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프린터 보증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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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11 22:14 조회1,5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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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8. 30.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린터(무한공급기 포함)를 구입하고, 금 36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용하던 중 같은 해 9.초 급지 불안정으로 인해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리비 금 150,000원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프린터의 급지 불안정은 제품의 하자이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구입 후 1주일 이내 또는 100페이지 이내 인쇄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유상으로 A/S 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0. 8. 30.
o 품명 : 프린터(모델명 85**)
o 구성 : 프린터 및 무한공급기
o 대금 : 금 365,000원(증빙가능)
(2) 하자 및 보상청구 경위
o 2010. 9. 초순 급지 불안정 하자 발생
o 2010. 9. 중순 종이 훼손 하자 발생
o 2010. 10. 초순 인쇄상태 미흡
o 2010. 10. 11. 택배를 이용하여 보증수리 요구
o 2010. 10. 28. 프린터 하자 문제라며 수리비 금 150,000원 요구하여 거부하니 반송
o 2010. 11. 중순 피신청인 청주 서비스센터에서 메인기어 하자로 진단
- 신청인은 급지 불완전 개선만 요구
(3) 피신청인 서비스센터 소견
o 점검자 : 김○○
o 점검일자 : 2010. 11. 중순
o 의뢰내용 : 급지 불안정
o 진단내용 : 급지 불안정은 메인기어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동 현상은 외부의 충격에서도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희박하고 본 건 프린터는 흠집이 없어 제품 하자로 보여짐.
- 동 제품은 피신청인이 병행 수입한 제품으로 국내에는 보증 책임이 없음.
나. 관련 법규
o「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 별표1, 제4호가목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품질보증기간 : 1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구입 후 1주일 이내 또는 100페이지 이내 인쇄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유상으로 A/S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며,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본 건 프린터의 품질보증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4. 2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 8. 30. 구입한 프린터를 무상 수리해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4. 2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 8. 30. 구입한 프린터를 무상 수리해 준다.
신청인은 2010. 8. 30.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린터(무한공급기 포함)를 구입하고, 금 36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용하던 중 같은 해 9.초 급지 불안정으로 인해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리비 금 150,000원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프린터의 급지 불안정은 제품의 하자이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구입 후 1주일 이내 또는 100페이지 이내 인쇄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유상으로 A/S 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0. 8. 30.
o 품명 : 프린터(모델명 85**)
o 구성 : 프린터 및 무한공급기
o 대금 : 금 365,000원(증빙가능)
(2) 하자 및 보상청구 경위
o 2010. 9. 초순 급지 불안정 하자 발생
o 2010. 9. 중순 종이 훼손 하자 발생
o 2010. 10. 초순 인쇄상태 미흡
o 2010. 10. 11. 택배를 이용하여 보증수리 요구
o 2010. 10. 28. 프린터 하자 문제라며 수리비 금 150,000원 요구하여 거부하니 반송
o 2010. 11. 중순 피신청인 청주 서비스센터에서 메인기어 하자로 진단
- 신청인은 급지 불완전 개선만 요구
(3) 피신청인 서비스센터 소견
o 점검자 : 김○○
o 점검일자 : 2010. 11. 중순
o 의뢰내용 : 급지 불안정
o 진단내용 : 급지 불안정은 메인기어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동 현상은 외부의 충격에서도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희박하고 본 건 프린터는 흠집이 없어 제품 하자로 보여짐.
- 동 제품은 피신청인이 병행 수입한 제품으로 국내에는 보증 책임이 없음.
나. 관련 법규
o「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 별표1, 제4호가목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품질보증기간 : 1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구입 후 1주일 이내 또는 100페이지 이내 인쇄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유상으로 A/S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며,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본 건 프린터의 품질보증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4. 2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 8. 30. 구입한 프린터를 무상 수리해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4. 2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 8. 30. 구입한 프린터를 무상 수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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