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절제술 후 역행성 사정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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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2-15 14:54 조회1,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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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5.09.09조회수9901파일첨부 전립선절제술 후 역행성 사정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사건개요
신청인(남, 68세)은 2011. 11. 14. 빈뇨 및 야뇨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같은 해 12. 19. 경요도전립선절제술 후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여 보존적인 치료 중임.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전립선절제술 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설명이 없었고, 역행성 사정은 수술 술기 상의 과실로 성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어 수술을 시행했고 역행성 사정은 불가항력적인 가장 흔한 합병증(53 ~ 75%)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판단
.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1. 11. 14. 빈뇨 및 야뇨 증상으로 신청외 1의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 전립성특이항원(PSA) 8.70ng/㎖(참고치 < 4.0ng/㎖), 전립선 초음파 상 전립선 용적 45.5gm, 선종 용적 28.8gm임.
- 방광 스캔 결과 방광 용적 79ml, 최대요속 12.8mL/sec임.
o 2011. 12. 18.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함.
- 수술동의서 상 “수술 후 좁아져 있던 전립선 부위가 확장됨으로 인해 사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여 사정 시 쾌감의 감소, 사정액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사정액은 소변과 같이 배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가 서명함.
o 2011. 12. 19. 경직장전립선생검 및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받음.
- 12개 부위 조직검사 결과 양성 전립선 조직으로 확인되어 20gm의 전립선 조직을 절제함.
o 2011. 12. 22. 항생제 및 해열진통소염제 처방 후 퇴원함.
o 2012. 2. 1. ~ 2013. 5. 24. 전립선비대증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음.
- 2012. 3. 20. 방광스캔 결과 141ml 용적, 최대요속 25.8mL/sec임.
(2) 소견서 등
(가) 신청외 1의원 소견서(2011. 11. 14. 발급)
o 2011. 2.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음.
(나) 신청외 2병원 진단서(2013. 5. 29. 발급)
o 진단명 : 양성전립선비대증
o 향후치료의견 : 경요도전립선절제술 후 역행성 사정 상태임.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1,529,15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수술의 적절성
-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었으므로 수술의 적응증은 해당되며 수술시 전립선 조직의 절제량은 전립선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르며 절제량과 역행성 사정과의 상관관계는 없고 수술은 비교적 적절히 시행된 것으로 판단됨.
o 역행성 사정의 발생 원인
- 전립선비대증이란 방광 경부를 포함한 내괄약근과 전립선 요도가 막히는 병이며 전립선절제술이란 그 막힌 부분을 절제하는 것임. 성관계 시 사정 현상은 전립선이 수축을 하면서 막아주므로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지 않고 요도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전립선절제술을 하면 그 부분이 절제되어 열려 있으므로 사정을 할 때 방광으로 역행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음.
o 종합 소견
- 실제적으로 역행성 사정으로 인해 성기능 장애 및 성감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정액이 요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므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감이 떨어지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음. 시간이 지나면서 내괄약근의 수축 기능과 수축 현상이 돌아와 역행성 사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신청인이 역행성 사정을 인정하고 성행위의 쾌감을 가지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함.
다. 책임 유무
신청인은 전립선절제술 후 역행성 사정은 수술 술기 상의 과실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1. 2. 경부터 빈뇨 및 야뇨 증상으로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같은 해 11. 14.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는데 일반적으로 전립선비대증의 수술은 약물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적응증에 해당되는 점, 수술 시 전립선 조직의 절제량은 전립선 크기에 따라 다르며 절제량과 역행성 사정과의 상관관계는 없고 수술은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전립선절제술 후 발생하는 역행성 사정은 전립선절제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역행성 사정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 및 성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정액이 요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인 점, 이러한 역행성 사정은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수술 상의 과실로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역행성 사정에 대해 수술 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수술동의서 상 “수술 후 좁아져 있던 전립선 부위가 확장됨으로 인해 사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여 사정 시 쾌감의 감소, 사정액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사정액은 소변과 같이 배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서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역시 묻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신청인(남, 68세)은 2011. 11. 14. 빈뇨 및 야뇨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같은 해 12. 19. 경요도전립선절제술 후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여 보존적인 치료 중임.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전립선절제술 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설명이 없었고, 역행성 사정은 수술 술기 상의 과실로 성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어 수술을 시행했고 역행성 사정은 불가항력적인 가장 흔한 합병증(53 ~ 75%)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판단
.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1. 11. 14. 빈뇨 및 야뇨 증상으로 신청외 1의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 전립성특이항원(PSA) 8.70ng/㎖(참고치 < 4.0ng/㎖), 전립선 초음파 상 전립선 용적 45.5gm, 선종 용적 28.8gm임.
