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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주행거리가 조작되고 성능점검내용이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중고차 계약의 해지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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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30 23:50 조회1,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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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3. 26. 피신청인으로부터 97년식 마르샤 2.5V6 차량을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492,000원에 구입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동 차량의 주행거리를 허위로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체하지도 않은 타이밍벨트도 교체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엔진오일 누유로 인하여 엔진 소착이 발생하게 되어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차량의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차량의 구입비용 및 신청인이 지출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회하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동 차량의 타이밍벨트 미교체 및 엔진오일 누유가 있음에도 타이밍벨트가 교체되었고 엔진 헤드 등을 수리하여 엔진오일 누유가 없다고 허위의 설명을 하였으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의 상태가 상이하며 차량의 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동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차량의 구입비용 및 지출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차량등록부에 표기되어 있고 성능상태점검자가 확인하여 준 동 차량의 주행거리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추적하여 확인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동 차량의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게 표기된 점으로 미루어 타이밍벨트가 교환된 것으로 설명한 것일 뿐 이에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엔진오일 누유로 인하여 엔진 헤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신청인이 동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한편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면 그 차량을 성능점검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우선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가 있다면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수리비용은 피신청인이 배상할 성격의 비용은 아니지만,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차량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약 2,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차종 및 연식 : 마르샤 2.5V6 / 97년식
    o 차량번호 : 서울31나**** (매매 계약 후 '19노****'로 변경)
    o 차량 계약 및 인도일 : 2012. 3. 26.
    o 차대번호 : KMHEF31VPVU039***
    o 차량 가격 : 2,000,000원
    o 매입부대비용 : 492,000원
    o 주행거리 : 57,697Km (구입 당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주행거리임)
  (2) 사건 진행 경과 (신청인 주장 중심)
    o 2012. 3. 26. 신청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를 보고 피신청인과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가격 2,000,000원 및 매입부대비용 490,000원을 지급함.그런데 신청인이 차량을 인수한 당일 주행 시 시속 60km/h의 속도에서 엔진 회전수가 3,500 RPM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인 (주)○○모터스(기사 방○○)를 통하여 오일누유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오일누유가 없다는 답변을 들음.
    o 2012. 3. 27.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서비스센터(블루핸즈 영등포점)를 통하여 차량을 점검한 결과, 타이밍벨트 균열, 오토미션 호스 손상, 엔진오일 연소 현상(엔진 헤드 교환 필요), 엔진오일 누유로 로커암커버 가스켓 등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일부 현상에 대하여 수리함.
    o 2012. 3. 30.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함.
    o 2012. 4. 23.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2. 5. 22.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을 조정신청함.
  (3) 차량의 매입부대비용의 상세 내역(총 비용 : 492,000원)
    o 등록세 및 취득세 : 115,000원
    o 채권 : 27,000원
    o 이전비 : 150,000원 (중고자동차조합비 명목의 비용임)
    o 법정수수료 : 200,000원
  (4) 차량 구입 후 수리비용의 상세 내역(총 수리비용 : 645,000원)
    o 크랭크 오일 각센서 : 35,000원
    o 미션오일 교환 : 110,000원
    o 로커암커버 가스켓 L/H, R/H PC : 230,000원
    o 미션오일 호스 교환 : 35,000원
    o 상부호스, 부동액 보충 : 45,000원
    o 핸드 R/H 더스트 커버 : 75,000원
    o 휠 얼라이먼트 작업 : 50,000원
    o 리어 탱크 스테빌라이져 부싱 L/H(2개) : 65,000원
      ※ 2012. 3. 27.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블루핸즈 영등포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57,807Km인 시점에서 받은 점검 및 정비 명세서임.
      ※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내역 외에 타이밍벨트에 균열이 발생하여 약 400,000원의 타이밍벨트 교체 비용 그리고 엔진오일 연소로 흰색매연이 발생하므로 엔진의 헤드교환이 필요하므로 약 1,600,00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함. (타이밍벨트 및 엔진헤드는 교환 조치받지 않음)
  (5)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의 광고내용
    o 연식 : 1997년식 (최초등록일 1997년 3월)
    o 주행거리 : 5만km (실주행거리가 확실합니다)
    o 색상 : 담녹색 투톤
    o 사고유무 : 무사고(성능점검 기록지 열람, 발급을 통하여 사고유무 반드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o 차량상태 : 정비 및 광택완료, 실내외 상태 A, 타이어 4개 교환, 오일 및 타이밍벨트 교체
    o 전에 타시던 분 : 중학교 선생님께서 새차 때부터 오로지 출퇴근만 하였습니다.
  (6) 주행거리 관련 내용
    o 정기검사 만료일 기준 2005. 3. 3. : 122,998Km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o 정기검사 만료일 기준 2007. 3. 3. : 18,295Km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o 정기검사 만료일 기준 2009. 3. 3. : 50,792Km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o 정기검사 만료일 기준 2011. 3. 3. : 55,927Km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자동차 검사 등록일 2011. 2. 25. 기준 : 55,927Km (자동차등록원부(갑))
    o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 체결일 2012. 3. 26. : 57,807Km
  (7)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
    o 변속기 실린더 블록에 오일누유 항목에 '누유'로 표기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2)「자동차관리법」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차량등록부에 표기되어 있고 성능상태점검자가 확인하여 준 동 차량의 주행거리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또한 동 차량의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게 표기된 점으로 미루어 타이밍벨트가 교환된 것으로 설명한 것일 뿐 이에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수리비용은 피신청인이 배상할 성격의 비용은 아니지만, 신청인의 차량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약 2,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중고차량 전문 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중고차량에 있어 주행거리라 함은 동 차량이 매매됨에 있어 차량의 가격 및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동 차량의 매매업자로서 책임을 지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동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차량구입가격 및 매입부대비용 2,492,000원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신청인이 동 차량을 구입한 직후 차량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먼저 성능상태점검업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였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차량 구입 후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차량(서울31나****, 마르샤2.5V6, 97년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49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차량(서울31나****, 마르샤2.5V6, 97년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49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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