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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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10 20:55 조회2,3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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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6.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에어컨을 구입ㆍ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0. 8. 9. 신청인 자택의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누수탐지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한 결과,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배수호스를 벽과 벽 중간에 설치를 하여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의 설치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에어컨의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하여 신청인 자택의 벽지와 아랫집 벽지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신청인 자택의 벽지 손상에 대해서는 관리소흘을 인정하여 복구를 요구하지 않은 만큼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 전문업체에 지불한 비용 금 1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에어컨의 경우 설치한 지 1년이 경과한 상태로 설치 잘못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나, 고객만족차원에서 신청인 아파트 아랫집의 벽지 등 손상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수리비 약 1,200,000원)이며, 신청인이 에어컨의 배수호스가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등 신청인의 관리 소흘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누수 전문업체에 지불한 비용 금 150,000원은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제품 구입 관련
o 구입일 : 2009. 6. 23.
o 제품명 : ○○전자(주) 벽걸이에어컨(10평형, 블루, 기본설치 무료)
o 구입방법 : 전자상거래
o 계약체결 번호 : 694264***
o 구입가격 : 540,100원(현금)
o 설치장소 : 신청인 자택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주장 중심)
o 2009. 6. 23.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에어컨을 피신청인이 위탁한 기사로부터 설치함.
o 2010. 8. 9.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신청인 자택의 아래집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음.
o 2010. 8. 11. 누수탐지전문업체를 통해 에어컨 배수호스가 벽 중간에 설치되어 있어 누수되는 것으로 확인함.
o 2010. 8. 12. 피신청인이 보낸 설치기사(석○○)가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신청인이 배수호스를 자른 것 아니냐고 하면서 배수호스를 추가로 연장 연결함.
o 2010. 8. 31.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o 2010. 9. 6. 피신청인이 신청인 아파트의 아랫집 손상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공사를 함.
나. 관련 법규
o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에어컨을 설치한 지 1년이 경과되었고, 통상적인 제품관리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누수전문업체에 지불한 금 150,000원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에어컨의 배수호스 설치 이후 호스가 신청인의 과실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2010. 9.경 신청인 아파트의 아랫집 손상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은 설치자가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에어컨 배관 설치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아파트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탐지 전문업체(누수○)에 지불한 비용 금 150,000원에 대하여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09. 6.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에어컨을 구입ㆍ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0. 8. 9. 신청인 자택의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누수탐지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한 결과,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배수호스를 벽과 벽 중간에 설치를 하여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의 설치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에어컨의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하여 신청인 자택의 벽지와 아랫집 벽지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신청인 자택의 벽지 손상에 대해서는 관리소흘을 인정하여 복구를 요구하지 않은 만큼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 전문업체에 지불한 비용 금 1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에어컨의 경우 설치한 지 1년이 경과한 상태로 설치 잘못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나, 고객만족차원에서 신청인 아파트 아랫집의 벽지 등 손상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수리비 약 1,200,000원)이며, 신청인이 에어컨의 배수호스가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등 신청인의 관리 소흘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누수 전문업체에 지불한 비용 금 150,000원은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제품 구입 관련
o 구입일 : 2009. 6. 23.
o 제품명 : ○○전자(주) 벽걸이에어컨(10평형, 블루, 기본설치 무료)
o 구입방법 : 전자상거래
o 계약체결 번호 : 694264***
o 구입가격 : 540,100원(현금)
o 설치장소 : 신청인 자택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주장 중심)
o 2009. 6. 23.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에어컨을 피신청인이 위탁한 기사로부터 설치함.
o 2010. 8. 9.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신청인 자택의 아래집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음.
o 2010. 8. 11. 누수탐지전문업체를 통해 에어컨 배수호스가 벽 중간에 설치되어 있어 누수되는 것으로 확인함.
o 2010. 8. 12. 피신청인이 보낸 설치기사(석○○)가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신청인이 배수호스를 자른 것 아니냐고 하면서 배수호스를 추가로 연장 연결함.
o 2010. 8. 31.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o 2010. 9. 6. 피신청인이 신청인 아파트의 아랫집 손상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공사를 함.
나. 관련 법규
o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에어컨을 설치한 지 1년이 경과되었고, 통상적인 제품관리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누수전문업체에 지불한 금 150,000원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에어컨의 배수호스 설치 이후 호스가 신청인의 과실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2010. 9.경 신청인 아파트의 아랫집 손상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은 설치자가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에어컨 배관 설치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아파트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탐지 전문업체(누수○)에 지불한 비용 금 150,000원에 대하여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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