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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6. 20. 피신청인과 2012. 1. 29.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시간 선 예약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27. 계약금 900,000원을 지급한 후 파혼하게 되어 같은 해 10. 28.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시간 선 예약금 100,000원, 계약금 900,000원)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므로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1,000…
관리자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19 22:13:02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7. 9. 17시 30분 피신청인의 웨딩 컨벤션에서 예식 행사를 치뤘으나 냉방 불량으로 연회장이 매우 더워서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으므로 예식 비용의 50%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여름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랑, 신부 및 560여 명의 하객이 더위로 불편을 겪었고, 대부분 하객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1부 예식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을 나갔으며, 하객에게 인사를 드리는 2부 예식 때는 연회장에 …
관리자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19 22: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