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후 엔진 소착된 차량 수리비, 견인비 등 손해배상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30 23:54 조회1,5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7. 1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전터미널점에서 신청인 차량(카니발, 2000년식, 74저****, 이하 ‘차량’이라 표시함)의 배터리 충전불량으로 알터네이터(Alternator)를 신청인이 제공한 재생품으로 교체하였는데 같은 달 19. 18:30경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엔진소음으로 비상정차하여 보험사를 통해 정비업체(○○○공업사)로 견인하여 점검한 결과 알터네이터 부분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이 소착되었고, 그 원인은 알터네이터에 연결된 엔진오일 호스의 파손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정비과실에 따른 수리비와 견인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엔진 소착의 원인이 엔진오일의 누유이고 그 원인은 알터네이터에 연결된 엔진오일 호스의 과다 구부러짐에 따른 파손으로 확인되었는바, 신청인 차량은 배터리 충전 불량으로 피신청인이 2012. 7. 15. 신청인이 제공한 재생 알터네이터를 교체한 사실이 있는데 알터네이터에 연결되는 엔진오일 호스를 연결하면서 발생된 구부러짐으로 파손된 것이며, 알터네이터 교체 당시 피신청인이 알터네이터와 연결된 엔진오일 호스와 전선이 노후되었으면 함께 교체하겠다고 해서 이에 동의했으나 2시간 후 호스와 전선을 교체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으니 이상이 없으니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알터네이터를 교체하면서 관련 엔진오일 호스가 노후경화되었다면 교체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고, 엔진오일 호스 연결과정에서 과다 구부림으로 파손되어 차량 엔진 소착이 발생했으므로 차량 견인비 350,000원, 엔진수리비 1,246,960원 및 대차비용 1,260,000원 등 총 2,856,96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공한 알터네이터를 재생용품으로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신청인이 제공한 재생 알터네이터는 재생품으로 성능면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브레이크 장치의 오작동 유발 및 펌프의 압력 과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교환을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하여 작업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엔진오일 호스는 교환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엔진오일 호스 교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엔진오일 호스는 오래되어 이미 경화된 상태로 휘어있는 상태여서 알터네이터 부분의 볼트만 탈착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모양 그대로 연결할 수 밖에 없었고 작업 완료 후 10~15분 정도 워밍업을 하면서 충전 및 오일누유 여부를 점검한 후 출고하였으며,
엔진오일 호스는 고압호스이기 때문에 휘었다 하여(과다 구부림이 아님) 오일의 누유가 발생할 수 없고, 고압펌프의 과다압력으로 호스에서 오일 누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호스를 직접 확인하였지만 과다하게 구부러진 상태는 아니므로 엔진오일 호스 불량 또는 알터네이터의 과다압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알터네이터를 교체한 후 10~15분 동안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출고하였는데 출고 4일 후에 발생한 문제이고, 해당 엔진오일 호스를 교체하지도 않았으므로 정비불량이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재원
o 자동차등록번호 : 74저****
o 차종 및 연식 : 카니발 2000년식
o 사고당시(2012. 7. 15.) 주행거리 : 315,760km
(2) 피신청인의 차량 정비(피신청인 발행 정비 명세서) 내역
o 정비일 : 2012. 7. 15.
o 정비장소 : 피신청인(대전터미널점)
o 작업내용 : 알터네이터 교환
o 수리비 : 71,280원(공임, 신청인이 제공한 알터네이터 장착)
※ 수리 과정에 대한 진술
- 신청인 : 피신청인이 알터네이터와 연결된 호스와 전선이 노후되었으면 함께 교체하겠다고 해서 이에 동의했으나 2시간 후 호스와 전선을 교체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으니 이상이 없으니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 신청인에게 엔진오일 호스 교체에 대해 교체 여부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알터네이터를 신청인이 제공하는 재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작동, 압력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고지했으며, 엔진오일 호스 중 알터네이터 부분 볼트만 탈착하여 호스가 있는 그 상태로 조립하였다고 주장함.
(3) 차량 주행 중 멈춤 발생 및 견인
o 2012. 7. 19. 18:30경 신청인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휴게소 1km전방에서 차량의 심한 엔진 소음으로 갓길에 비상정차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마산소재 진성공업사로 긴급 견인함.
