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사실 고지 받지 못한 중고 토스카 차량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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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09 20:54 조회1,4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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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1. 15. 피신청인 1(정○○)을 통해 피신청인 2가 성능 점검한 중고 토스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결과 동 차량은 침수차량으로 보증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계약 시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1은 차량 계약 시 침수 차량임을 고지하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침수 차량에 대한 어떠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2010. 11. 15. ○○맥스 내 ○○모터스에 제시되어 있던 상품용 차량을 신청인에게 판매하면서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로 되어 있고 연식 및 주행거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전 차주에게 문의하자 침수 이력이 있으나 이미 모두 건조된 상태로 보험처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이력 조회에는 3개월 후 즈음에 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고지를 받은 대로 안내를 하였고 침수 이력이 있어 동급 차량보다 저렴하게 차량 대금을 16,000,000원에 판매한다고 고지를 하였고 현재 약 11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임.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차량은 전손 침수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은 차량으로 피신청인 1이 이미 침수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성능점검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과실로 판단되며, 성능점검장에서는 전체의 침수가 아닌 차량 일부분의 침수에 대해서는 육안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신청인 1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임.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관련
o 차명 : 토스카 2.0 DOHC(1,993cc, 자동변속기)
o 차량번호 : 18***
o 차량 최초 등록일 : 2009. 12. 17. / 2010년식
o 차대번호 : KLALA69KDAB022***
o 소유자 : 김○○
o 차량 출고(취득)가액(부가세 제외) : 20,404,51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주장 중심)
o 2010. 11. 15. : 피신청인 1의 매매업소에서 차량 계약
- 차량 가격 : 16,000,000원
- 이전비, 수수료 등 : 2,400,000원
- 주행거리 : 8,065km
o 2010. 11. 25. : 차량 이전등록
o 2011. 6. 17. : 한국지엠 서대전 서비스센터에서 침수차량 확인 견적
- 수리견적 비용 : 1,709,840원
o 2011. 6. 24.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주요 내용
o 성능·상태 점검일 : 2010. 11. 8.
o 사고/침수유무 : 무
o 자기진단사항 : 양호
o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기타 등 주요장치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표기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의 조사내용
o 자동차양도증명서
- 피신청인 1은 차량 매매 알선시 신청인에게 구두로 차량의 침수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증명서에는 침수와 관련한 고지내용이 없음.
o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침수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o 이 사건 차량은 피신청인 2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조회한 결과 2010. 9. 21. 전손 침수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17,210,000원을 보상받은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신청인에게 재판매된 것으로 판단되며 침수로 인해 일부 부품 등에 녹이 발생하였고 향후 배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차량의 품질보증 기간
o 차체 및 일반부품 : 3년 / 6만km
o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5년 / 10만km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자동차관리법」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2010. 11. 15. 이 사건 차량을 신청인에게 판매하면서 침수 이력이 있어 동급 차량 보다 저렴한 가격(1,600만 원)에 판매한다고 설명한 바 있고, 차량을 판매한 지 약 11개월이 경과하여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차량은 전손 침수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은 차량으로 피신청인 1이 이미 침수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성능점검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과실로 판단되며, 성능점검장에서는 전체의 침수가 아닌 차량 일부분의 침수에 대해서는 육안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신청인 1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은 계약의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수나 사고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 2 역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의 전문기관으로서 차체의 하부 등 부품에 녹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침수 차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차량의 부품 등에 대한 보증수리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신청인이 침수로 인해 보증수리가 불가함을 계약시에 인지를 하였더라면 계약 체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차량의 침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차량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증수리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과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입가(이전비, 수수료 등 포함)를 환급해주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환급 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매매 당사자로서 신청인의 차량 구매 대금 16,000,000원과 이전비, 수수료 등 제세 공과금 2,400,000원을 포함한 제 비용 금 18,400,000원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환급하고, 피신청인 2는 차량 구매 대금의 10%인 1,60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은 차량인수 후 사용한 이익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차량 구입 대금에 대한 이자 부담 책임이 있으나 신청인이 차량 구매 이후 운행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 이익과 이자 부담 책임에 대하여는 상호 상계하는 것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181*** 토스카 2.0차량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8,4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2는 금 18,400,000원 중 금 1,60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181*** 토스카 2.0차량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8,4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 2는 제1항의 금원 중 금 1,60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0. 