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차량 인도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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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10 20:52 조회1,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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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8. 9. 피신청인이 제조한 ○○(LPG) 차량을 피신청인의 합포대리점을 통해 계약하면서 500,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시 운전석 바닥 매트의 흙과 전면 후드, 그리고 전면 유리 주위에 흠집이 발견되어 확인해 본 결과, 전시차로 밝혀졌으므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과거 같은 회사 동료였던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신청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차량 구입 계약과 관련한 안내를 하였을 당시 전시차라서 500,000원 할인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 교부받은 2010년 8월 판매조건표에도 전시차 할인 항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신차를 계약하였음에도 전면 유리와 차체의 전면 후드부분에 흠집이 있고, 주행거리 역시 약 20km 정도 운행되어 있는 전시차를 인도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므로 구입가 21,000,000원 전액 환급 또는 구입가의 10~15%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교섭 당시 신청인이 자신의 ○○ 차량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 차량을 빨리 인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당해 대리점 업무과를 통해 2대의 전시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전시차는 빠른 인도가 가능하고, 500,000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관련 내용
o 차명 : ○○(LPG, 1,998cc, 자동변속기)
o 차량번호 : 57더10**
o 생산일자 : 2010. 5. 26.
o 차량 등록일 : 2010. 8. 11. / 2011년식
o 차대번호 : 생략
o 소유자 : 이○○(신청인)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8. 9. : ○○ 렌트카 LPI 2.0 차량 계약서 작성
※ 1차, 2차 견적서 및 계약서상 ‘전시차’라는 문구 없음.
※ 계약서상 기재된 할인금액 60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 5월 생산 전시차 500,000원 할인+탁송료 100,000원 할인을 적용하여 총 600,000원을 할인해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할인받은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지만, 과거 같은 회사 동료였던 영업사원이 재량으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함.
※ 2010년 8월 판매조건표상 신청인에게 부합하는 할인 항목은 없고, 5월 생산 전시차에 대한 500,000원 할인 항목은 8월 판매조건표가 아니라 9월 판매조건표에 기재되어 있음.
o 2010. 8. 10.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차량상태 확인 후 썬팅과 내비게이션 장착작업을 카○○○에 위탁
※ 피신청인측 영업사원이 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차량이 주차된 창원 봉곡점 카○○○로 함께 이동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동의하에 카○○○에 썬팅과 내비게이션 장착 작업을 요청하고 신청인의 자택까지 가면서 신청인과 차량의 앞유리 썬팅 비용을 50%씩 부담키로 협의함.
o 2010. 8. 11. :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자동차 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인의 부인에게 차량 인도
※ 피신청인측 영업사원이 차량을 등록한 후 신청인의 자택에서 신청인의 부인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앞유리 썬팅 비용 중 신청인이 부담키로 한 100,000원 중 50,000원을 신청인의 부인 요청에 따라 영업사원이 지급키로 협의를 완료하고 차량을 확인 후 신청인의 부인이 차량을 인수함.
o 2010. 8. 13. : 신청인이 내비게이션 작동 불량과 전면유리 흠집 발생에 대해 이의 제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내비게이션 작동 불량과 차량의 앞유리에 흡집이 있다고 하여 작업을 한 카○○○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고, 카○○○를 통해 내비게이션은 더 좋은 모델로 교환 조치를 받았다고 함.
o 2010. 8. 17. : 신청인이 내비게이션 장착업체인 카○○○를 통해 2번째 내비게이션 교환 조치
o 2010. 8. 25.경 : 신청인이 차량 전면 후드 흠집과 급발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서 전면후드 광택처리와 급발진에 대한 안내 조치
※ 분쟁발생 후 당사자간 대화 녹취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였으나, 전시차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
(3) 이 사건 차량 흠집 조사 내용
o 현재 이 사건 차량 내부 천장과 전면 유리(운전석쪽)에 흠집이 있는 상태임.
o 전면 유리 수리 견적
- 업체 : ○○안전유리(대표 송○○)
- 주소 : 창원시 대원동 소재
- 견적일 : 2011. 4. 11.
