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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농업용 냉동기 무상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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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16 02:33 조회1,346회 댓글0건

본문

농업용 냉동기 무상수리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1. 피신청인과 과수 저장용 냉동기를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2009. 9. 23. 신청인 농장에 냉동기를 설치ㆍ가동한 후 2010. 1.부터 냉동기 콤프레셔 모터가 소손되어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리비 1,500,000원의 50%를 요구하는바 무상수리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냉동기 설치 후 몇차례 고장이 발생하였고, 2010. 1.에는 콤프레서 모터가 고장이 나서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전기의 전압이 높아 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다며 수리비의 반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품질보증기간(2년)이내 발생한 고장이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농장 창고에 들어오는 전기의 전압이 냉동기의 콤프레샤가 필요로 하는 전압 380V를 초과하여 398V에서 420V까지 공급되어 과전압으로 모터가 손상된 것으로 기계의 하자가 아니고 전압이 높아 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최소한 수리비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1. 12. 냉동기 설치 계약(구두 계약함)
    o 계약금액 : 11,000,000원
    o 설치 사양 : 실외기, 실내기, 온도조절기, 콘트롤 박스 등
  (2) 이 사건 진행 경과
    o 2008. 11. 13. 냉동기 설치 계약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냉동기 설치 계약 후 대전시 소재 ○○냉동기상사에 기기를 주문하였고, 이를 인수하여 신청인 농장 창고에 설치함. 
    - 냉동기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당사자간에 약정함.
    ※ 냉동기 핵심부품인 콤프레서 품질보증기간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보다 품질보증기간을 짧게 정한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여야 함(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항).
    o 2009. 9. 15.경 냉동기 설치장소에 전기 인입
    o 2009. 9. 23. 냉동기에 전원 연결 및 가동
    ※ 냉동기 콤프레셔 사양
      - 제조사 : 미쓰비씨전기(일본)
      - POWER : 346/380V 3PH 50/60Hz
    o 2010. 1. 냉동기 콤프레셔 모터 소손으로 가동 중단
    o 2010. 3. 29. 신청인이 대한주부클럽 충북지회에 피해구제 신청
    o 2010. 6. 8. 현재 신청인 냉동창고에 공급되는 전기의 전압은 398V로 나타남.
  (3) 전기 공급 관련 전문가 의견
    o 한전은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용 또는 산업용에 맞게 전압을 조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통상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계약 전압의 약 ±10% 범위 내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전기제품은 통상 표시된 전압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조ㆍ판매되고 있음. 
  ※ 전압조정기 [voltage regulator]
    전원(電源)의 전압을 허용한도(許容限度) 내로 유지시키는 전기 또는 전자 장치.
    - 전력공급 장치에서 전압조정기는 변전소(變電所)나 송전소(送電所)의 어느 한 곳에 있다. 전압조정기에는 2가지 종류가 쓰이고 있다. 스위치가 전류공급을 조정하는 단계식전압조정기와 전송로에서 전류 변화를 줄이기 위해 유도 전동기가 연속적으로 조절되어 2차 전압을 공급하는 유도 전압조정기가 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농장 창고에 들어오는 전기의 전압이 냉동기의 콤프레샤가 필요로 하는 전압 380V를 초과하여 공급되어 과전압으로 모터가 손상된 것으로 기계의 하자가 아니고 신청인의 창고로 인입되는 전기의 전압이 높아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전은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용 또는 산업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통상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계약 전압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되고 있고, 전기제품은 통상 표시된 전압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조ㆍ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인의 창고에 인입 전압은 398V로 확인되는바 과다한 전압으로 콤프레셔의 모터가 고장이 났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창고에 설치된 콤프레셔의 모터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된 고장이므로 무상수리하여 줌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2.까지 신청인의 농업용 냉동기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8. 2.까지 신청인의 농업용 냉동기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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