- 주행 중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지는 않았음(신청인 주장).
o 2012. 7. 20. 신청인이 차량을 ○○공업사에서 점검 결과 알터네이터 부근 엔진 오일 누유로 엔진 소착 확인됨.
o 2012. 7. 21. 신청인이 차량을 대전 소재 ○○○공업사(2012. 2.경에 엔진 보링작업을 실시한 정비업소)로 견인함.
o 2012. 7. 2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엔진소착 발생하여 엔진을 내리려고 하니 방문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참석하여 알터네이터 및 엔진 소착 확인함.
o 2012. 7. 25. 신청인이 ○○○공업사에서 엔진을 내리기 전에 확인 및 사진 촬영을 권고받고 방문하여 알터네이터 연결 엔진오일 호스의 구부러짐을 확인했고, 엔진을 내린 후 구부러진 부위의 파손을 확인함.
(4) 정비업소(○○○공업사) 정비담당 작성 확인서
o 작성일 : 2012. 7. 31.
o 내용 : ○○○공업사에서 수리한 차량을 7. 23. 엔진을 내리기 전에 사진촬영을 하고 알터네이터 연결 엔진오일 호스가 심하게 꺾여 조립된 것을 피신청인 입회하에 확인함. 7. 25. 엔진을 내리면서 소비자가 직접 전과정을 사진 촬영함. 알터네이터 엔진오일 고압호스 고품 확인결과 심하게 꺾인부위에서 리크 확인됨. 고압호스 리크원인은 알터네이터 교체시 알터네이터측 엔진오일 고압호스가 심하게 꺾여서 조립되어 발생함을 확인함.
o 작성자 : 정비담당 박○○
※ 추가 사실 조사(피해구제 담당자)
- 정비담당 박○○ : “엔진오일 호스가 꺾이면 처음에는 미세하게 누유되다가 고속주행시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누유되었을 것이며 운전자는 통상 고속주행시 엔진오일 경고등을 보기가 쉽지 않다. 조립시 엔진오일 호스 자체를 지지하며 볼트를 조여야 하는데 조립하면서 미세하게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정비사 신○○ : “엔진오일 호스는 본래 일자로 반듯하게 조립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 정도는 많이 꺾여진 것이며 엔진오일호스가 경화되지 않고 부드러우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에 진행된 노화 및 경화의 결과로 보여진다.”
※ 추가 사실 조사(위원회 담당자 방문 조사)
- 정비담당 : “확인서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날인하였을 뿐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음. 신청인 차량을 2012. 2. 보링작업을 수행할 당시에는 엔진오일 호스를 교환하지 않았으며, 엔진오일 호스 구부러짐 정도로 보아 알터네이터 교환작업을 하면서 호스를 고정시키기 위해 볼트를 조이면서 과도하게 힘을 주어 이미 경화된 호스가 뒤틀려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 차량 제조사 관계자 자문 내용
o “엔진오일 호스의 손상은 호스가 약간 휘어진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꺾였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 문제가 됨. 엔진오일 호스 자체가 쉽게 터지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노후, 경화의 확률이 높으며, 펌프의 작용(고압)에 의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호스에 손상 등이 있었으면 바로 누유가 되어 확인됨.”
(6) 차량 수리 내역서(수리내역서)
o 수리처 : ○○○자동차공업사
o 내역
- 엔진수리비용 : 1,246,960원
- 견인비 : 350,000원
※ 신청인이 8일 대차비용 1,260,000원(일 157,5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대차는 하지 않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함.
