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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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2-15 14:54 조회1,4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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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5.09.09조회수15422파일첨부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사건개요
신청인(남, 34세)은 피신청인 의원에서 신장결석에 대해 2013. 3. 27.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어 신장혈종 및 폐혈흉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20.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받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시술을 잘못하여 신장혈종 및 폐혈흉 등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은 드문 합병증이 아니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한 동의서 작성 후 시술이 진행됐고, X-ray만 보고 시행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혈관 위치에 따라 운이 나쁘게 혈관에 충격파가 전달될 경우 혈종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바 시술 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좌측 신장결석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3. 3. 12. 혈뇨, 경미한 통증으로 내원해 전립선염 및 좌측 신장결석(7.9mm) 진단을 받고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음.
- 요로결석쇄석술 동의서에 “수술 후 합병증으로 주변장기(신장, 요관, 혈관, 간, 췌장, 장 등)의 손상, 염증, 고열, 돌길형성 등의 가능성이 있고, 신결석의 경우 쇄석 후 출혈, 혈종, 폐흉수, 혈관손상 등의 문제로 이차적인 치료(관유치 또는 개복수술 등) 및 장애,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지만 의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원한다면 혈관의 문제나 기형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로 시술 전에 확인이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서명이 확인됨.
o 2013. 3. 19. 신장 초음파 및 단순방사선 사진 상 결석의 위치 이동이 약간 보이고 크기가 감소된 상태로 2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함.
o 2013. 3. 27. 신장 초음파 및 단순방사선 사진 촬영 후 3차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귀가했으나 통증으로 재방문하여 진통제 주사를 투여했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신청외 1병원 응급실로 전원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3. 3. 27.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함.
o 2013. 3. 28. 복부 및 골반 CT 촬영 후 요관부목스텐트(D-J stent) 삽입술을 함.
o 2013. 3. 30. 혈색수 수치가 9.9mg/dl(참고치 13.0~17.0g/dl)로 낮게 확인되어 수혈을 함.
o 2013. 4. 3. 좌측 혈흉으로 흉부외과 협진 후 배액관(pigtail)을 삽입함.
o 2013. 4. 5. 상급병원 진료를 원해 전원시킴.
(다) 신청외 2병원 진료 내용
o 2013. 4. 5. 응급실에 내원해 시행한 검사 상 신장혈종 크기가 감소되고 있고 급성 출혈 소견이 없으며, 폐혈흉으로 삽입한 배액관의 배액량이 감소되면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당일 신청외 3병원으로 전원함.
o 2013. 4. 24. ~ 5. 21. 4차례 비뇨기과 외래 진료를 받음.
o 2013. 5. 24. ~ 5. 25. 신장주변 혈종으로 배액관(pigtail) 삽입술을 받고 퇴원함.
o 2013. 6. 4. ~ 8. 20. 5차례 비뇨기과 외래 진료를 받음.
(라) 신청외 3병원 진료 내용
o 2013. 4. 5. ~ 4. 18. 폐혈종에 대해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고, 배액관 제거 후 퇴원을 함.
(마) 신청외 4병원 진료 내용
o 2014. 1. 8. ~ 1. 10. 좌측 하부의 요관결석 및 좌측 신장결석으로 입원해 요관경하절석술(요관 결석 제거술) 후 퇴원함.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1차 진료비 : 556,100원(2013. 3. 12. ~ 2013. 3. 19.)
o 피신청인 의원 2차 진료비 : 281,000원(2013. 3. 27. ~ 2013. 4. 3.)
o 신청외 1병원 : 812,585원(2013. 3. 27. ~ 2013. 4. 5.)
o 신청외 2병원 : 1,400,345원(2013. 4. 5. ~ 2013. 8. 20., 입원 및 외래)
o 신청외 3병원 : 1,455,075원(2013. 4. 5. ~ 2013. 4. 18.)
