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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렌트 차량 사고 면책금 등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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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19 22:08 조회1,692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8. 1.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차한 아반떼MD 차량(이하 ‘이 사건 렌터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독일 폭스바겐사가 제조한 파사트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면책금 1,000,000원, 자차면책 자기부담금 300,000원, 자차 감가상각비 272,000원 및 휴차보상료 405,000원 합계 1,977,000원 중 1,9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면책금과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휴차보상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초과 지급한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렌터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보험 처리에 따른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차 감가상각비는 자기부담금과 중복되며, 휴차보상료도 과다하게 계산되었고, 자기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초과 지급한 금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감가상각비 항목은 계산상 착오로 청구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272,000원을 환급할 의사는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 피해 차량이 외제차인 경우 신청인이 면책금 1,000,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휴차보상료도 실제보다 적게 청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나머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대여 기간 : 4일(2013. 8. 1. 9:00~같은 해 8. 4. 22:00)
    o 차종 : 아반떼MD
    o 자동차 등록번호 : 58허92**
    o 대여 금액 : 340,000원 
    o 자차 면책 가입 요금 : 1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8. 1. 09:00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렌터카를 인수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렌터카를 인도할 당시 외제차와 사고 발생 시 신청인이 면책금 1,0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부분에 필기구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렌터카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면책금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8. 1. 신청인이 이 사건 렌터카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추돌함.
    o 2013. 8. 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면책금과 자기부담금 등 합계 1,9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비용이 과다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경우 피해차량 및 이 사건 렌터카의 휴차비가 증가된다고 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8. 6.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이 사건 렌터카 및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 등
    o 이 사건 렌터카
      - 견적서 발급기관 : 주식회사 ○○자동차정비
      - 견적일 : 2013. 8. 5. 
      - 수리비 합계 : 1,817,042원
    o 이 사건 피해차량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2,70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함. 
  (4) 피신청인 청구 내역
    o 피신청인 청구 금액 : 1,900,000원
      - 상대방 차량 보험처리 면책금(대물) : 1,000,000원
      - 자차수리 손해 면책금 : 300,000원
      - 자동차 수리기간 휴차비 : 405,000원
                            (일 대여료 135,000원 × 수리기간 6일 × 50% = 405,000원)
      - 감가상각 : 272,556원(1,817,02원 × 15% = 272,556원)
      - 피신청인은 합계 1,977,556원이나 77,556원을 감액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함.
  (5) 차량대여계약서 기재 내용
    o 약관 내용
      - 본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대물(한도 2,000만원), 자손)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이므로 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차량 파손시 1급공업사에 의뢰한 견적서의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서약하며, 차량의 운휴보상 및 차량 감가상각금액을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이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에쿠스, 외제차, 외제 오토바이와 사고발생으로 보험접수 면책금은 대물 100만원, 대인 50만원을 계약자 부담입니다.
      - 사고발생으로 인한 보험접수 면책금은 대물 30만원, 대인 50만원이며 계약자 부담입니다. 
      - 당 차량 일일 요금은 (150,000)원입니다.
        ※ ‘150,000’ 부분만 수기로 작성
    o 수기로 작성한 내용 
      - 비고 : ☆자차 면책 가입☆ 
      - 자차가입(일만+4일)
  (6) 자차 손해 면책제도 요금표 및 계약서 약관 기재 내용
    o 소형(아반떼, i30, 포르테, SM3) : 일일요금 15,000원, 면책금 300,000원, 수리비용한도 3,000,000원
    o 사고 발생으로 대인, 대물 보험 처리시 면책금 대인 50만원, 대물 30만원은 별도 고객 부담입니다.
    o 자차 면책제도에 계약합니다.
      당 차량의 자차일일요금은 (일만) 원이고, 면책금은 (삼십만) 원이며 수리비용 한도는 (삼백만) 원입니다.
      ※ 총 자차 면책제도 요금 : (일만) 원(4일)
      - 괄호 안 내용은 별도로 수기함.
  (7)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4호, 2011. 9. 23. 개정) 
    o 제18조(보험처리)
    ② 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o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 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5. 27. 2008약관1204)
    o 약관조항 : “… 대인, 대물, 자손의 보험처리 시 임차인은 각각의 면책금으로 50만원을 렌트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 : 무효
      -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따라서 보험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액 등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면책금도 차등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5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임.

나. 관련 법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민법」
    o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른 휴차손해액 산정 
    o 일일 이용요금 85,000원 × 4일 × 0.5 = 170,000원
      - 이 사건 렌트카의 4일간 렌트비는 340,000원이므로 1일 렌트비는 85,000원임. 
      - 이 사건 렌트카를 정비업체(한라자동차정비)에 입고한 일자는 2013. 8. 5.이고, 출고한 일자는 같은 해 8. 8.로 수리기간은 총 4일임.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산상 착오로 추가 청구한 감가상각비 272,000원을 환급할 의사는 있으나 신청인의 나머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면책금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면책금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에 필기구로 체크한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면책금 제도는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에게 사고발생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나6487 판결)로서 제도 자체는 부당하지 아니하나,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도 사고의 경중이나 수리비 다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약관은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공정거래위원회 2008약관1204), 이 사건 면책금에 관한 약관 조항도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수리비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피해차량 차종에 따라 면책금을 정하고 있고, 특히 차종, 연식, 사고 이력 등에 따라 국산차 보다 가치가 낮은 외제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해차량이 외제차라는 이유로 국산차에 비하여 훨씬 높은 금액의 면책금을 정하고 있는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제 지급한 수리비 등 보험금을 기준으로 면책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피해차량의 시세에 따라 면책금을 정할 수는 없음에도 수리비 다소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하여 위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면책금 자체가 부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면책금을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이므로 면책금 액수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보험료 증가액 등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피신청인도 손해에 관하여 주장·증명하고 있지 아니하며,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고,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렌트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면책금 1,0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휴차손해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은 일일대여요금 135,000원, 수리기간 6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40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렌터카를 수리한 정비업체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은 4일이고,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의하면 대여요금은 수리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렌터카의 대여기간도 4일로 수리기간과 같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일대여요금 85,000원(340,000원 ÷ 4일), 수리기간 4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70,000원을 영업손해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40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초과 지급한 235,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자기부담금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차량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 수리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자차면책제도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임차인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약정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으로써 차량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8조도 이러한 취지에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사고로 인하여 자차가 입은 손해가 300,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상한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피신청인 자차면책제도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신청인에게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차량손해면책 약정은 유효하므로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위와 같은 자차면책제도를 종합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차 손해 면책제도 요금표 및 계약서 약관에 의하면 자차 면책제도 요금부분은 별도로 수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청인이 자차면책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렌트카의 자차 보험료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차면책요금은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주의하였다면 위 요금이 자차보험료가 아닌 자차면책요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신청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착오한 이상 신청인이 자기부담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자차 보험처리로 인한 자기부담금 300,000원 및 영업손해 배상금 170,000원을 합산한 4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초과한 1,9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430,000원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3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43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43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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