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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불랙박스 사용 안내 부재에 따른 치료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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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08 15:37 조회1,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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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사용 안내 부재에 따른 치료비 등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 16. 피신청인으로부터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차량에 장착하고 운행하던 중 2011. 12. 15. 15시경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과실로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블랙박스 녹화 사실에 대한 조치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대리점으로 방문할 것만 안내하고 메모리를 분리하라는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주지 않아 이후 운행 내용이 녹화되면서 사고 당시 녹화 내용이 지워졌으므로 치료비 등 보험금 459,5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요 정보 제공 부재로 인하여 상대 차량 보험사로 부터 비접촉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치료비 등 보험금 459,500원의 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제품 설치 시 제공한 사용설명서에는 저장 용량으로 인해 기 녹화 내용이 삭제된다는 안내가 되어 있고, 사고 당일 문의 시 계속 운행할 경우 기 녹화된 내용이 지워진다는 안내는 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작동 방법을 모른다고 하여 가급적 빨리 매장으로 방문할 것을 안내드렸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병원 치료비로 100,000원은 배상하겠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 16.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블랙박스(99,000원)를 구입하여 차량에 설치하였음.
    o 2011. 12. 15. 13:00 ~ 같은 달 16. 10:00 신청인은 문산 내포리 편도 2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충돌 직전에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 버렸고, 해당 차량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사고 즉시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분리하라는 안내를 해주지 않고 인근 매장으로 방문할 것을 안내하여 다음날 10시경 피신청인의 교하대리점을 방문하니 메모리 용량이 3시간 인데 사고 즉시 메모리를 분리하지 않아 사고 당시의 녹화 내용이 모두 지워져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후 경찰서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내용이 모두 취소되어 비접촉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 보험금 459,500원(가해 차량 가입 보험금 150,000원, 본인 가입 보험금 150,000원, 2주 진단 관련 보험금 112,000원, 병원 진료비 30,500원, 약제비 17,000원)을 받을 수 없게 됨.
    - 신청인은 사고 당일 ○○정형외과의원(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음.
    o 2011. 12. 19. ~ 같은 달 23. 신청인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장수지부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사고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지 않아 비접촉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금 459,500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함.
    o 2011. 12. 23. ~ 2012. 2. 20.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신청인은 제품 장착 당시 블랙박스의 사용설명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내비게이션의 사용설명서와 함께 제공되었고, 신청인이 사고 당일 블랙박스의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면서 신청인이 작동방법을 모른다고 하여 가급적 빨리 매장으로 방문할 것을 안내드렸으나 신청인은 다시 전화를 하여 인근 대리점을 물어보아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다음날 다른 매장을 방문한 것임.
    - 다만, 사고 당일 안내 과정 중에 계속 사용을 할 경우 녹화된 내용이 삭제된다는 안내를 하지는 않았으나 제품과 함께 제공된 사용설명서에는 저장 용량으로 인해 삭제된다는 안내가 이미 게재되어 있는 상태로 제품 자체의 하자 등이 아닌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고객관리차원에서 병원 치료비로 100,000원은 배상하겠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요 정보 제공 부재로 인하여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비접촉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치료비 등 보험금 459,5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청인이 블랙박스의 녹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전화 연락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가급적 빨리 매장으로 방문할 것을 안내한 점, 사고 당시 안내 과정에서 계속 운행을 할 경우 녹화된 내용이 지워진다는 안내를 하지는 않았으나 제품 설치 시 제공된 사용설명서에 저장 용량으로 인해 계속 운행 시 기 녹화 내용이 지워진다는 고지가 되어 있어 사고 당시 중요 정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고객관리차원에서 병원 치료비로 100,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4.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4.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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