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술 후 효과미흡 및 감각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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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2-19 17:35 조회1,3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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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5.09.09조회수9066파일첨부 모발이식술 후 효과미흡 및 감각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사건개요
신청인(남, 53세)은 2013. 12. 12. 모발이식술(4,000모)을 받았는데, 이식된 모발수가 적고 두피의 감각이 회복되지 않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500모를 이식한 사람보다 모수가 적은 등 효과가 미흡하고, 의료진이 마취약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두피의 감각이 저하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통상적으로 모발이식 시 모수 측정은 두피 1㎠당 100모가 채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술 시 후두부의 22×1.9㎝ 절개는 4,000모 이식 수술 시 원하는 모수를 얻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수술 후 모발이 생착되는데 1년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모발수가 적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시술 후 두피감각이 저하되는 부분은 모발이식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국소마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두부의 절개 시 주변에 걸리는 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수술 전 충분히 설명했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등)
o 2013. 10. 28. 모발이식, 두피치료 상담을 위해 내원함.
- 수술 후 다음날 소독, 2주 후 실밥제거, 6개월 두피관리 과정을 설명함.
- 생착률은 80% 정도이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동반탈모, 멍, 딱지, 붓기, 흉터, 이상감각 및 감각저하, 당기는 느낌 등 최소 1개월에서 개인차에 따라 3-4개월 걸릴 수도 있음을 설명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감각저하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했고, 당시 지속적인 감각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함.
o 2013. 11. 19. 모발이식 상담 및 모낭염으로 생착률에 대해 걱정함.
- 모낭염과 생착률은 큰 영향이 없음을 설명하고, 270만 원에 4,000모를 이식하기로 함.
o 2013. 12. 12. 모발이식술(4,000모)을 받음.
- 수술 소견 : 후두부에 리도카인 국소마취(2% 리도카인 4㎖) 후 가로 22㎝×세로 1.9㎝ 절개하여 봉합, 이식부위 디자인과 모낭분리 진행한 후 이식부위 리도카인 국소마취(2㎖) 후 이식하고 후두부 지혈을 위해 압박붕대로 드레싱 했다고 함.
※ 수술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시술 전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4,000모 이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함.
o 2013. 12. 14. 소독 후 프로스카(proscar, 탈모치료제) 30일분을 처방함.
- 2,000모 정도도 이식되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두피에 마취가 남아 있는 느낌이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여 충분히 모발을 이식했고 감각이상과 관련해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음에 대해 설명을 함.
- 시술 전후 비교를 원하며 사진 촬영을 원함.
o 2013. 12. 26. 봉합사를 제거함.
- 모수가 적고 감각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3개월 뒤 40만 원을 환급하기로 함.
o 2014. 4. 4. 감각저하는 이전보다 호전된 것 같기는 하나 아직 불편함.
- 신청인이 합의서(시술 후 불편한 부분-모수, 감각이상-에 대한) 작성을 거절함.
(2) 진료비
o 피신청인 의원 : 2,70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모발이식술 시 필요한 설명 내용
- 모발이식의 생착률은 개인차가 있으며, 멍, 딱지, 붓기, 수술부위 두피의 이상 감각이 발생할 수 있고 지속기간 역시 개인차가 있음.
o 4,000모 모발이식의 정도 및 효과
- 제출된 사진 및 진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머리 라인(hair line)도 많이 개선되었고, 공여부위의 염증이나 심한 흉터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시술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신청인은 3,000모를 이식한 사람과 비교해 모발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을 수 없음.
o 두피의 감각저하의 원인
- 감각저하는 진피층 이하로 절개를 하는 모든 수술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되나 개인에 따라 지속시간은 다를 수 있고, 창상치유 과정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
o 종합 소견
- 모발이식술 전 감각저하 및 감각이상 같은 합병증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모발수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못할 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한 4,000모의 모발이식을 충분히 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고 마취약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두피의 감각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가) 모발이식 효과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제출된 사진 및 진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이식전보다 hair line도 많이 개선되었고, 공여부위의 염증이나 심한 흉터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이식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모발이식의 생착률은 개인차가 있는 점,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모발수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못할 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실제 4,000모 보다 적게 이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시행한 4,000모의 모발이식이 불충분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나) 두피 감각저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감각저하는 진피층 이하로 절개를 하는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신청인이 감수해야 할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감각저하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 또한 수술 8개월이 지난 현재 초기보다 감각저하는 회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두피 감각저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모발이식의 생착률은 80%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가 심하다는 전문위원 견해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수술 전 수술의 방법, 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당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모발이식 효과미흡, 두피 감각저하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진료기록 및 수술동의서가 확인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1.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1.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남, 53세)은 2013. 12. 12. 모발이식술(4,000모)을 받았는데, 이식된 모발수가 적고 두피의 감각이 회복되지 않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500모를 이식한 사람보다 모수가 적은 등 효과가 미흡하고, 의료진이 마취약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두피의 감각이 저하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통상적으로 모발이식 시 모수 측정은 두피 1㎠당 100모가 채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술 시 후두부의 22×1.9㎝ 절개는 4,000모 이식 수술 시 원하는 모수를 얻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수술 후 모발이 생착되는데 1년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모발수가 적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시술 후 두피감각이 저하되는 부분은 모발이식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국소마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두부의 절개 시 주변에 걸리는 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수술 전 충분히 설명했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등)
o 2013. 10. 28. 모발이식, 두피치료 상담을 위해 내원함.
