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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효과 없는 연료절감기 구입계약 항변권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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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08 23:08 조회1,296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연료절감기를 사용해 보니 연료절감 효과가 전혀 없고 현재 가맹점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동 연료절감기 관련 신용카드 잔여 할부금 청구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1. 2. 22. (주)○○카 영업사원으로부터 20~40% 정도 연료를 절감시켜 준다는 설명을 듣고 연료절감기 체험시범단에 가입하며 1,480,000원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연료절감기를 사용해 보니 연료절감 효과가 전혀 없어, 2011. 6. 22. 가맹점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신용카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은 연락이 되지 않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다며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항변권 적용을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체험보증금 계약으로 할부거래법상의 할부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맹점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도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카드대금 청구 중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임.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서 주요 내용
    o 계약서 명칭 : 체험시험단 계약서(이행보증서)
    o 계약 일자 : 2011. 2. 22.
    o 계약 금액 : 1,480,000원(○○카드 12개월 할부, 월 123,333원 납부)
      - 신청인이 할부 항변을 요청한 2011. 6. 22. 이후 3개월 대금을 납부(408,502원)
      · 월 할부금 : 123,333원×3개월=369,999원, 이자 38,503원(3개월)
    o 상품명 : ○○드라이빙 ○○○○○(1년 체험보증금 148만 원, 제품보관 담보)
    o 매도인 : 주식회사 ○○카
    o 할부 항변 요청일 : 2011. 6. 22.
    o 1년 의무사용 후 연료절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체험보증금 100% 환불, 공인연비 대비 15∼40% 절대보증 등 
  (2) 제품의 구입 및 반품 경위
    o 신청인은 2011. 2. 22. 방문한 ○○카 직원으로부터 연료절감기 사용시 연료비를 20~40% 정도 절감시켜 준다고 설명하여 계약하고 자신의 차량(옵티마 2000년식)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함.
    o 신청인은 이 사건 연료절감기를 사용해 보니 효과도 모르겠고 계약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2011. 3. ○○카 직원에게 전화하니 계약상 문제가 없으며 더 사용해 보라고 답변하여 일단 사용하기로 하였음.
    o 신청인은 차계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후 3개월 정도 사용해 보았으나 연료 절감 효과가 전혀 없어 2011. 6. 판매직원에게 전화를 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2011. 6. 22. 가맹점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동 연료절감기의 품질 하자로 신용카드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음을 통지함.
  (3) 이 사건 연료절감기 현황
    o 연료절감기의 효능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는 현재 없음.
    o 이 사건과 같이 연료절감기의 효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사례가 다수 있음. 
  (4) 가맹점의 상태
    o 현재 판매점인 (주)○○카는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나. 관련 법규
    o「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체험보증금 계약으로 할부거래법상의 할부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맹점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도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카드대금 청구 중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품 계약서에 1년 체험보증금 148만 원(제품보관 담보), 상품명 '○○드라이빙 ○○○○○'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연료절감기를 장착하면 20~40%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진술 및 계약서 내용에 공인연비 대비 15∼40% 절대보증 표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동 계약은 연료절감기 ○○드라이빙 ○○○○○ 구입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수 개월간의 운행 중 연료절감 효과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와 유사한 불만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되었던 점, 이 사건 제품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가맹점과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연료절감기의 연료 절감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한 2011. 6. 22. 신청인의 항변권 요구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신청인이 할부 항변 요청을 시행한 날 이후 납부한 금 408,502원(이자포함)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2011. 10. 12.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408,502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1. 10. 12.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1.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408,502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1. 10. 12.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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