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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출고일과 연도일이 다르고 범퍼를 재도색한 차량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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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13 20:20 조회1,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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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6. 3. 등록한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 소유자로 차량 인수 시 조수석 사이드 실(문짝 최하단 부위) 찍힘 등의 하자가 있어 수리 후 운행하던 중, 같은 해 7. 30.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수리하던 중 앞 범퍼가 세 번 도장된 사실을 알게 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인수시 사이드 실에 찍힘 하자가 있었고, 세 번 도색한 불량 범퍼가 장착되었으며, 차량 출고일 보다 이틀 후에 차량이 인도된 점으로 종합하면 사고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차량의 품질보증기간은 신청인의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주고, 비정상 범퍼 장착에 대한 보상과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 고객센터 방문 시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차량 사이드 실 부분 찍힘 흔적에 대하여 수리를 진행하면서 언더코팅 및 광택을 해주고 엔진오일 1회 교환하는 내용으로 신청인과 합의하였고, 차량 출고는 2010. 5. 24. 17:52:52에 탁송이 승인된 관계로 실제 탁송은 같은 달 25. 진행되어 같은 달 26.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인도되었으며, 범퍼는 고객 불만 해소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범퍼 제공을 제안한 사실이 있음. 
    이 사건 차량의 품질보증기간은 신청인의 차량 인도일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범퍼는 이미 사고 시 가해차량 보험사를 통해 수리가 완료되어 피해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 범퍼 반납 시 새 범퍼로 교환해 줄 수 있으며, 정신적 위자료 금 1,000,000원 요구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일반 사항
    o 차량등록번호 : 73루6***
    o 차명 및 연식 : ○○○○(11인승 디젤) / 2010년식
    o 차량 출고(양도)일 : 2010. 5. 24.
    o 신청인 차량 인도일 : 2010. 5. 26.   
  (2) 차량 출고 관련 사항
    o 전산기록(생산관리시스템)상 차량 출고일 : 2010. 5. 24.(17:52:52)
    o 차량 탁송 의뢰서 : 출고일자(2010. 5. 24.), 인도요청일(2010. 5. 26)
    o 탁송 차량 인수 / 인계증 : 2010. 5. 26.
  (3) 사건 진행 경과
    o 2010. 5. 26. 차량 인수 시 사이드 실 찍힘 등의 하자 확인
    ※ 합의서 작성 : 수리 및 보상안으로 이 사건 차량에 언더코팅, 광택, 엔진오일 1회 교환 제공   
    o 2010. 7. 30. 저녁 시간 때 신청인 집 앞에서 상대차량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
    o 2010. 7. 31. 이 사건 차량을 신청인 근무지에서 수리하던 중 앞 범퍼가 세 번 도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측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도장 불량 범퍼가 장착되었다며 차량 인수 시 확인 된 사이드 실 찍힘 문제와 연계하며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이라며 강하게 항의함.
    o 2010. 8. 9. ~ 같은 달 20.까지 양 당사자가 면담을 가졌으나 신청인은 차량 인도 시 차량 상태의 문제점, 세 번 도장된 범퍼가 장착된 점, 차량 출고일과 인도일 사이에 이틀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한 반면, 피신청인 측은 차량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함을 주장하여 대화가 중단됨.
    o 이 사건 차량은 가해차량의 보험 처리로 신청인 근무지에서 수리함.
  (4) 차량 범퍼 납품업체 견해
    o 이○○ 계장(소재부품/외장부품팀 CS PART)
    - 도장 공정 흐름도 : 시출제품(도장대상제품) → 전처리(세정작업) → 제전(표면이물제거) → 프라이마 도포 → COLOR 도포 → 크리어 도포 → 건조 → 외관확인 → 수정(외관상의 결함발견) → 재도장
    - 도장불량 판단 : 도장물 흐름, 기포, 핀홈, 흠집 등 발생 시 
    - 재 도장 : 4차 결함 시 폐기 
  o 김○○ 과장(울산 근무)
    - 범퍼도장 작업 중 이물질이 유입되었거나 기타 하자가 발견될 경우 색상에 따라 3회까지 재도장 후 출고하고 있음.
 (5) 차량의 품질보증기간
    o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 4만km
    o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 6만km 
    ※ 보증수리 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및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차량 인수시 사이드 실에 찍힘 하자가 있었고, 세 번 도색한 불량 범퍼가 장착되었으며, 차량 출고일 보다 이틀 후에 차량이 인도된 점으로 종합하면 사고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차량의 품질보증기간은 신청인의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주고, 비정상 범퍼 장착에 대한 보상과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 고객센터 방문 시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범퍼 납품업체 견해에 의하면 3번 재도장된 범퍼라는 사실만으로 불량 범퍼가 장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0. 7. 30. 사고 발생 시 파손된 범퍼에 대하여는 이미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수리가 완료되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 사무실 방문 시 직원들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새 차량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의 차량 출고일이나 다음 날까지 소비자들에게 차량이 인도되고 있어 품질보증기간 기산점을 차량 출고일부터 산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이틀 후 신청인에게 인도된 점을 감안하여 품질보증기간을 2010. 5. 26.부터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 73루6****의 품질보증기간 기산일을 2010. 5. 26.부터 적용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 73루6***의 품질보증기간 기산일을 2010. 5. 26.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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