o 신청외 4병원 : 285,540원(2014. 1. 2. ~ 2014. 1. 10.)
o 사설구급차 이송비(2013. 4. 5.) : 18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비뇨기과)
o 신장결석 치료의 적절성
- 2013. 3. 12. 하부신배에 8mm 정도 크기의 신장결석이 관찰되었는데, 크기는 작으나 위치 상 제거가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 이런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경과관찰을 하거나 체외충격파쇄석술로 결석을 분쇄한 후 빠져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으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 경피적신장결석절석술을 시도할 수 있음. 그러므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피신청인의 처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o 합병증 발생의 원인
- 신청인의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주변의 혈종 및 폐혈흉이 발생했는데, 시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은 되나 의료과실에 의한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신장 주변의 혈종 및 폐혈흉의 치료 방법은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배액관으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제거하는 것으로 신청외 병원들의 처치는 비교적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외 4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결석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임.
o 종합 소견
- 이 사건의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보이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전문위원 2(비뇨기과)
o 신장결석 치료의 적절성
- 신청인의 신장결석의 위치, 크기, 결석의 기왕력, 신장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침습적 수술이 아니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상당히 안전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결석의 경우 충격파가 혈관을 다치게 하여 혈종과 출혈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o 합병증 발생의 원인
-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할 때 충격파가 단단한 결석에만 영향을 주어 파괴하는 특수한 원리를 이용해 치료를 하는 것인데, 간혹 혈관조직이 약한 사람의 경우 부드러운 조직에 미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어 신장출혈 또는 폐혈종이 동반될 수 있어 시술과의 관련성은 분명히 있음. 추정컨대, 충격파가 결석 부위를 계속 때리는 동안 환자가 숨을 쉬기 때문에 충격파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료됨.
o 신청외 병원들의 처치의 적절성
- 혈종이 심하지 않는 경우 경과관찰을 통해 치료가 되지만 신청인의 경우처럼 조금 더 심할 경우 수혈, 배액관 삽입술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합병증 발생 이후 치료과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o 종합 소견
- 신장결석의 체외충격파쇄석술시 반드시 설명하는 것이 혈종과 쇄석실패로서, 이 사건 동의서를 고려하면 설명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다만, 폐혈종에 대해서는 신장출혈이나 신장혈종보다 좀 더 예외적이고 충격파쇄석술을 하는 동안 좀 더 세심하게 위치확인과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피신청인은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시술 상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신장결석으로 2013. 3. 27.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은 후 신장혈종 및 폐혈흉이 발생했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신청인의 신장결석의 위치, 크기, 결석의 기왕력, 신장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체외충격파쇄석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간혹 신장 주변 혈관조직이 약할 경우 충격파가 부드러운 조직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어 신장출혈 또는 폐혈흉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에게 발생한 신장혈종 및 폐혈흉은 충격파가 결석 부위를 계속 때리는 동안 환자가 숨을 쉬어 충격파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점, 특히 폐혈흉에 대해서는 신장출혈이나 혈종보다 좀 더 예외적이고 충격파쇄석술을 하는 동안 세심하게 위치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신장결석 기왕증,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기왕치료비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의 일부(2013. 3. 12. ~ 같은 해 3. 19.)와 신청외 4병원 진료비는 신청인의 기왕 질병인 신장결석으로 발생한 진료비이므로 제외하고, 사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신청인 의원 3차 체외충격파쇄석술 진료비 금 281,000원과 신청외 1병원, 2병원, 3병원 진료비 및 구급차 이송비를 합한 금 4,129,005원 중 40%로 책임을 제한한 금 1,651,60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일실수익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신장혈종 및 폐혈흉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26일(=신청외 1병원 10일+신청외 2병원 2일+신청외 3병원 14일) 동안의 일실수익 금 4,333,333원{=(신청인의 월 소득 금 5,000,000원÷30일)×26일} 중 40%로 책임을 제한한 금 1,733,33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4,384,935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0.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0. 6.까지 신청인에게 금 4,38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남, 34세)은 피신청인 의원에서 신장결석에 대해 2013. 3. 27.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어 신장혈종 및 폐혈흉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20.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받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시술을 잘못하여 신장혈종 및 폐혈흉 등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은 드문 합병증이 아니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한 동의서 작성 후 시술이 진행됐고, X-ray만 보고 시행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혈관 위치에 따라 운이 나쁘게 혈관에 충격파가 전달될 경우 혈종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바 시술 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좌측 신장결석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3. 3. 12. 혈뇨, 경미한 통증으로 내원해 전립선염 및 좌측 신장결석(7.9mm) 진단을 받고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음.
