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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피부과 레이저 시술 계약 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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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2-19 17:35 조회1,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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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5.09.09조회수8975파일첨부 피부과 레이저 시술 계약 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요구.hwp사건개요

신청인(여, 33세)은 기미와 잡티를 치료하기 위해 2013. 8. 8. 피신청인 의원에서 레이저 시술 패키지(레이저 토닝 5회, 듀얼레이저 토닝 5회, 총 10회)를 990,000원에 결제하고 같은 해 8. 9. 레이저 토닝 1회, 같은 해 8. 26. 레이저 토닝 및 듀얼레이저 토닝을 각각 1회 받았으나, 이후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시술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술비용의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레이저 토닝 1회에 250,000원, 듀얼레이저 토닝 1회에 300,000원, 위약금 99,000원을 공제한 91,000원만을 환급하겠다고 함.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시술 전 레이저 1회의 비용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1회 비용이 20 ~ 3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가의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시술받지 않은 7회 비용 693,000원에서 위약금 99,000원을 제외한 594,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답변을 하지 않음.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8. 8. 신청인은 양측 눈밑 기미, 잡티에 대해 레이저 시술에 대한 상담을 받음.
    - 레이저 토닝 5회 및 듀얼레이저 토닝 5회, 총 10회의 레이저 시술 패키지에 대해 990,000원을 결제함.
    - 진료기록부에 피부시술은 주 1회 총 10회 기준 3개월, 유효기간은 6개월, 양도와 시술 등록 후 환불 및 취소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15일내 취소 시 시술회당 비용 차감 처리됨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기재됨.
   o 2013. 8. 9. 레이저 토닝 1회를 받음.
   o 2013. 8. 26. 레이저 토닝 1회 및 듀얼레이저 토닝 1회를 받음.
    ※ 신청인은 이후 다른 지역(군포)으로 이사를 가서 시술중지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o 2013. 9. 4. 신청인이 유선으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불은 불가하다며 다른 시술로 전환할 것을 안내함.
    - 진료기록부에 레이저 토닝 2회 50만 원(1회당 25만 원), 듀얼레이저 토닝 1회 30만 원으로 총 80만 원 및 위약금 99,000원을 제외하면 환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은 91,000원이라고 기재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990,000원(레이저 토닝 5회, 듀얼레이저 토닝 5회 총 10회 패키지)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o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의료업 ­ 피부과 시술 및 치료)
   o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치료 개시 이후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일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피신청인은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미 지급된 선납 진료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은 각 레이저 시술의 정상가에 의한 정산을 주장하나, 계약 당시 레이저 시술의 정상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 및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패키지 금액만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의 계약 해지 시 비로소 시술 1회당 비용을 설명하며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피부시술은 주 1회 총 10회 기준 3개월로 기재된 점, 레이저 토닝 5회 및 듀얼레이저 토닝 5회로 총 10회 시술비는 금 990,000원인 점, 레이저 토닝 및 듀얼레이저 토닝의 비용이 각각 산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레이저 시술 계약은 횟수에 따른 계약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기납부한 금 990,000원에서 신청인이 제공받은 3회 시술비에 해당하는 금 297,000원(=990,000원÷10회×3회) 및 총 치료비용의 10%인 금 99,000원을 공제한 금 594,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게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금 59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1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6. 9.까지 신청인에게 금 59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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