(7) 신청인 차량 정비 이력
o 2009. 7. 3.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알터네이터 교환기록이 있으나, 기아자동차 정비이력에는 알터네이터 교환기록만 있을 뿐 엔진오일 호스 교체 기록은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정비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 이내) ⇒ 무상수리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차량 엔진 소착의 원인은 알터네이터에 연결된 엔진오일 호스의 파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2012. 7. 15. 알터네이터를 교환하면서 기존에 장착된 엔진오일 호스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경화된 호스에 구부러짐을 일으켰는지 또한 그 구부러짐이 호스 파손의 원인인지를 판단해보는 것이 피신청인의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피신청인은 2012. 7. 15. 알터네이터를 교환하면서 호스가 경화된 상태였고 이미 구부러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호스 경화 상태로 미루어 피신청인이 호스 끝부분을 알터네이터에 부착시키는 과정에서 연결 부분의 누유를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힘을 주어 볼트를 조이면서 구부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호스가 이미 구부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공업사에서 차량을 정비(보링)한 시점인 2012. 2.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하던 호스가 피신청인의 알터네이터 교환 후 4일만에 누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알터네이터 교체 과정에서 엔진오일 호스를 알터네이터에 연결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을 그 원인으로 추정은 해볼 수는 있지만 피신청인의 알터네이터 교환 작업을 엔진오일 호스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알터네이터 교체 작업 완료 후 10~15분 정도 워밍업을 하면서 충전 및 오일누유 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출고하여 알터네이터 교체 작업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과 이 사건 엔진오일 호스는 2012. 2. 및 2009. 7. 차량 정비 과정에서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적 경화가 진행되어 이로 인해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정비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므로 피신청인의 알터네이터 교체작업이 엔진오일 누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알터네이터 교체 요구에 대해 이를 응낙한 이상 전문가로서 그 주변 연결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대상 알터네이터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엔진오일 호스가 경화된 상태(피신청인도 경화된 상태를 인정함)라는 부분을 파악했고, 설령 알터네이터 교체과정에서 실제 엔진오일 호스가 파손되지는 않았더라도 약간의 충격으로도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나(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언급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음)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신청인 차량 엔진이 소착에 이르게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배상의 범위는 신청인이 차량 고장의 수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품의 교체를 요청한 점,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엔진 소착의 경우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사전에 경고표시가 발생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신청인 차량의 엔진오일 경고등이 부작동하거나 신청인이 엔진오일 경고등을 확인하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엔진소착과 관련한 엔진수리비용 1,246,960원 및 견인비 350,000원 등 총 1,596,960원의 30%인 479,088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79,088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가. 피신청인은 2012. 12. 6.까지 신청인에게 금 47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나. 만일 피신청인이 제가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2. 6.까지 신청인에게 금 47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2. 7. 1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전터미널점에서 신청인 차량(카니발, 2000년식, 74저****, 이하 ‘차량’이라 표시함)의 배터리 충전불량으로 알터네이터(Alternator)를 신청인이 제공한 재생품으로 교체하였는데 같은 달 19. 18:30경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엔진소음으로 비상정차하여 보험사를 통해 정비업체(○○○공업사)로 견인하여 점검한 결과 알터네이터 부분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이 소착되었고, 그 원인은 알터네이터에 연결된 엔진오일 호스의 파손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정비과실에 따른 수리비와 견인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엔진 소착의 원인이 엔진오일의 누유이고 그 원인은 알터네이터에 연결된 엔진오일 호스의 과다 구부러짐에 따른 파손으로 확인되었는바, 신청인 차량은 배터리 충전 불량으로 피신청인이 2012. 7. 15. 신청인이 제공한 재생 알터네이터를 교체한 사실이 있는데 알터네이터에 연결되는 엔진오일 호스를 연결하면서 발생된 구부러짐으로 파손된 것이며, 알터네이터 교체 당시 피신청인이 알터네이터와 연결된 엔진오일 호스와 전선이 노후되었으면 함께 교체하겠다고 해서 이에 동의했으나 2시간 후 호스와 전선을 교체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으니 이상이 없으니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알터네이터를 교체하면서 관련 엔진오일 호스가 노후경화되었다면 교체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고, 엔진오일 호스 연결과정에서 과다 구부림으로 파손되어 차량 엔진 소착이 발생했으므로 차량 견인비 350,000원, 엔진수리비 1,246,960원 및 대차비용 1,260,000원 등 총 2,856,96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공한 알터네이터를 재생용품으로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신청인이 제공한 재생 알터네이터는 재생품으로 성능면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브레이크 장치의 오작동 유발 및 펌프의 압력 과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교환을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하여 작업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엔진오일 호스는 교환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엔진오일 호스 교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엔진오일 호스는 오래되어 이미 경화된 상태로 휘어있는 상태여서 알터네이터 부분의 볼트만 탈착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모양 그대로 연결할 수 밖에 없었고 작업 완료 후 10~15분 정도 워밍업을 하면서 충전 및 오일누유 여부를 점검한 후 출고하였으며,
엔진오일 호스는 고압호스이기 때문에 휘었다 하여(과다 구부림이 아님) 오일의 누유가 발생할 수 없고, 고압펌프의 과다압력으로 호스에서 오일 누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호스를 직접 확인하였지만 과다하게 구부러진 상태는 아니므로 엔진오일 호스 불량 또는 알터네이터의 과다압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알터네이터를 교체한 후 10~15분 동안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출고하였는데 출고 4일 후에 발생한 문제이고, 해당 엔진오일 호스를 교체하지도 않았으므로 정비불량이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재원
o 자동차등록번호 : 74저****
o 차종 및 연식 : 카니발 2000년식
o 사고당시(2012. 7. 15.) 주행거리 : 315,760km
(2) 피신청인의 차량 정비(피신청인 발행 정비 명세서) 내역
o 정비일 : 2012. 7. 15.