- 요로결석쇄석술 동의서에 “수술 후 합병증으로 주변장기(신장, 요관, 혈관, 간, 췌장, 장 등)의 손상, 염증, 고열, 돌길형성 등의 가능성이 있고, 신결석의 경우 쇄석 후 출혈, 혈종, 폐흉수, 혈관손상 등의 문제로 이차적인 치료(관유치 또는 개복수술 등) 및 장애,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지만 의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원한다면 혈관의 문제나 기형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로 시술 전에 확인이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서명이 확인됨.
o 2013. 3. 19. 신장 초음파 및 단순방사선 사진 상 결석의 위치 이동이 약간 보이고 크기가 감소된 상태로 2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함.
o 2013. 3. 27. 신장 초음파 및 단순방사선 사진 촬영 후 3차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귀가했으나 통증으로 재방문하여 진통제 주사를 투여했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신청외 1병원 응급실로 전원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3. 3. 27.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함.
o 2013. 3. 28. 복부 및 골반 CT 촬영 후 요관부목스텐트(D-J stent) 삽입술을 함.
o 2013. 3. 30. 혈색수 수치가 9.9mg/dl(참고치 13.0~17.0g/dl)로 낮게 확인되어 수혈을 함.
o 2013. 4. 3. 좌측 혈흉으로 흉부외과 협진 후 배액관(pigtail)을 삽입함.
o 2013. 4. 5. 상급병원 진료를 원해 전원시킴.
(다) 신청외 2병원 진료 내용
o 2013. 4. 5. 응급실에 내원해 시행한 검사 상 신장혈종 크기가 감소되고 있고 급성 출혈 소견이 없으며, 폐혈흉으로 삽입한 배액관의 배액량이 감소되면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당일 신청외 3병원으로 전원함.
o 2013. 4. 24. ~ 5. 21. 4차례 비뇨기과 외래 진료를 받음.
o 2013. 5. 24. ~ 5. 25. 신장주변 혈종으로 배액관(pigtail) 삽입술을 받고 퇴원함.
o 2013. 6. 4. ~ 8. 20. 5차례 비뇨기과 외래 진료를 받음.
(라) 신청외 3병원 진료 내용
o 2013. 4. 5. ~ 4. 18. 폐혈종에 대해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고, 배액관 제거 후 퇴원을 함.
(마) 신청외 4병원 진료 내용
o 2014. 1. 8. ~ 1. 10. 좌측 하부의 요관결석 및 좌측 신장결석으로 입원해 요관경하절석술(요관 결석 제거술) 후 퇴원함.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1차 진료비 : 556,100원(2013. 3. 12. ~ 2013. 3. 19.)
o 피신청인 의원 2차 진료비 : 281,000원(2013. 3. 27. ~ 2013. 4. 3.)
o 신청외 1병원 : 812,585원(2013. 3. 27. ~ 2013. 4. 5.)
o 신청외 2병원 : 1,400,345원(2013. 4. 5. ~ 2013. 8. 20., 입원 및 외래)
o 신청외 3병원 : 1,455,075원(2013. 4. 5. ~ 2013. 4. 18.)
o 신청외 4병원 : 285,540원(2014. 1. 2. ~ 2014. 1. 10.)
