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1 |
15,000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 |
12,500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3 |
10,000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4 |
6,300 |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
급수 |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1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
급수 |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1급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
급수 |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1급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1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4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20 |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
100 |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
35 |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
15 |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
20 |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
10 |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5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제9급 |
40% |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
제1급 |
100% |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
제3급 |
100% |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제4급 |
90% |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제6급 |
70% |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제9급 |
4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