o 정비장소 : 피신청인(대전터미널점)
o 작업내용 : 알터네이터 교환
o 수리비 : 71,280원(공임, 신청인이 제공한 알터네이터 장착)
※ 수리 과정에 대한 진술
- 신청인 : 피신청인이 알터네이터와 연결된 호스와 전선이 노후되었으면 함께 교체하겠다고 해서 이에 동의했으나 2시간 후 호스와 전선을 교체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으니 이상이 없으니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 신청인에게 엔진오일 호스 교체에 대해 교체 여부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알터네이터를 신청인이 제공하는 재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작동, 압력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고지했으며, 엔진오일 호스 중 알터네이터 부분 볼트만 탈착하여 호스가 있는 그 상태로 조립하였다고 주장함.
(3) 차량 주행 중 멈춤 발생 및 견인
o 2012. 7. 19. 18:30경 신청인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휴게소 1km전방에서 차량의 심한 엔진 소음으로 갓길에 비상정차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마산소재 진성공업사로 긴급 견인함.
- 주행 중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지는 않았음(신청인 주장).
o 2012. 7. 20. 신청인이 차량을 ○○공업사에서 점검 결과 알터네이터 부근 엔진 오일 누유로 엔진 소착 확인됨.
o 2012. 7. 21. 신청인이 차량을 대전 소재 ○○○공업사(2012. 2.경에 엔진 보링작업을 실시한 정비업소)로 견인함.
o 2012. 7. 2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엔진소착 발생하여 엔진을 내리려고 하니 방문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참석하여 알터네이터 및 엔진 소착 확인함.
o 2012. 7. 25. 신청인이 ○○○공업사에서 엔진을 내리기 전에 확인 및 사진 촬영을 권고받고 방문하여 알터네이터 연결 엔진오일 호스의 구부러짐을 확인했고, 엔진을 내린 후 구부러진 부위의 파손을 확인함.
(4) 정비업소(○○○공업사) 정비담당 작성 확인서
o 작성일 : 2012. 7. 31.
o 내용 : ○○○공업사에서 수리한 차량을 7. 23. 엔진을 내리기 전에 사진촬영을 하고 알터네이터 연결 엔진오일 호스가 심하게 꺾여 조립된 것을 피신청인 입회하에 확인함. 7. 25. 엔진을 내리면서 소비자가 직접 전과정을 사진 촬영함. 알터네이터 엔진오일 고압호스 고품 확인결과 심하게 꺾인부위에서 리크 확인됨. 고압호스 리크원인은 알터네이터 교체시 알터네이터측 엔진오일 고압호스가 심하게 꺾여서 조립되어 발생함을 확인함.
o 작성자 : 정비담당 박○○
※ 추가 사실 조사(피해구제 담당자)
- 정비담당 박○○ : “엔진오일 호스가 꺾이면 처음에는 미세하게 누유되다가 고속주행시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누유되었을 것이며 운전자는 통상 고속주행시 엔진오일 경고등을 보기가 쉽지 않다. 조립시 엔진오일 호스 자체를 지지하며 볼트를 조여야 하는데 조립하면서 미세하게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정비사 신○○ : “엔진오일 호스는 본래 일자로 반듯하게 조립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 정도는 많이 꺾여진 것이며 엔진오일호스가 경화되지 않고 부드러우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에 진행된 노화 및 경화의 결과로 보여진다.”