- 수술 후 다음날 소독, 2주 후 실밥제거, 6개월 두피관리 과정을 설명함.
- 생착률은 80% 정도이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동반탈모, 멍, 딱지, 붓기, 흉터, 이상감각 및 감각저하, 당기는 느낌 등 최소 1개월에서 개인차에 따라 3-4개월 걸릴 수도 있음을 설명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감각저하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했고, 당시 지속적인 감각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함.
o 2013. 11. 19. 모발이식 상담 및 모낭염으로 생착률에 대해 걱정함.
- 모낭염과 생착률은 큰 영향이 없음을 설명하고, 270만 원에 4,000모를 이식하기로 함.
o 2013. 12. 12. 모발이식술(4,000모)을 받음.
- 수술 소견 : 후두부에 리도카인 국소마취(2% 리도카인 4㎖) 후 가로 22㎝×세로 1.9㎝ 절개하여 봉합, 이식부위 디자인과 모낭분리 진행한 후 이식부위 리도카인 국소마취(2㎖) 후 이식하고 후두부 지혈을 위해 압박붕대로 드레싱 했다고 함.
※ 수술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시술 전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4,000모 이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함.
o 2013. 12. 14. 소독 후 프로스카(proscar, 탈모치료제) 30일분을 처방함.
- 2,000모 정도도 이식되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두피에 마취가 남아 있는 느낌이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여 충분히 모발을 이식했고 감각이상과 관련해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음에 대해 설명을 함.
- 시술 전후 비교를 원하며 사진 촬영을 원함.
o 2013. 12. 26. 봉합사를 제거함.
- 모수가 적고 감각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3개월 뒤 40만 원을 환급하기로 함.
o 2014. 4. 4. 감각저하는 이전보다 호전된 것 같기는 하나 아직 불편함.
- 신청인이 합의서(시술 후 불편한 부분-모수, 감각이상-에 대한) 작성을 거절함.
(2) 진료비
o 피신청인 의원 : 2,70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모발이식술 시 필요한 설명 내용
- 모발이식의 생착률은 개인차가 있으며, 멍, 딱지, 붓기, 수술부위 두피의 이상 감각이 발생할 수 있고 지속기간 역시 개인차가 있음.
o 4,000모 모발이식의 정도 및 효과
- 제출된 사진 및 진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머리 라인(hair line)도 많이 개선되었고, 공여부위의 염증이나 심한 흉터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시술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신청인은 3,000모를 이식한 사람과 비교해 모발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을 수 없음.
o 두피의 감각저하의 원인
- 감각저하는 진피층 이하로 절개를 하는 모든 수술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되나 개인에 따라 지속시간은 다를 수 있고, 창상치유 과정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
o 종합 소견
- 모발이식술 전 감각저하 및 감각이상 같은 합병증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모발수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못할 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한 4,000모의 모발이식을 충분히 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고 마취약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두피의 감각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가) 모발이식 효과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제출된 사진 및 진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이식전보다 hair line도 많이 개선되었고, 공여부위의 염증이나 심한 흉터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이식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모발이식의 생착률은 개인차가 있는 점,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모발수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못할 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실제 4,000모 보다 적게 이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시행한 4,000모의 모발이식이 불충분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나) 두피 감각저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감각저하는 진피층 이하로 절개를 하는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신청인이 감수해야 할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감각저하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 또한 수술 8개월이 지난 현재 초기보다 감각저하는 회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두피 감각저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모발이식의 생착률은 80%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가 심하다는 전문위원 견해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수술 전 수술의 방법, 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당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모발이식 효과미흡, 두피 감각저하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진료기록 및 수술동의서가 확인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1.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1.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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