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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8.10.23조회수1884사건개요 신청인은 내원 2주 전부터 발생한 좌하복부 통증으로 연고지 병원에서 자궁 종괴 소견을 받은 상태로, 증상이 심화되어 2017. 5. 22. ○○○○○○○○병원(해당 병원은 ○○대학교병원이 ○○○○시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이하 ○○대학교병원을 ‘피신청인’, ○○○○○○○○병원을 ‘피신청인 병원’이라 함)에 내원하여 좌측 난소 종괴 진단 하에 같은 달 23. 복강경하 난소낭종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받고 같은 달 25. 퇴원함. 이후 발열, 복통, 어지러…
관리자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1 05: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