o 사설구급차 이송비(2013. 4. 5.) : 18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비뇨기과)
o 신장결석 치료의 적절성
- 2013. 3. 12. 하부신배에 8mm 정도 크기의 신장결석이 관찰되었는데, 크기는 작으나 위치 상 제거가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 이런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경과관찰을 하거나 체외충격파쇄석술로 결석을 분쇄한 후 빠져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으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 경피적신장결석절석술을 시도할 수 있음. 그러므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피신청인의 처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o 합병증 발생의 원인
- 신청인의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주변의 혈종 및 폐혈흉이 발생했는데, 시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은 되나 의료과실에 의한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신장 주변의 혈종 및 폐혈흉의 치료 방법은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배액관으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제거하는 것으로 신청외 병원들의 처치는 비교적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외 4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결석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임.
o 종합 소견
- 이 사건의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보이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전문위원 2(비뇨기과)
o 신장결석 치료의 적절성
- 신청인의 신장결석의 위치, 크기, 결석의 기왕력, 신장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침습적 수술이 아니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상당히 안전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결석의 경우 충격파가 혈관을 다치게 하여 혈종과 출혈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o 합병증 발생의 원인
-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할 때 충격파가 단단한 결석에만 영향을 주어 파괴하는 특수한 원리를 이용해 치료를 하는 것인데, 간혹 혈관조직이 약한 사람의 경우 부드러운 조직에 미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어 신장출혈 또는 폐혈종이 동반될 수 있어 시술과의 관련성은 분명히 있음. 추정컨대, 충격파가 결석 부위를 계속 때리는 동안 환자가 숨을 쉬기 때문에 충격파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료됨.
o 신청외 병원들의 처치의 적절성
- 혈종이 심하지 않는 경우 경과관찰을 통해 치료가 되지만 신청인의 경우처럼 조금 더 심할 경우 수혈, 배액관 삽입술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합병증 발생 이후 치료과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o 종합 소견
- 신장결석의 체외충격파쇄석술시 반드시 설명하는 것이 혈종과 쇄석실패로서, 이 사건 동의서를 고려하면 설명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다만, 폐혈종에 대해서는 신장출혈이나 신장혈종보다 좀 더 예외적이고 충격파쇄석술을 하는 동안 좀 더 세심하게 위치확인과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피신청인은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시술 상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신장결석으로 2013. 3. 27.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은 후 신장혈종 및 폐혈흉이 발생했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신청인의 신장결석의 위치, 크기, 결석의 기왕력, 신장기능 등을 고려할 때 체외충격파쇄석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간혹 신장 주변 혈관조직이 약할 경우 충격파가 부드러운 조직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어 신장출혈 또는 폐혈흉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에게 발생한 신장혈종 및 폐혈흉은 충격파가 결석 부위를 계속 때리는 동안 환자가 숨을 쉬어 충격파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점, 특히 폐혈흉에 대해서는 신장출혈이나 혈종보다 좀 더 예외적이고 충격파쇄석술을 하는 동안 세심하게 위치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신장결석 기왕증,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기왕치료비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의 일부(2013. 3. 12. ~ 같은 해 3. 19.)와 신청외 4병원 진료비는 신청인의 기왕 질병인 신장결석으로 발생한 진료비이므로 제외하고, 사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신청인 의원 3차 체외충격파쇄석술 진료비 금 281,000원과 신청외 1병원, 2병원, 3병원 진료비 및 구급차 이송비를 합한 금 4,129,005원 중 40%로 책임을 제한한 금 1,651,60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일실수익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신장혈종 및 폐혈흉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26일(=신청외 1병원 10일+신청외 2병원 2일+신청외 3병원 14일) 동안의 일실수익 금 4,333,333원{=(신청인의 월 소득 금 5,000,000원÷30일)×26일} 중 40%로 책임을 제한한 금 1,733,33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4,384,935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0.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0. 6.까지 신청인에게 금 4,38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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