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림현상 있어 수리한 중고차량의 수리비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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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11 22:12 조회1,6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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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6. 10. 피신청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 자동차 링컨 ○○○를 대금 1,450만 원에 구입하여 운행을 하던 중 차량 떨림 현상이 나타나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니 계약서상 무상 A/S 불가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계약시 피신청인이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여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서비스센터에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 차량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수리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자비를 들여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 피스톤 링, 스파크 플러그, 엔진가스켓 SET 등의 수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 수리비 6,27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최초 계약시 신청인에게 염가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무상 A/S가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은 성능상태 점검 결과 무사고 차량임.
신청인이 협의하지 않고 자의로 수리한 이후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시 약정한 내용과 다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명 : 중고자동차 링컨 ○○○ 매매계약
o 구입일 : 2010. 6. 10
o 구입가 : 14,500,000원
o 연식 및 주행거리 : 2004년식 / 152,851 km
o 매매계약서의 추가 기재 내용 :
※ 무사고 차량. 현 상태로 인수함. 무상 A/S 불가 차량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6. 10. 피신청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이 사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1,450만 원을 지급함.
o 2010. 6. 22. 체크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정차 중 차량 떨림 현상이 나타나, ○○자동차(주)에서 점검을 받으니 실린더 압축압력이 안 나와 헤드 교환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음.
(3) ○○자동차(주) 작업지시서의 작업 내역
o 체크경고등 점등되면서 정차 중 엔진이 떨림
· 5, 6, 8 실린더 압축압력 안 나옴 - 헤드 교환 요함
· 640만원 정도 예상됨 - 헤드 주문 요함
o 주행중 덜그덕, 왈가락 소리가 발생됨
o 가속시 윙~소리가 남 - 조용한데서 소리가 들림 - 저속
o 기본점검
· 나머지 점검 못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자동차관리법」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o「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ㆍ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염가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무상 A/S가 불가하다고 신청인과 계약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임의로 수리한 이후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약정한 내용과 다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동기 작동상태 및 압축상태 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미 실린더 헤드의 하자로 압축압력이 나오지 않아 엔진 떨림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차량 성능․상태점검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무상 A/S 불가 약정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사항의 보증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제1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성능 상태 점검 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실린더 헤드 하자로 발생하는 수리비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도 이 사건 차량을 무상 A/S 불가 조건으로 시가보다 비교적 싸게 구입하였고, 신청이 피신청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피신청인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자비를 들여 수리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은 6년간 약 152,000km를 주행한 차량으로 실린더 헤드 등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면 차량의 가치가 그만큼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지급한 수리비의 30%인 1,881,000원을 배상하여 줌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881,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881,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0. 6. 10. 피신청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 자동차 링컨 ○○○를 대금 1,450만 원에 구입하여 운행을 하던 중 차량 떨림 현상이 나타나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니 계약서상 무상 A/S 불가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계약시 피신청인이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여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서비스센터에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 차량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수리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자비를 들여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 피스톤 링, 스파크 플러그, 엔진가스켓 SET 등의 수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 수리비 6,27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최초 계약시 신청인에게 염가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무상 A/S가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은 성능상태 점검 결과 무사고 차량임.
신청인이 협의하지 않고 자의로 수리한 이후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시 약정한 내용과 다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명 : 중고자동차 링컨 ○○○ 매매계약
o 구입일 : 2010. 6. 10
o 구입가 : 14,500,000원
o 연식 및 주행거리 : 2004년식 / 152,851 km
o 매매계약서의 추가 기재 내용 :
※ 무사고 차량. 현 상태로 인수함. 무상 A/S 불가 차량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6. 10. 피신청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이 사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1,450만 원을 지급함.
o 2010. 6. 22. 체크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정차 중 차량 떨림 현상이 나타나, ○○자동차(주)에서 점검을 받으니 실린더 압축압력이 안 나와 헤드 교환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음.
(3) ○○자동차(주) 작업지시서의 작업 내역
o 체크경고등 점등되면서 정차 중 엔진이 떨림
· 5, 6, 8 실린더 압축압력 안 나옴 - 헤드 교환 요함
· 640만원 정도 예상됨 - 헤드 주문 요함
o 주행중 덜그덕, 왈가락 소리가 발생됨
o 가속시 윙~소리가 남 - 조용한데서 소리가 들림 - 저속
o 기본점검
· 나머지 점검 못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자동차관리법」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o「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ㆍ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염가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무상 A/S가 불가하다고 신청인과 계약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임의로 수리한 이후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약정한 내용과 다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동기 작동상태 및 압축상태 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미 실린더 헤드의 하자로 압축압력이 나오지 않아 엔진 떨림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차량 성능․상태점검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무상 A/S 불가 약정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사항의 보증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제1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성능 상태 점검 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실린더 헤드 하자로 발생하는 수리비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도 이 사건 차량을 무상 A/S 불가 조건으로 시가보다 비교적 싸게 구입하였고, 신청이 피신청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피신청인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자비를 들여 수리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은 6년간 약 152,000km를 주행한 차량으로 실린더 헤드 등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면 차량의 가치가 그만큼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지급한 수리비의 30%인 1,881,000원을 배상하여 줌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881,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881,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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