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승용차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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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19 19:18 조회1,3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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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승용차 보상요구
하자있는 승용차 보상요구
[청구인: 신OO(경기 고양시 덕양구), 피청구인:OOOO자동차기술(주) (인천 부평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3. 9. 피청구인이 제조한 마티즈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해 5. 10.부터 변속기 경고등의 점등 및 주행중 속도가 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 18. 주행중 같은 하자가 재발하였다며 차량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주행중 변속기 경고등의 점등 및 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4회 수리를 하였음에도 2002. 11. 18. 같은 하자가 재발하여 더 이상 불안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차량 교환이나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데반해,
• 피청구인은 변속기와 관련된 같은 하자에 대한 수리횟수는 2002. 11. 18. 수리한 것을 포함하여 3회이므로 차량 교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차량의 수리내용
• 피청구인의 정비이력에 의하면 무단변속기(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감속발생, 시속 80km이상가속 안됨), 1차 풀리 위치 센서, TCM, 파우더 클러치, 엔진 배선을 교환한 것을 포함하여 도어 레귤레이터, 앞 도어 윈도우 모터 등을 수리하는 등 총 7회 수리함.
나. 동종 차량 리콜내용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에서는 이 건 차량과 같은 결함이 동종 차량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02. 5.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교통부에 결함조사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아래와 같이 리콜을 실시함.
- 결함내용 : 출발시 울컥거림 및 주행중 감속되면서 경고등이 점등되는 현상
- 결함원인 : 특정 운전모드에서 2 WAY 클러치가 손상되어 발생
- 대상차량 : 2001. 10. 29. ~ 2002. 5. 28. 생산된 19,729대
- 조치내용 : 2 WAY 클러치 축의 직경을 축소한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
- 조치기간 : 2002. 12. 2. ~ 2003. 12. 1.(1년간)
다. 기타 사항
• 청구인은 2002. 11. 18. 피청구인의 협력정비업체인 일산정비에 입고되어 수리가 완료된 이 건 차량을 현재까지 인수하지 않고 있음.
•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이 리콜대상 차량이나 청구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리콜조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
• 이 건 차량은 2002. 7. 3. 좌측 앞부위의 충돌사고(피해 차량)로 앞 휀다, 라디에이터 등을 교환하고 엔진을 탈부착 하는 등 1,900,000원에 상당하는 수리를 함.
라. 결론
• 이 건 차량 변속기와 관련된 같은 하자 수리횟수에 대해 청구인은 2002. 11. 18. 변속기를 교환하기 전 수리횟수가 4회라는 주장인데 반해 피청구인은 2회라는 주장인 바
• 이와 관련, 양당사자가 제출한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감속 하자에 대해 실제 수리한 것은 2회라고 할 수 있고, 2회는 가속불량이나 단순 점검 정도로 차량 교환조건과 관련된 같은 하자에 대한 수리로 보기는 곤란하고, 이 건 차량이 2002. 7. 3. 접촉사고로 수리한 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태에서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차량 하자로 인해 그간 정신적, 경제적인 고충이 심하였으므로 이 건 차량의 변속기를 개선된 신품으로 교환해 주고,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인수후 1년 이내 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감속 하자가 재발할 경우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주고, 청구인은 사고로 인한 수리 등을감안하여 차량 교환 당시의 이 건 차량 감가상각액의 50%를 피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 31.까지 이 건 차량(마티즈, 경기46고6432) 변속기를 개선된 신품으로 교환해 주고, 청구인이 차량을 인수후 1년 이내 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속도가 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 건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준다.
2. 청구인은 위 조항에 따라 차량을 교환시 피청구인에게 차량 교환당시의 이 건 차량 감가상각액의 50%를 지급한다.
하자있는 승용차 보상요구
[청구인: 신OO(경기 고양시 덕양구), 피청구인:OOOO자동차기술(주) (인천 부평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3. 9. 피청구인이 제조한 마티즈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해 5. 10.부터 변속기 경고등의 점등 및 주행중 속도가 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 18. 주행중 같은 하자가 재발하였다며 차량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주행중 변속기 경고등의 점등 및 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4회 수리를 하였음에도 2002. 11. 18. 같은 하자가 재발하여 더 이상 불안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차량 교환이나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데반해,
• 피청구인은 변속기와 관련된 같은 하자에 대한 수리횟수는 2002. 11. 18. 수리한 것을 포함하여 3회이므로 차량 교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차량의 수리내용
• 피청구인의 정비이력에 의하면 무단변속기(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감속발생, 시속 80km이상가속 안됨), 1차 풀리 위치 센서, TCM, 파우더 클러치, 엔진 배선을 교환한 것을 포함하여 도어 레귤레이터, 앞 도어 윈도우 모터 등을 수리하는 등 총 7회 수리함.
나. 동종 차량 리콜내용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에서는 이 건 차량과 같은 결함이 동종 차량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02. 5.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교통부에 결함조사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아래와 같이 리콜을 실시함.
- 결함내용 : 출발시 울컥거림 및 주행중 감속되면서 경고등이 점등되는 현상
- 결함원인 : 특정 운전모드에서 2 WAY 클러치가 손상되어 발생
- 대상차량 : 2001. 10. 29. ~ 2002. 5. 28. 생산된 19,729대
- 조치내용 : 2 WAY 클러치 축의 직경을 축소한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
- 조치기간 : 2002. 12. 2. ~ 2003. 12. 1.(1년간)
다. 기타 사항
• 청구인은 2002. 11. 18. 피청구인의 협력정비업체인 일산정비에 입고되어 수리가 완료된 이 건 차량을 현재까지 인수하지 않고 있음.
•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이 리콜대상 차량이나 청구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리콜조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
• 이 건 차량은 2002. 7. 3. 좌측 앞부위의 충돌사고(피해 차량)로 앞 휀다, 라디에이터 등을 교환하고 엔진을 탈부착 하는 등 1,900,000원에 상당하는 수리를 함.
라. 결론
• 이 건 차량 변속기와 관련된 같은 하자 수리횟수에 대해 청구인은 2002. 11. 18. 변속기를 교환하기 전 수리횟수가 4회라는 주장인데 반해 피청구인은 2회라는 주장인 바
• 이와 관련, 양당사자가 제출한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감속 하자에 대해 실제 수리한 것은 2회라고 할 수 있고, 2회는 가속불량이나 단순 점검 정도로 차량 교환조건과 관련된 같은 하자에 대한 수리로 보기는 곤란하고, 이 건 차량이 2002. 7. 3. 접촉사고로 수리한 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태에서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차량 하자로 인해 그간 정신적, 경제적인 고충이 심하였으므로 이 건 차량의 변속기를 개선된 신품으로 교환해 주고,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인수후 1년 이내 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감속 하자가 재발할 경우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주고, 청구인은 사고로 인한 수리 등을감안하여 차량 교환 당시의 이 건 차량 감가상각액의 50%를 피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 31.까지 이 건 차량(마티즈, 경기46고6432) 변속기를 개선된 신품으로 교환해 주고, 청구인이 차량을 인수후 1년 이내 변속기 경고등 점등 및 주행중 속도가 감속되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 건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준다.
2. 청구인은 위 조항에 따라 차량을 교환시 피청구인에게 차량 교환당시의 이 건 차량 감가상각액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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