※ 추가 사실 조사(위원회 담당자 방문 조사)
- 정비담당 : “확인서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날인하였을 뿐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음. 신청인 차량을 2012. 2. 보링작업을 수행할 당시에는 엔진오일 호스를 교환하지 않았으며, 엔진오일 호스 구부러짐 정도로 보아 알터네이터 교환작업을 하면서 호스를 고정시키기 위해 볼트를 조이면서 과도하게 힘을 주어 이미 경화된 호스가 뒤틀려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 차량 제조사 관계자 자문 내용
o “엔진오일 호스의 손상은 호스가 약간 휘어진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꺾였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 문제가 됨. 엔진오일 호스 자체가 쉽게 터지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노후, 경화의 확률이 높으며, 펌프의 작용(고압)에 의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호스에 손상 등이 있었으면 바로 누유가 되어 확인됨.”
(6) 차량 수리 내역서(수리내역서)
o 수리처 : ○○○자동차공업사
o 내역
- 엔진수리비용 : 1,246,960원
- 견인비 : 350,000원
※ 신청인이 8일 대차비용 1,260,000원(일 157,5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대차는 하지 않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함.
(7) 신청인 차량 정비 이력
o 2009. 7. 3.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알터네이터 교환기록이 있으나, 기아자동차 정비이력에는 알터네이터 교환기록만 있을 뿐 엔진오일 호스 교체 기록은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정비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 이내) ⇒ 무상수리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차량 엔진 소착의 원인은 알터네이터에 연결된 엔진오일 호스의 파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2012. 7. 15. 알터네이터를 교환하면서 기존에 장착된 엔진오일 호스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경화된 호스에 구부러짐을 일으켰는지 또한 그 구부러짐이 호스 파손의 원인인지를 판단해보는 것이 피신청인의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피신청인은 2012. 7. 15. 알터네이터를 교환하면서 호스가 경화된 상태였고 이미 구부러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호스 경화 상태로 미루어 피신청인이 호스 끝부분을 알터네이터에 부착시키는 과정에서 연결 부분의 누유를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힘을 주어 볼트를 조이면서 구부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호스가 이미 구부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공업사에서 차량을 정비(보링)한 시점인 2012. 2.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하던 호스가 피신청인의 알터네이터 교환 후 4일만에 누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알터네이터 교체 과정에서 엔진오일 호스를 알터네이터에 연결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을 그 원인으로 추정은 해볼 수는 있지만 피신청인의 알터네이터 교환 작업을 엔진오일 호스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알터네이터 교체 작업 완료 후 10~15분 정도 워밍업을 하면서 충전 및 오일누유 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출고하여 알터네이터 교체 작업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과 이 사건 엔진오일 호스는 2012. 2. 및 2009. 7. 차량 정비 과정에서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적 경화가 진행되어 이로 인해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정비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므로 피신청인의 알터네이터 교체작업이 엔진오일 누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알터네이터 교체 요구에 대해 이를 응낙한 이상 전문가로서 그 주변 연결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대상 알터네이터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엔진오일 호스가 경화된 상태(피신청인도 경화된 상태를 인정함)라는 부분을 파악했고, 설령 알터네이터 교체과정에서 실제 엔진오일 호스가 파손되지는 않았더라도 약간의 충격으로도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나(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언급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음)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신청인 차량 엔진이 소착에 이르게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배상의 범위는 신청인이 차량 고장의 수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품의 교체를 요청한 점,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엔진 소착의 경우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사전에 경고표시가 발생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신청인 차량의 엔진오일 경고등이 부작동하거나 신청인이 엔진오일 경고등을 확인하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엔진소착과 관련한 엔진수리비용 1,246,960원 및 견인비 350,000원 등 총 1,596,960원의 30%인 479,088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79,088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가. 피신청인은 2012. 12. 6.까지 신청인에게 금 47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나. 만일 피신청인이 제가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2. 6.까지 신청인에게 금 47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