- 내용 : 전면 유리(유리고무, 접착제, 공임 포함)
- 견적비용 :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계약 교섭 당시 전시차이라서 금 500,000원 할인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 교부받은 2010년 8월 판매조건표에도 전시차 할인 항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신차를 계약하였음에도 전면 유리와 차체의 전면 후드부분에 흠집이 있고, 주행거리 역시 약 20km 정도 운행되어 있는 전시차를 인도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서상 신청인이 금 600,000원 할인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0년 8월 판매조건표상 신청인에게 부합하는 할인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 체결 당시 ○○ 차량의 인기도에 불구하고 계약 이틀 만에 차량이 인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시차임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계약 목적물이 전시차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운전석쪽)에 나 있는 흠집은 수인한도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면 유리 수리비 견적 금액 2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0. 8. 9. 피신청인이 제조한 ○○(LPG) 차량을 피신청인의 합포대리점을 통해 계약하면서 500,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시 운전석 바닥 매트의 흙과 전면 후드, 그리고 전면 유리 주위에 흠집이 발견되어 확인해 본 결과, 전시차로 밝혀졌으므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과거 같은 회사 동료였던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신청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차량 구입 계약과 관련한 안내를 하였을 당시 전시차라서 500,000원 할인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 교부받은 2010년 8월 판매조건표에도 전시차 할인 항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신차를 계약하였음에도 전면 유리와 차체의 전면 후드부분에 흠집이 있고, 주행거리 역시 약 20km 정도 운행되어 있는 전시차를 인도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므로 구입가 21,000,000원 전액 환급 또는 구입가의 10~15%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교섭 당시 신청인이 자신의 ○○ 차량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 차량을 빨리 인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당해 대리점 업무과를 통해 2대의 전시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전시차는 빠른 인도가 가능하고, 500,000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관련 내용
o 차명 : ○○(LPG, 1,998cc, 자동변속기)
o 차량번호 : 57더10**
o 생산일자 : 2010. 5. 26.
o 차량 등록일 : 2010. 8. 11. / 2011년식
o 차대번호 : 생략
o 소유자 : 이○○(신청인)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8. 9. : ○○ 렌트카 LPI 2.0 차량 계약서 작성
※ 1차, 2차 견적서 및 계약서상 ‘전시차’라는 문구 없음.
※ 계약서상 기재된 할인금액 60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 5월 생산 전시차 500,000원 할인+탁송료 100,000원 할인을 적용하여 총 600,000원을 할인해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할인받은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지만, 과거 같은 회사 동료였던 영업사원이 재량으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함.
※ 2010년 8월 판매조건표상 신청인에게 부합하는 할인 항목은 없고, 5월 생산 전시차에 대한 500,000원 할인 항목은 8월 판매조건표가 아니라 9월 판매조건표에 기재되어 있음.
o 2010. 8. 10.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차량상태 확인 후 썬팅과 내비게이션 장착작업을 카○○○에 위탁
※ 피신청인측 영업사원이 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차량이 주차된 창원 봉곡점 카○○○로 함께 이동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동의하에 카○○○에 썬팅과 내비게이션 장착 작업을 요청하고 신청인의 자택까지 가면서 신청인과 차량의 앞유리 썬팅 비용을 50%씩 부담키로 협의함.
o 2010. 8. 11. :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자동차 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인의 부인에게 차량 인도
※ 피신청인측 영업사원이 차량을 등록한 후 신청인의 자택에서 신청인의 부인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앞유리 썬팅 비용 중 신청인이 부담키로 한 100,000원 중 50,000원을 신청인의 부인 요청에 따라 영업사원이 지급키로 협의를 완료하고 차량을 확인 후 신청인의 부인이 차량을 인수함.
o 2010. 8. 13. : 신청인이 내비게이션 작동 불량과 전면유리 흠집 발생에 대해 이의 제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내비게이션 작동 불량과 차량의 앞유리에 흡집이 있다고 하여 작업을 한 카○○○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고, 카○○○를 통해 내비게이션은 더 좋은 모델로 교환 조치를 받았다고 함.
o 2010. 8. 17. : 신청인이 내비게이션 장착업체인 카○○○를 통해 2번째 내비게이션 교환 조치
o 2010. 8. 25.경 : 신청인이 차량 전면 후드 흠집과 급발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서 전면후드 광택처리와 급발진에 대한 안내 조치
※ 분쟁발생 후 당사자간 대화 녹취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였으나, 전시차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
(3) 이 사건 차량 흠집 조사 내용
o 현재 이 사건 차량 내부 천장과 전면 유리(운전석쪽)에 흠집이 있는 상태임.
o 전면 유리 수리 견적
- 업체 : ○○안전유리(대표 송○○)
- 주소 : 창원시 대원동 소재
- 견적일 : 2011. 4. 11.
- 내용 : 전면 유리(유리고무, 접착제, 공임 포함)
- 견적비용 :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계약 교섭 당시 전시차이라서 금 500,000원 할인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 교부받은 2010년 8월 판매조건표에도 전시차 할인 항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신차를 계약하였음에도 전면 유리와 차체의 전면 후드부분에 흠집이 있고, 주행거리 역시 약 20km 정도 운행되어 있는 전시차를 인도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서상 신청인이 금 600,000원 할인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0년 8월 판매조건표상 신청인에게 부합하는 할인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 체결 당시 ○○ 차량의 인기도에 불구하고 계약 이틀 만에 차량이 인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시차임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계약 목적물이 전시차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운전석쪽)에 나 있는 흠집은 수인한도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면 유리 수리비 견적 금액 2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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