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변경 차량의 구입가 환급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08 23:06 조회1,32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4. 23. 피신청인을 통해 주행거리가 104,030Km인 다이너스티 중고차량을 금 3,6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1. 9. 1. 동 차량 검사 이력을 확인하던 중 2002. 10.경 검사 당시 주행거리가 88,000Km정도였는데 2004. 10.경 39,000Km 정도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동 차량의 구입대금 등 환급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당시 차량 주행거리가 104,030km이고 차량 외관이 깨끗하여 구매하였으나 2011. 9. 1.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부산시 해운대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하던 중 2002. 10.경 자동차 검사시 이미 주행거리가 약 88,000km를 넘은 상태였음에도 2004. 10.경 39,000km로 변경되어 현재의 주행거리까지 운행된 것으로 확인된바,이에 동 차량 구입대금 및 제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동 차량의 주행거리가 변경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전차주가 차량을 운행과정에서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으로 신청인의 이의제기 당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 300,000원을 보상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차량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하여 현재로서는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4. 23.
o 차명 : 다이너스티 3.0(1998년 10월식)
o 구입대금 : 3,600,000원
o 제비용 : 359,200원
- 이전등록비 : 280,000원
- 수수료 : 79,200원
o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변○○(피신청인)
- 양수인 : 정○○(신청인)
(2) 주행거리 관련 기록 내용(신청인이 검사소에서 확인한 내용 중심)
o 2002. 10. : 88,000km
o 2004. 10. : 39,000km
o 2006. 10. : 61,000km
o 2008. 10. : 79,000km
o 2010. 10. : 102,000km
o 2011. 4. 23. : 104,030km(구입 당시 주행거리/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3) 자동차 등록원부 기록 내용
o 1998. 10. 31. : 신규등록(박○○)
o 2010. 12. 9. : 명의이전등록(○○○자동차상사)
o 2011. 3. 7. : 명의이전등록(김○○)
o 2011. 3. 25. : 명의이전등록(○○○자동차상사)
o 2011. 4. 25. : 명의이전등록(정○○)
o 2011. 5. 6. : 번호변경등록(부산28도**** → 63머****)
(4) 주행거리에 대한 추정
o 2002. 10.경 88,000km 운행한 상태에서 2004. 10.경 39,000km로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 49,000km를 줄인 것으로 보이고, 1998.부터 2002.까지의 주행거리가 88,000km임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적으로 22,000km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2.부터 2004.까지 약 44,000km를 주행한 것으로 보면 대략 93,000km를 더 주행했을 것으로 추정됨.
(5) 중고차 시세
o 중고차 업체 : 카마트
o 중고차 시세표(단위:원)
- 다이너스티 3.0 오토, 1998년식(상 : 250만 원, 중 : 200만 원)
o 중고차 업체 : ○○○카
- 다이너스티 3.0 오토, 가솔린, 검정색, 1998년 12월식, 110,373km : 320만 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o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 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민법」
o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동 차량의 주행거리가 변경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전차주가 차량 운행과정에서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으로 신청인의 이의제기 당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 300,000원을 보상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차량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하여 현재로서는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상 주행거리가 2002. 10.경 88,000km에서 2004. 10.경 39,000km로 변경된 것이 밝혀져 최소한 49,000km를 줄인 것으로 보이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행거리가 88,000km임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적으로 22,000km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2.부터 2004.까지 약 44,000km를 주행한 것으로 보면 총 93,000km를 줄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또한 주행거리는 중고자동차의 매매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 사건에서 조작된 주행거리의 정도가 차량 구매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주행거리 차이에 상당하는 매매가 차액 배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이너스티 중고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차량대금 3,600,000원 및 제비용 359,200원 합계 금 3,959,2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이너스티 중고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금 3,959,2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이너스티 중고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3,959,2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1. 4. 23. 피신청인을 통해 주행거리가 104,030Km인 다이너스티 중고차량을 금 3,6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1. 9. 1. 동 차량 검사 이력을 확인하던 중 2002. 10.경 검사 당시 주행거리가 88,000Km정도였는데 2004. 10.경 39,000Km 정도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동 차량의 구입대금 등 환급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당시 차량 주행거리가 104,030km이고 차량 외관이 깨끗하여 구매하였으나 2011. 9. 1.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부산시 해운대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하던 중 2002. 10.경 자동차 검사시 이미 주행거리가 약 88,000km를 넘은 상태였음에도 2004. 10.경 39,000km로 변경되어 현재의 주행거리까지 운행된 것으로 확인된바,이에 동 차량 구입대금 및 제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동 차량의 주행거리가 변경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전차주가 차량을 운행과정에서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으로 신청인의 이의제기 당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 300,000원을 보상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차량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하여 현재로서는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4. 23.
o 차명 : 다이너스티 3.0(1998년 10월식)
o 구입대금 : 3,600,000원
o 제비용 : 359,200원
- 이전등록비 : 280,000원
- 수수료 : 79,200원
o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변○○(피신청인)
- 양수인 : 정○○(신청인)
(2) 주행거리 관련 기록 내용(신청인이 검사소에서 확인한 내용 중심)
o 2002. 10. : 88,000km
o 2004. 10. : 39,000km
o 2006. 10. : 61,000km
o 2008. 10. : 79,000km
o 2010. 10. : 102,000km
o 2011. 4. 23. : 104,030km(구입 당시 주행거리/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3) 자동차 등록원부 기록 내용
o 1998. 10. 31. : 신규등록(박○○)
o 2010. 12. 9. : 명의이전등록(○○○자동차상사)
o 2011. 3. 7. : 명의이전등록(김○○)
o 2011. 3. 25. : 명의이전등록(○○○자동차상사)
o 2011. 4. 25. : 명의이전등록(정○○)
o 2011. 5. 6. : 번호변경등록(부산28도**** → 63머****)
(4) 주행거리에 대한 추정
o 2002. 10.경 88,000km 운행한 상태에서 2004. 10.경 39,000km로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 49,000km를 줄인 것으로 보이고, 1998.부터 2002.까지의 주행거리가 88,000km임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적으로 22,000km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2.부터 2004.까지 약 44,000km를 주행한 것으로 보면 대략 93,000km를 더 주행했을 것으로 추정됨.
(5) 중고차 시세
o 중고차 업체 : 카마트
o 중고차 시세표(단위:원)
- 다이너스티 3.0 오토, 1998년식(상 : 250만 원, 중 : 200만 원)
o 중고차 업체 : ○○○카
- 다이너스티 3.0 오토, 가솔린, 검정색, 1998년 12월식, 110,373km : 320만 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o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 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민법」
o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동 차량의 주행거리가 변경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전차주가 차량 운행과정에서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으로 신청인의 이의제기 당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 300,000원을 보상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차량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하여 현재로서는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상 주행거리가 2002. 10.경 88,000km에서 2004. 10.경 39,000km로 변경된 것이 밝혀져 최소한 49,000km를 줄인 것으로 보이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행거리가 88,000km임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적으로 22,000km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2.부터 2004.까지 약 44,000km를 주행한 것으로 보면 총 93,000km를 줄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또한 주행거리는 중고자동차의 매매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 사건에서 조작된 주행거리의 정도가 차량 구매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주행거리 차이에 상당하는 매매가 차액 배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이너스티 중고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차량대금 3,600,000원 및 제비용 359,200원 합계 금 3,959,2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이너스티 중고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금 3,959,2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이너스티 중고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3,959,200원을 지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