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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내비게이션 사용 계약 해지에 따른 할부 항변권 수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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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16 02:35 조회1,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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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사용 계약 해지에 따른 할부 항변권 수용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9. 10. 신청 외 ○○멀티전자(이하 매도인)의 영업사원이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금 480만 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월 할부금을 주유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하여, 내비게이션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이 발급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으나, 매도인이 주유상품권 제공을 불이행하므로 매도인에게 내비게이션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에게 할부 항변권을 행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 외 매도인의 ○○○ 팀장이 2009. 9. 10. 집으로 찾아와서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카드로 480만 원을 18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매월 할부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유 상품권을 제공해주니 내비게이션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권유하였고, 신청인은 어차피 농기계를 사용하는 처지라서 주유상품권을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내비게이션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는데, 계약 당일 금 25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제공받았고 이후 2개월간 약 금 50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제공받았으나 이후 매도인이 연락 두절되어서 매도인에게 계약 해지하고 피신청인에게 할부 항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할부금을 계속 인출하는바, 항변일 이후 인출된 할부금을 반환하고 잔여 할부금의 청구 금지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제공받기로 한 주유상품권은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물품이나 용역이 아니며, 내비게이션의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과다하게 많은 대금을 카드 결제하고 그 댓가로 주유상품권을 받기로 한 것은 공정한 할부거래가 아니므로 할부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o 계약 목적물
    - 차량용 내비게이션 1점
    - 주유 상품권 총 480만 원 상당을 18개월간 분할하여 제공받기로 함.
      (내비게이션의 통상 시장 가격인 약 금 40만 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대금을 결제한 점과 계약 당일 및 이후 2회에 걸쳐서 약 금 75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이 제공된 점, 유사 피해 사례가 조정 신청된 점과 다수의 유사 피해 사례로 매도인이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하면 주유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
  o 계약 일자 : 2009. 9. 10.
  o 계약 당사자
    - 매도인 : ○○멀티전자(대표 ○○○)
              광주 북구 오치동
    - 매수인 : 신청인
    - 신용제공자 : 피신청인
  o 계약 대금 : 4,800,000원
  o 결제 방법 : 피신청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18개월 할부 결제
  o 이행 내역 : 매도인이 내비게이션과 3회에 걸쳐 약 75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분할 제공(이후 매도인은 연락 두절되고, 현재 대전 대덕 경찰서가 매도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 중임.)
  o 계약 해지 및 할부 항변일자 : 2010. 2. 11.
  o 할부 항변시 잔여 할부금 : 총 3,853,709원(잔여 13개월의 할부 원금 및 수수료)
    - 항변일 이후 조정 결정일까지 인출된 할부금 : 1,566,260원
    - 미 인출 잔여 할부금 : 2,287,449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09. 9. 10. 내비게이션 계약 체결 및 금 25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 제공
  o 2009. 10. 16. 등기로 금 약 30만 원 상당 주유 상품권 제공
  o 2009. 11. 금 20만 원 상당 주유 상품권 제공 후 매도인 연락 두절
  o 2010. 2. 11. 신청인 계약 해지 및 할부 항변
  o 2010. 4. 1. 사기 혐의로 매도인을 전남 나주 경찰서에 고소
  o 2010. 5. 25. 사기 사건을 매도인 거주지 관할 대전 대덕 경찰서로 이송

나. 관련 법규
  o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①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2조 제1항 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동산(동산)이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이나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o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판결 요지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가 물품매매계약상의 해제의 원인이 된 약정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신용제공자에게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매도인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 목적물인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이미 신청인 차량에 설치된바, 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나머지 할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해야 함을 주장하나, 동일 매도인에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유사 피해 사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주유 상품권을 지급받는 약정은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약정이 아니라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매도인이 주유 상품권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매매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0. 2. 11.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하여 이 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거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2010. 2. 11. 피신청인에게 잔여 할부금 지급 거부 의사를 통지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할부 항변일 이후의 잔여 할부금 3,853,709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할부 항변일 이후 이 사건 조정 결정일까지 인출한 할부금 1,566,260원을 반환하고 미 청구된 잔여 할부금 2,287,449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566,260원을 지급하고, 2010. 7. 7. 이후에 도래하는 잔여 할부금 2,287,449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8.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566,260원을 지급하고, 2010. 7. 7. 이후에 도래하는 잔여 할부금 2,287,449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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