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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전화권유판매로 체결된 휴대폰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에 따른 채무부존재 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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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28 16:06 조회1,504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11. 23. 피신청인으로부터 휴대폰 변경과 관련된 홍보 전화를 받고 피신청인과 휴대폰 매매계약 매매대금: 231,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4.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및 서비스가입확인서, 개통 안내문 등을 배송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5. 11. 25.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 확인 후 개통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12.부터 2016. 3.까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131,43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 월(이용기간)
이용요금
휴대폰할부금
요금할인
부가세
총 금액
2015. 12.
(2015. 11. 25. ∼ 11. 30.)
7,483원
7,010원
-1,802원
569원
13,260원
2016. 1.
(2015. 12. 1. ∼ 12. 31.)
38,352원
7,010원
-7,845원
3,053원
40,570원
2016. 2.
(2016. 1. 1. ∼ 1. 31.)
28,900원
7,010원
-
2,890원
38,800원
2016. 3.
(2016. 2. 1. ~ 2. 29.)
28,900원
7,010원

2,890원
38,800원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개통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반품 및 기기변경은 불가하며 약정기간 내 번호이동 및 해지, 명의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마.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신청인에게 전화로 안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요금 청구서 받아보시면 할부금 6,417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요금 할인에서 빼기 9,900원해서 모두 마이너스 처리되셔서 아버님께서 납부하시는 총 요금은 16,463원이신 거구요. 부가세 10% 제외된 금액이세요. 약정기간은 36개월이시구요. 그 전에 해지하시면 남은 기간에 단말기 대금이랑 할인 반환금이 청구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약정기간 3년만 유지해 주시구요. (중략) 위급한 상황이실 때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저희 직원이 긴급 출동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구요. 
바. 2016. 3. 1.부터 같은 해 3. 10.까지 발생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휴대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은 12,51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비스가입확인서, 개통안내문, 각 요금 청구서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배송 받은 휴대폰이 2014. 3.경 출시된 3G 휴대폰으로 구형 단말기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신청인에게 무료 및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고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중고 단말기 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착오 또는 사기 취소 가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신청인에게 안내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휴대폰의 모델명을 특정하였을 뿐, 최신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휴대폰의 월 할부금이 6,417원인 사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월 9,900원씩 할인되어 위 할부금이 모두 공제되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의 착오 취소 내지 사기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약철회 가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15. 11. 24. 이 사건 휴대폰 및 서비스가입확인서를 배송 받은 후 같은 해 11. 2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의 반품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한편, 동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그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전화권유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휴대폰의 개통 사실만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신청인이 그 가치 감소에 관한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위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면 소비자는 동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을 뿐, 사용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법률에 의해 갖는 청약철회의 권리를 부당히 부정한 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계속 이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휴대폰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 지급받은 할부금을 반환하고 남은 할부금 채무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위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위 휴대폰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위 휴대폰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익은 위 휴대폰의 내용년수 및 할부기간이 36개월로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기간에 따른 할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동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이미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서비스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공급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는 이용요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 그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결정일 이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불가한바, 신청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신청인의 채무가 이 사건 각 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조정결정일까지 발생한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143,945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31,430원을 공제한 12,51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5. 11. 23.자 매매계약에 따른 휴대폰을 인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5. 1. 23.자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한 채무가 12,51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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