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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개별통보 없이 종료된 부가서비스 재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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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19 11:59 조회1,418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8.경부터 2020. 8. 31.까지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온 자로, 2020. 1. 13.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멤버십 제휴서비스(주유비 할인, 세차 무료 등의 혜택 제공, 기간만료일: 2020. 12. 31, 이하 ‘이 사건 제휴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해왔는데, 피신청인은 2020. 4. 30.부로 이 사건 제휴서비스를 종료했다.


나. 이 사건 제휴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서비스명: ㅇㅇㅇ

  ㅇ 제휴사·제휴사의 서비스명: ㅇㅇㅇ

  ㅇ 가입자격: 피신청인 멤버십 가입 회원

  ㅇ 서비스 내용: 주유할인, 세차무료, 엔진오일 할인, 와이퍼할인 등 

  ㅇ 이용방법

    - 이용자가 별도로 이 사건 제휴서비스 가입 후 멤버십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피신청인의 멤버십 등급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등급이 달라짐, 신청인의 경우 멤버십 등급{실버(SILVER)}에 따라 이 사건 제휴서비스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됨]       

  ㅇ 유효기간: 가입시점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ㅇ 서비스 종료일: 2020. 4. 30. 

  ㅇ 신청인 가입 및 이용내역: 2020. 1. 13. 가입, G/S 15,000점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휴서비스 종료 한 달 전인 2020. 3. 31. 멤버십 서비스 웹사이트 및 어플 내 공지사항을 통해 위 서비스 종료 사실을 고지했다.


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멤버십 및 제휴서비스 이용 약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멤버십'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제휴 및 가맹 등을 통해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 '제휴사 또는 가맹점'이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서비스'란 회원이 제휴사 및 가맹점을 방문해서 받는 구매할인 서비스 및 시설이용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ㅇ 제5조(서비스의 내용)
    ① 서비스의 내용은 회사가 회원의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DM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은 제휴사 및 가맹점의 사정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은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DM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ㅇ 제6조(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의 등급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3개 등급(VIP, GOLD, SILVER)으로 구분됩니다.
    ③ 회원은 제1항의 회원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별 할인한도는 없습니다(단, 일부 멤버십 제휴카드의 경우 한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홈페이지 참고).

  ㅇ 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서비스는 회사와 제휴사 및 가맹점간의 계약의 변경,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의 회원가입기간 중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멤버십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E-mail, SMS, 서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홈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멤버십 포인트 15,000점을 지급하고 가입한 이 사건 제휴서비스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로 인해 주유 할인, 엔진오일 할인, 무료 세차 3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혜택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제휴사 및 가맹점의 사정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멤버십 혜택이 추가·변경될 수 있고(이 사건 제휴서비스 또한 그룹 내 계열사 주유소 사업 매각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료됨), 멤버십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종료 1달 전 멤버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했으며, 멤버십 서비스의 특성상 포인트가 무제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포인트 차감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 또한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책임 유무

  살피건대, 이 사건 제휴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업자인 피신청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외에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부가적인 멤버십 서비스 중 하나로, 피신청인이 다른 회사와의 제휴 및 가맹 등을 통하여 가입자들에게 할인·이벤트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위 서비스는 각 가입자가 자신의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피신청인이 위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 서비스의 종류, 제휴업체의 수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휴서비스가 단순히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이 이 사건 제휴서비스를 포함한 멤버십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멤버십 서비스의 특성상 제휴사·가맹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의 내용이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 또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휴서비스 또한 멤버십 서비스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다른 제휴업체 할인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휴서비스는 위 멤버십 서비스에 따른 혜택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위 제휴서비스의 종료만으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제휴서비스의 종료 한 달 전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고지한 뒤 이 사건 제휴서비스를 종료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제휴서비스 이용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결정사항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멤버십 제휴서비스 이행청구권 및 위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제6조·제8조·제10조, 「민법」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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