11. 15. 피신청인 1(정○○)을 통해 피신청인 2가 성능 점검한 중고 토스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결과 동 차량은 침수차량으로 보증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계약 시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1은 차량 계약 시 침수 차량임을 고지하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침수 차량에 대한 어떠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2010. 11. 15. ○○맥스 내 ○○모터스에 제시되어 있던 상품용 차량을 신청인에게 판매하면서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로 되어 있고 연식 및 주행거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전 차주에게 문의하자 침수 이력이 있으나 이미 모두 건조된 상태로 보험처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이력 조회에는 3개월 후 즈음에 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고지를 받은 대로 안내를 하였고 침수 이력이 있어 동급 차량보다 저렴하게 차량 대금을 16,000,000원에 판매한다고 고지를 하였고 현재 약 11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임.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차량은 전손 침수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은 차량으로 피신청인 1이 이미 침수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성능점검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과실로 판단되며, 성능점검장에서는 전체의 침수가 아닌 차량 일부분의 침수에 대해서는 육안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신청인 1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임.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관련
o 차명 : 토스카 2.0 DOHC(1,993cc, 자동변속기)
o 차량번호 : 18***
o 차량 최초 등록일 : 2009. 12. 17. / 2010년식
o 차대번호 : KLALA69KDAB022***
o 소유자 : 김○○
o 차량 출고(취득)가액(부가세 제외) : 20,404,51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주장 중심)
o 2010. 11. 15. : 피신청인 1의 매매업소에서 차량 계약
- 차량 가격 : 16,000,000원
- 이전비, 수수료 등 : 2,400,000원
- 주행거리 : 8,065km
o 2010. 11. 25. : 차량 이전등록
o 2011. 6. 17. : 한국지엠 서대전 서비스센터에서 침수차량 확인 견적
- 수리견적 비용 : 1,709,840원
o 2011. 6. 24.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주요 내용
o 성능·상태 점검일 : 2010. 11. 8.
o 사고/침수유무 : 무
o 자기진단사항 : 양호
o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기타 등 주요장치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표기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의 조사내용
o 자동차양도증명서
- 피신청인 1은 차량 매매 알선시 신청인에게 구두로 차량의 침수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증명서에는 침수와 관련한 고지내용이 없음.
o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침수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o 이 사건 차량은 피신청인 2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조회한 결과 2010. 9. 21. 전손 침수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17,210,000원을 보상받은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신청인에게 재판매된 것으로 판단되며 침수로 인해 일부 부품 등에 녹이 발생하였고 향후 배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차량의 품질보증 기간
o 차체 및 일반부품 : 3년 / 6만km
o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5년 / 10만km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자동차관리법」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2010. 11. 15. 이 사건 차량을 신청인에게 판매하면서 침수 이력이 있어 동급 차량 보다 저렴한 가격(1,600만 원)에 판매한다고 설명한 바 있고, 차량을 판매한 지 약 11개월이 경과하여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차량은 전손 침수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은 차량으로 피신청인 1이 이미 침수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성능점검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과실로 판단되며, 성능점검장에서는 전체의 침수가 아닌 차량 일부분의 침수에 대해서는 육안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신청인 1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은 계약의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수나 사고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 2 역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의 전문기관으로서 차체의 하부 등 부품에 녹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침수 차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차량의 부품 등에 대한 보증수리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신청인이 침수로 인해 보증수리가 불가함을 계약시에 인지를 하였더라면 계약 체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차량의 침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차량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증수리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과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입가(이전비, 수수료 등 포함)를 환급해주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환급 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매매 당사자로서 신청인의 차량 구매 대금 16,000,000원과 이전비, 수수료 등 제세 공과금 2,400,000원을 포함한 제 비용 금 18,400,000원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환급하고, 피신청인 2는 차량 구매 대금의 10%인 1,60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은 차량인수 후 사용한 이익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차량 구입 대금에 대한 이자 부담 책임이 있으나 신청인이 차량 구매 이후 운행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 이익과 이자 부담 책임에 대하여는 상호 상계하는 것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181*** 토스카 2.0차량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8,4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2는 금 18,400,000원 중 금 1,60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181*** 토스카 2.0차량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8,4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 2는 제1항의 금원 중 금 1,60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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