- 방광 스캔 결과 방광 용적 79ml, 최대요속 12.8mL/sec임.
o 2011. 12. 18.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함.
- 수술동의서 상 “수술 후 좁아져 있던 전립선 부위가 확장됨으로 인해 사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여 사정 시 쾌감의 감소, 사정액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사정액은 소변과 같이 배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가 서명함.
o 2011. 12. 19. 경직장전립선생검 및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받음.
- 12개 부위 조직검사 결과 양성 전립선 조직으로 확인되어 20gm의 전립선 조직을 절제함.
o 2011. 12. 22. 항생제 및 해열진통소염제 처방 후 퇴원함.
o 2012. 2. 1. ~ 2013. 5. 24. 전립선비대증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음.
- 2012. 3. 20. 방광스캔 결과 141ml 용적, 최대요속 25.8mL/sec임.
(2) 소견서 등
(가) 신청외 1의원 소견서(2011. 11. 14. 발급)
o 2011. 2.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음.
(나) 신청외 2병원 진단서(2013. 5. 29. 발급)
o 진단명 : 양성전립선비대증
o 향후치료의견 : 경요도전립선절제술 후 역행성 사정 상태임.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1,529,15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수술의 적절성
-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었으므로 수술의 적응증은 해당되며 수술시 전립선 조직의 절제량은 전립선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르며 절제량과 역행성 사정과의 상관관계는 없고 수술은 비교적 적절히 시행된 것으로 판단됨.
o 역행성 사정의 발생 원인
- 전립선비대증이란 방광 경부를 포함한 내괄약근과 전립선 요도가 막히는 병이며 전립선절제술이란 그 막힌 부분을 절제하는 것임. 성관계 시 사정 현상은 전립선이 수축을 하면서 막아주므로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지 않고 요도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전립선절제술을 하면 그 부분이 절제되어 열려 있으므로 사정을 할 때 방광으로 역행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음.
o 종합 소견
- 실제적으로 역행성 사정으로 인해 성기능 장애 및 성감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정액이 요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므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감이 떨어지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음. 시간이 지나면서 내괄약근의 수축 기능과 수축 현상이 돌아와 역행성 사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신청인이 역행성 사정을 인정하고 성행위의 쾌감을 가지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함.
다. 책임 유무
신청인은 전립선절제술 후 역행성 사정은 수술 술기 상의 과실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1. 2. 경부터 빈뇨 및 야뇨 증상으로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같은 해 11. 14.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는데 일반적으로 전립선비대증의 수술은 약물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적응증에 해당되는 점, 수술 시 전립선 조직의 절제량은 전립선 크기에 따라 다르며 절제량과 역행성 사정과의 상관관계는 없고 수술은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전립선절제술 후 발생하는 역행성 사정은 전립선절제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역행성 사정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 및 성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정액이 요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인 점, 이러한 역행성 사정은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수술 상의 과실로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역행성 사정에 대해 수술 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수술동의서 상 “수술 후 좁아져 있던 전립선 부위가 확장됨으로 인해 사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여 사정 시 쾌감의 감소, 사정액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사정액은 소변과 같이 배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서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역시 묻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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