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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여, 70대)은 허리 및 양측 하지 통증(우>좌), 저림 등의 증상으로 2016. 7. 25.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방문하여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1주일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시행한 요추 MRI상 제3-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양측 추간공협착증, 제1-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제3-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였다. 나. 2016. 8. 8. 제3-4-5요추의 관혈적 미세현미경 척추관 확장술(이하 ‘1차 수술’로 표기)을 시행했는데, 수술소견…
관리자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17 15: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