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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장기 주차 의뢰 후 트렁크 흠집 난 뉴그랜저 차량 손해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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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09 20:56 조회1,602회 댓글0건

본문

장기 주차 의뢰 후 트렁크 흠집 난 뉴그랜저 차량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4년식 뉴그랜저 차량을 2011. 6. 1. 피신청인의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의뢰한 후 같은 해 6. 7.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트렁크 부분에 흠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차량 인수 당시 처음에는 주차 의뢰 시부터 있었던 흠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만일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최근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리를 해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2011. 6. 8. 신청인의 자택 인근 자동차 외관 전문 공업사 및 2011. 7. 13. 시화공단 카독크에 도장 훼손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최근에 흠집이 났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확인시켜 주었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차량이 이전부터 파손된 상태였다며 배상을 거부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주차장 입차 등
    o 인도 시간 : 2011. 6. 1. 05:30
    o 인수 시간 : 2011. 6. 7. 06:53
    o 지불 금액 : 40,000원
    o 차종 : 뉴그랜저(02고3***/2004년식)
  (2) 차량 훼손 부분
    o 트렁크 열쇠 부위
  (3) 피신청인 주차장 관리현황
    o 피신청인의 미해명으로 파악 불가
    o 피신청인이 차량 인수 시 신청인에게 제공한 차량보관증에는 차량 외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있음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음.     

나. 수리비 견적 및 차량 훼손에 대한 소견
  (1) ○○카랜드
    o 진○○ 대표(서울 양천구 소재 자동차 외장관리 전문점) 
      o 견적 : 280,000원(2011. 6. 8.)
      o 소견 : 차량 도장 면의 찍힌 부분에 녹이 슬지 않고 벗겨진 페인트 부위에 먼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고일 기준 2∼3일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2) 시화공단○○○(현대자동차 협력사)
      o 김○○ 대표(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o 견적 : 319,000원(2011. 6. 10.) 
      o 소견(2011. 7. 13.) : 트렁크도어 키박스 모서리 부분에 찌그러져 도장 표면이 훼손된 상태, 파손상태 확인한 결과 페인트 훼손 부분이 녹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다. 관련 법규
  o 「주차장법」
    -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차량 피해가 피신청인의 관리하에 있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해 차량의 훼손에 대하여 점검한 정비업소(○○카랜드, 시화공단○○○)에서 파손 부위에 녹이 전혀 없고 먼지가 없으며, 훼손된 상태 및 파손상태 확인한 결과 페인트 훼손 부분이 녹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피신청인이 차량 인수 시 신청인에게 제공한 차량보관증에 차량의 외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있음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인의 차량은 피신청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 차량의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차량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손해배상액은 신청인이 받은 견적서 2곳의 평균 가격인 금 299,000원(1,000원 미만 버림)으로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299,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299,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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