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전 결함있는 스포티지 차량 교환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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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21 20:50 조회1,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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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9. 1. 피신청인이 제조한 ○○○○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2012. 9. 30. 위 차량 운행 중 제작 과정에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호스 클램프가 잘못 채워져 엔진이 과열하는 하자를 발견하였는바, 이는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는 약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2. 9. 1. 피신청인으로부터 ○○○○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는데, 2012. 9. 30. 주행 중 본닛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엔진을 확인해보니 냉각수가 없어 보충한 후 저속으로 이동하였음. 2013. 10. 6. 피신청인 오토큐 계룡지점에 위 차량을 입고하여 확인을 의뢰하였고, 2013. 10. 9. 엔진의 오일쿨러 부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호스 클램프를 채우는 수작업 공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엔진 과열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이는 차량 출고 전부터 존재하던 결함이고, 위 결함으로 수리점으로부터 엔진을 교체받았으나 엔진 계통 이외에도 제동장치 계통, 변속기 계통 등 차량 전반에 대해 품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
계약서 제7조 제2항에는 인도받은 자동차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품질보증서에는 "○○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하는 자동차는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품질관리 및 검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 있는 차량이 출고된 것이고, 피신청인은 하자 없는 신차를 양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엔진 교체 등 차량 정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경우 호스 클램프가 채워지지 않아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 과열이 발생한 것일 뿐이며, 소비자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 엔진을 교체한 것이고, 엔진 교체를 통해 차량을 완벽하게 정비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차량 교환 및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차량번호 : 34주8***
o 차종 : ○○○○
o 최초등록일 : 2012. 9. 4.
(2) 구입 및 사고 경위
o 2012. 9. 1. 차량 인수
o 2012. 9. 4. 차량 등록 및 사용
o 2012. 9. 30. 덕산 인근 톨게이트에서 엔진 부위 연기 발생
o 2012. 10. 6. ○○자동차 계룡지점에 문제 확인 의뢰
o 2012. 10. 8. 엔진 교체
o 2012. 10. 9. 클램프가 채워지지 않아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 과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3) 품질보증서 내용
o "○○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하는 자동차는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명시
(4) 계약서 기재 내용
o 제5조(품질보증 및 취급설명 숙지)
①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때 교부하는 별도의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을은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그 용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② 기타 자동차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o 제7조(철회권의 행사방법 및 효과)
① 갑과 을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갑과 을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자동차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받은 자동차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차량 품질보증 기간
o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5년/10만km
o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4만km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분쟁유형 :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 해결기준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차량 출고 전 호스 클램프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결함이 발생하였고, 위 결함으로 엔진을 교체하였으나 엔진 계통 이외에도 제동장치 계통, 변속기 계통 등 차량 전반에 대한 품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신차로 교환하거나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기타 자동차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공산품 보상기준에 따르고(제5조), 인도받은 자동차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있다고(제7조) 기재되어 있고, 「품질보증서」에는 "○○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하는 자동차는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의 하자는 냉각수 연결관의 집게 방식 클램프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수작업 과정에서 조립상의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클램프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과열은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엔진을 교체하고 차량 전체를 점검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위 엔진 교체 이후 추가 수리 없이 현재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냉각수 점검은 신청인이 확인해야 할 점검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제한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계약의 해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차량 교환이나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출고 전 조립 과정에서 클램프를 제대로 채우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과실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차체 및 일반부품에 대하여 차량 품질 보증기간을 각 1년/20,000km 연장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 차량번호 34주8***)에 대하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차체 및 일반부품 품질 보증기간을 각 1년/20,000km 연장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 차량번호 34주8***)에 대하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차체 및 일반부품 품질 보증기간을 각 1년/20,000km 연장한다.
신청인은 2012. 9. 1. 피신청인이 제조한 ○○○○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2012. 9. 30. 위 차량 운행 중 제작 과정에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호스 클램프가 잘못 채워져 엔진이 과열하는 하자를 발견하였는바, 이는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는 약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2. 9. 1. 피신청인으로부터 ○○○○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는데, 2012. 9. 30. 주행 중 본닛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엔진을 확인해보니 냉각수가 없어 보충한 후 저속으로 이동하였음. 2013. 10. 6. 피신청인 오토큐 계룡지점에 위 차량을 입고하여 확인을 의뢰하였고, 2013. 10. 9. 엔진의 오일쿨러 부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호스 클램프를 채우는 수작업 공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엔진 과열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이는 차량 출고 전부터 존재하던 결함이고, 위 결함으로 수리점으로부터 엔진을 교체받았으나 엔진 계통 이외에도 제동장치 계통, 변속기 계통 등 차량 전반에 대해 품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
계약서 제7조 제2항에는 인도받은 자동차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품질보증서에는 "○○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하는 자동차는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품질관리 및 검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 있는 차량이 출고된 것이고, 피신청인은 하자 없는 신차를 양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엔진 교체 등 차량 정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경우 호스 클램프가 채워지지 않아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 과열이 발생한 것일 뿐이며, 소비자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 엔진을 교체한 것이고, 엔진 교체를 통해 차량을 완벽하게 정비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차량 교환 및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차량번호 : 34주8***
o 차종 : ○○○○
o 최초등록일 : 2012. 9. 4.
(2) 구입 및 사고 경위
o 2012. 9. 1. 차량 인수
o 2012. 9. 4. 차량 등록 및 사용
o 2012. 9. 30. 덕산 인근 톨게이트에서 엔진 부위 연기 발생
o 2012. 10. 6. ○○자동차 계룡지점에 문제 확인 의뢰
o 2012. 10. 8. 엔진 교체
o 2012. 10. 9. 클램프가 채워지지 않아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 과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3) 품질보증서 내용
o "○○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하는 자동차는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명시
(4) 계약서 기재 내용
o 제5조(품질보증 및 취급설명 숙지)
①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때 교부하는 별도의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을은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그 용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② 기타 자동차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o 제7조(철회권의 행사방법 및 효과)
① 갑과 을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갑과 을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자동차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받은 자동차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차량 품질보증 기간
o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5년/10만km
o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4만km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분쟁유형 :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 해결기준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차량 출고 전 호스 클램프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결함이 발생하였고, 위 결함으로 엔진을 교체하였으나 엔진 계통 이외에도 제동장치 계통, 변속기 계통 등 차량 전반에 대한 품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신차로 교환하거나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기타 자동차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공산품 보상기준에 따르고(제5조), 인도받은 자동차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있다고(제7조) 기재되어 있고, 「품질보증서」에는 "○○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하는 자동차는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의 하자는 냉각수 연결관의 집게 방식 클램프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수작업 과정에서 조립상의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클램프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과열은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엔진을 교체하고 차량 전체를 점검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위 엔진 교체 이후 추가 수리 없이 현재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냉각수 점검은 신청인이 확인해야 할 점검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제한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계약의 해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차량 교환이나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출고 전 조립 과정에서 클램프를 제대로 채우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과실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차체 및 일반부품에 대하여 차량 품질 보증기간을 각 1년/20,000km 연장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 차량번호 34주8***)에 대하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차체 및 일반부품 품질 보증기간을 각 1년/20,000km 연장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 차량번호 34주8***)에 대하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차체 및 일반부품 품질 보증기간을 각 1년/20,000km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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