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물보충 하자 개선되지 않는 가스보일러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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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29 23:58 조회1,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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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물보충 하자 개선되지 않는 가스보일러 배상 요구
수정일 2013.07.26 조회수 1317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 5.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스보일러를 약 6~70만 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직후부터 보일러 물보충 주기가 너무 짧아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수차례 수리(순환펌프, 안전밸브, 질소탱크, 난방환수관교체 등)를 하였으나 잦은 물보충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배관의 누수 문제라고 하여 보일러 설치 직후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배관 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2. 9. 25. 담당 직원이 보일러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하여 압력 테스트를 한 결과 보일러의 압력은 정상을 유지하나 배관쪽의 압력이 0.4~0.5kg/㎠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일러 기기 본체의 누수는 없으며 난방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볼 때 물보충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보일러 기기의 하자가 아닌 난방 배관의 누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입가 환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모델명 : ○○○
o 정격출력 : 20,000Kcal/h
o 특성 : 상향식 보일러(물보충 방식 : 수동식)
(2) 보일러 수리 내역
o 2010. 1. 5. 보일러 설치. 잦은 물보충 현상 발생
※ 물보충 주기는 약 4주에 1회 정도가 정상이나, 신청인 집의 보일러는 5~7일에 1회 물보충을 해야 함.
o 2010. 1. 28. 난방배관 누수탐지 업체의 누수 점검 및 수리(설비업체)
o 2011. 11. 24. 질소탱크, 안전밸브 교체(피신청인)
o 2012. 1. 2. 분배기 누수 상태 확인(피신청인)
o 2012. 2. 6. 보충수 밸브 교체(피신청인)
o 2012. 8. 24. 난방 분배기 체결부 누수로 수리(설비업체)
o 2012. 9. 25. 보일러 및 난방배관 기밀상태 점검
난방배관의 압력 강하 현상 신청인에게 확인시킴(피신청인)
※ 보일러 쪽과 난방 배관을 분리하여 압력 테스트를 한 결과 보일러 쪽 압력은 2.0kg/㎠를 유지하였으나, 난방배관의 압력은 0.4~0.5kg/㎠ 하락
(3) 현장 조사 내용
o 일시 : 2013. 1. 30.
o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o 조사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1팀 조정관
o 조사 내용
- 보일러 기기 작동상태, 물보충 관련 압력 변동 상태
- 난방 배관 분배기 체결부위 누수 상태 등
o 전문위원 의견
- 보일러의 기기상 결정적인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고 신청인 집 욕실내에 설치된 난방 배관 분배기의 주름관 이음매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소비자와 같이 확인하였음.
- 또한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준공 후 19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는바, 동관으로 되어있는 난방 배관의 다른 부위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론적으로 물보충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난방 배관 계통의 누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12. 9. 25. 담당 직원이 보일러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하여 압력 테스트를 한 결과 보일러의 압력은 정상을 유지하나 배관쪽의 압력이 0.4~0.5kg/㎠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일러 기기 본체의 누수는 없으며 난방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볼 때 물보충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보일러 기기의 하자가 아닌 난방배관의 누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입가 환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1. 30.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일러의 기기상 결정적인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신청인 주택 욕실 내에 설치된 분배기에서 잦은 물보충 현상의 원인과 관련지을 수 있는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현재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은 2010. 1. 5. 보일러의 고장을 이유로 보일러 교체를 신청인에게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보일러를 교체하였으나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물보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보일러 교체를 권유하기에 앞서 물보충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여 교체 여부를 권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일러 교체 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위자함이 상당하다. 위자료 금액은 이 사건 진행 경과 및 보일러 교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 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수정일 2013.07.26 조회수 1317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 5.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스보일러를 약 6~70만 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직후부터 보일러 물보충 주기가 너무 짧아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수차례 수리(순환펌프, 안전밸브, 질소탱크, 난방환수관교체 등)를 하였으나 잦은 물보충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배관의 누수 문제라고 하여 보일러 설치 직후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배관 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2. 9. 25. 담당 직원이 보일러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하여 압력 테스트를 한 결과 보일러의 압력은 정상을 유지하나 배관쪽의 압력이 0.4~0.5kg/㎠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일러 기기 본체의 누수는 없으며 난방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볼 때 물보충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보일러 기기의 하자가 아닌 난방 배관의 누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입가 환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모델명 : ○○○
o 정격출력 : 20,000Kcal/h
o 특성 : 상향식 보일러(물보충 방식 : 수동식)
(2) 보일러 수리 내역
o 2010. 1. 5. 보일러 설치. 잦은 물보충 현상 발생
※ 물보충 주기는 약 4주에 1회 정도가 정상이나, 신청인 집의 보일러는 5~7일에 1회 물보충을 해야 함.
o 2010. 1. 28. 난방배관 누수탐지 업체의 누수 점검 및 수리(설비업체)
o 2011. 11. 24. 질소탱크, 안전밸브 교체(피신청인)
o 2012. 1. 2. 분배기 누수 상태 확인(피신청인)
o 2012. 2. 6. 보충수 밸브 교체(피신청인)
o 2012. 8. 24. 난방 분배기 체결부 누수로 수리(설비업체)
o 2012. 9. 25. 보일러 및 난방배관 기밀상태 점검
난방배관의 압력 강하 현상 신청인에게 확인시킴(피신청인)
※ 보일러 쪽과 난방 배관을 분리하여 압력 테스트를 한 결과 보일러 쪽 압력은 2.0kg/㎠를 유지하였으나, 난방배관의 압력은 0.4~0.5kg/㎠ 하락
(3) 현장 조사 내용
o 일시 : 2013. 1. 30.
o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o 조사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1팀 조정관
o 조사 내용
- 보일러 기기 작동상태, 물보충 관련 압력 변동 상태
- 난방 배관 분배기 체결부위 누수 상태 등
o 전문위원 의견
- 보일러의 기기상 결정적인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고 신청인 집 욕실내에 설치된 난방 배관 분배기의 주름관 이음매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소비자와 같이 확인하였음.
- 또한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준공 후 19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는바, 동관으로 되어있는 난방 배관의 다른 부위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론적으로 물보충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난방 배관 계통의 누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12. 9. 25. 담당 직원이 보일러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하여 압력 테스트를 한 결과 보일러의 압력은 정상을 유지하나 배관쪽의 압력이 0.4~0.5kg/㎠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일러 기기 본체의 누수는 없으며 난방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볼 때 물보충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보일러 기기의 하자가 아닌 난방배관의 누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입가 환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1. 30.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일러의 기기상 결정적인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신청인 주택 욕실 내에 설치된 분배기에서 잦은 물보충 현상의 원인과 관련지을 수 있는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현재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은 2010. 1. 5. 보일러의 고장을 이유로 보일러 교체를 신청인에게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보일러를 교체하였으나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물보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보일러 교체를 권유하기에 앞서 물보충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여 교체 여부를 권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일러 교체 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위자함이 상당하다. 위자료 금액은 이 사건 진행 경과 및 보일러 교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 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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