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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직후 화재 발생한 승합차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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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19 19:21 조회1,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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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직후 화재 발생한 승합차 보상요구





수리직후 화재 발생한 승합차 보상요구



  [청구인: 선OO (경기 시흥시 도창동), 피청구인: 신OO(OO카마스타 대표, 전남 나주시 성북동) ]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8. 3. 직장동료에게 이스타나 승합차를 빌려 주었는데 직장동료가 고향을 방문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서 피청구인에게 수리를 받고 같은 해 8. 5.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당일 저녁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엔진룸이 소Z되자 피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리한 직후 수리한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수리한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화재 차량 운전자의 화재발생 경위 진술내용 
 

•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나OO은 2002. 8. 3.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을 빌려 고향인 전남 나주를 방문하던 중 다음날 11:00경 면사무소를 다녀와 주차하는데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서 보험회사의 도움으로 차량을 피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견인하여 수리를 의뢰함. 
 

• 2002. 8. 5. 16:00 경 수리된 차량을 인수하여, 서울로 상경하던 중 호남고속도로를 진입하여 라디오를 켰는데 작동이 안 돼 손으로 계기판을 툭치니 작동이 되었고, 서울 독산동 집을 잠깐 들렀다가 당일 23:00경 OO유통상가로 가던 중 비가 와서 와이퍼를 작동시키니 움직이지 않고, 라디오도 작동하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에 창문을 열어보니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서 차량을 도로가에 세우고(집에서 출발하여 3~4분 경과, 약 1km 운행지점) 시동을 끄고 본닛을 열어보니 엔진쪽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올라오고 있어,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고 이 건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던 중 소방차가 출동하여 엔진부위 화재를 진압함. 
 

 나. 화재차량 조사내용 
 

• 본 위원회 담당자가 2002. 12. 4. 청구인과 함께 이 건 화재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OO자동차 구로정비사업소를 방문하여 화재원인을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음. 
 

- 이 건 차량은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주로 엔진주변 부품만이 일부 소손되고, 차량외관은 이상이 없고, 엔진과 변속기는 수리견적 등을 위해 탈착된 상태로 보관 중이었음. 
 

- 발화지점과 관련, 시동모터의 외부배선이 불길에 의해 녹아 끊어진 것이 아니라 전기적인 과부하로 녹아 끊어져 있고, 다른 부위 배선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으며, 청구인이 처음 불길이 일어났다는 부위와 시동모터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발화지점은 시동모터의 배선부위로 판단되었고, 이에 시동모터를 분해한 바 내부 배선 및 부품이 전기적인 원인으로 완전히 소착되어 있었음. 
 

- 따라서, 화재의 원인은 청구인이 차량을 운행한지 3~4분만에 발생한 점과 시동모터 내부가 소손된 점을 감안할 때 운전자 나OO이 시동을 건 다음 시동모터가 회전을 멈추어야 하는데 시동 키박스 등의 배선 접촉불량 등으로 인해 시동모터에 전기가 계속 공급됨에 따라 전기적인 부하로 시동모터 내부가 소손되면서 시동모터 외부배선에 과부하가 걸려 열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피청구인이 시동모터를 교환하면서 배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연결부위에서 전기적인 부하가 걸렸거나 쇼트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구로소방소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는 발화원인을 전기합선으로 추정하고 있음. 
 

 다. 피청구인의 수리내용 
 

• 피청구인은 2002. 8. 5. 이 건 차량 하자에 대해 시동모터, 발전기, 배터리, 휀벨트 및 엔진오일을 교환하였고, 총 수리비는 615,000원임(청구인은 수리비중 일부를 할인하여 580,000원을 지급함). 
 

• 피청구인은 시동모터를 교환한 이유는 내부가 소손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 
 

 라. 기타 참고사항 
 

• 청구인은 이 건 차량에 대해 OOO화재에 자기차량 보험을 가입하였고, 화재부분의 수리비 견적이 9,500,000원 정도가 나옴에 따라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차량 보험금 3,960,000원을 수령함. 
 

• 이 건 차량과 같은 연식과 종류의 인터넷상의 중고차량 시세는 5,500,000 ~ 6,500,000원 정도이며, 이 건 차량의 경우 1997. 5. 출고된 차량임을 감안할 때 중고시세는 6,000,000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청구인은 이 건 차량 화재와 관련, 중고차량 시세 등을 감안하여 자기차량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실제 피해액에 대해 2002. 9. 27.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손해배상청구액 : 차량가 2,400,000원, 수리비 600,000원, 정신적인 피해액 3,000,000원 등 총 6,000,000원 
 

 마. 결론 
 

• 이 건 차량의 화재는 피청구인이 2002. 8. 4. 입고된 차량을 수리시 엔진에서 연기가 난 원인(시동모터가 소손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건 차량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시동모터, 발전기 등을 교환만 함으로써 하자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아 수리직후 시동모터 외부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이 건 차량 화재로 인해 청구인이 실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이 건 차량 화재는 시동모터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화재의 발생원인(시동모터에 전기가 계속공급되게 된 원인)이 시동키 박스나 전기배선의 접촉불량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피청구인이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화재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피청구인이 화재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자기차량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실제 차량 피해대금과 차량 수리비 등 2,600,000원에대해 1,300,000원을 청구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 11.까지 금 1,3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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