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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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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12 |
12,500 |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12 |
12,500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5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5 |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
34 |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 |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4 |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20 |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7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
제12급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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