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사고 발생한 벤츠 차량의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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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22 23:33 조회1,4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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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0. 9. 12:4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셀프주유소에서 피신청인 직원인 한용만에게 어느 쪽이 pertol(휘발유) 주유기인지 문의하여 주유기를 안내받아 직접 셀프주유기에서 유종을 선택하고 초록색 주유기를 들어 벤츠 차량에 주유를 하였는데, 주유 중 주유구가 주유기 보다 작아 기름이 바닥에 흐르자 재차 위 직원에게 유종이 pertol이 맞는지 문의하였고, 위 직원은 맞다고 하며 꼬챙이로 주유구를 벌려가며 억지로 주유하였음. 신청인은 주유를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상소음을 듣고 시동을 끈 후 견인차를 불렀고, 휘발유 차량에 경유가 주유되어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확인함.
신청인은 엔진을 세척하는데 3,328,380원을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및 렌트비용 등 합계 4,187,780원의 50%인 2,093,89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뉴질랜드에서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휘발유’, ‘경유’와 같이 어려운 용어는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주유 전 피신청인 직원에게 petrol (휘발유)이 어느 쪽인지 문의하였고, 위 직원이 손가락으로 초록색 주유기를 가리켜 뉴질랜드에서와 같이 초록색 주유기가 휘발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안내받은 주유기로 가 5만 원을 결제하고 주유를 하던 중 주유기와 주유구 크기가 달라 기름이 바닥에 흐르자 위 직원에게 재차 초록색 주유기가 petrol이 맞는지 문의하였는데, 위 직원이 휘발유가 맞다며 꼬챙이를 이용하여 경유를 직접 주유하였다고 주장함.
통상 경유차량의 경우 주유구 커버에 '경유', 'diesel'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벤츠의 경우에는 CDI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휘발유차량이기에 해당 표기가 없었음에도 위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수리비 및 렌트비용 등의 50%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위 직원은 petrol이 어느 쪽이냐는 물음에 노란색이 휘발유 주유기이고 초록색이 경유 주유기라고만 하였고, 초록색 주유기로 주유하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통상 휘발유의 경우 gasol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petrol은 처음 들어보았고 의미도 몰라 초록색 주유기가 petrol(휘발유)이라고 알려줄 수도 없었고, 신청인이 셀프주유소 음성 안내에 따라 결제방식, 유종 및 결제금액을 각 신용카드 결제, 경유 및 5만 원으로 직접 선택하여 주유를 시작한 것이며, 약 5ℓ 상당의 경유(약 8,600원 상당, 당시 경유 가격은 1ℓ당 약 1,650원)를 주유하다가 기름이 바닥으로 흐르자 주유 중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위 직원은 이 사건 차량의 유종이 경유가 맞는지 신청인에게 물어보았는데 신청인이 맞다고 하여 주유를 도와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혼유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피신청인은 혼유사고에 따른 수리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신청인은 직수입차의 경우에는 주유구가 작아 정확한 유종을 선택하여도 주유기와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주유 속도가 빠르면 주유구가 맞더라도 기름이 새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o 사건발생장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주유소(셀프주유소)
o 차량번호 : 37버3***
o 차량소유자 : 박○○(신청인의 외할머니)
o 청구금액 : 2,093,890원
- 차량수리비 : 3,328,380원
- 수리기간 중 렌트비용 : 800,000원
- 택시비 및 렌트카 주유비 : 59,400원
* 총 금액 4,187,780원 중 50%인 2,093,890원 청구
o 셀프주유방식
- 주유기계 한 대에 좌우로 경유/휘발유 주유기가 있는 형태임.
- 주유기에 한글로 휘발유, 경유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영문 표기는 없음.
- 주유절차 : 결제방법 선택 → 유종 선택 → 결제금액 선택 → 결제 → 주유기를 들어 직접 주유
- 결제한 유종이 아닌 다른 주유기를 들면 주유가 되지 아니함.
- 유종 선택 시 “경유/휘발유를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방송됨.
o 주유소 동영상 확인(차량의 주유소 진입 후 출차까지)
① 신청인이 차량 하차 후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는 장면(문의내용 확인불가)
② 신청인이 유종 선택 후 주유기로 주유하는 장면
③ 주유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불러 문의하는 장면(문의내용 확인불가)
④ 피신청인이 주유를 돕는 장면
⑤ 차량 출차
*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함.
나. 관련 법규
o「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다. 관련 판례
o 부산지방법원 2008. 1. 29. 선고 2007가소344177 판결(일반 주유 방식의 경우)
(1) 사용자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A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외관이 유사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로서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경유 주유기로 안내하여 주유한 것이고, 주유 중 기름이 새어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위 직원이 꼬챙이를 사용하여 억지로 주유하는 등 위 직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유가 잘 되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신청인 직원이 주유구가 작은 휘발유차량에 맞지 않는 경유 주유기를 꼬챙이로 억지로 끼워넣어 이 사건 혼유사고가 발생한 점, 주유구가 맞지 않아 기름이 흘러 나왔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약 41,400원 상당의 경유를 더 주입한 점, 일반적인 혼유사고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사고이며 꼬챙이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위 직원이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혼유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이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운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유소는 셀프 주유 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유에 관하여는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점, petrol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를 의미하는 단어로 gasoline을 주로 사용하는 점, 신청인이 셀프주유소 음성 안내에 따라 유종 및 결제금액 등을 직접 선택하고 주유기를 들어 주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혼유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이를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혼유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중 수리비(엔진세척비)의 50%인 1,664,000원(3,328,380원 x 50/100 = 1,664,190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6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8. 2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6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8.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66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2. 10. 9. 12:4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셀프주유소에서 피신청인 직원인 한용만에게 어느 쪽이 pertol(휘발유) 주유기인지 문의하여 주유기를 안내받아 직접 셀프주유기에서 유종을 선택하고 초록색 주유기를 들어 벤츠 차량에 주유를 하였는데, 주유 중 주유구가 주유기 보다 작아 기름이 바닥에 흐르자 재차 위 직원에게 유종이 pertol이 맞는지 문의하였고, 위 직원은 맞다고 하며 꼬챙이로 주유구를 벌려가며 억지로 주유하였음. 신청인은 주유를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상소음을 듣고 시동을 끈 후 견인차를 불렀고, 휘발유 차량에 경유가 주유되어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확인함.
신청인은 엔진을 세척하는데 3,328,380원을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및 렌트비용 등 합계 4,187,780원의 50%인 2,093,89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뉴질랜드에서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휘발유’, ‘경유’와 같이 어려운 용어는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주유 전 피신청인 직원에게 petrol (휘발유)이 어느 쪽인지 문의하였고, 위 직원이 손가락으로 초록색 주유기를 가리켜 뉴질랜드에서와 같이 초록색 주유기가 휘발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안내받은 주유기로 가 5만 원을 결제하고 주유를 하던 중 주유기와 주유구 크기가 달라 기름이 바닥에 흐르자 위 직원에게 재차 초록색 주유기가 petrol이 맞는지 문의하였는데, 위 직원이 휘발유가 맞다며 꼬챙이를 이용하여 경유를 직접 주유하였다고 주장함.
통상 경유차량의 경우 주유구 커버에 '경유', 'diesel'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벤츠의 경우에는 CDI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휘발유차량이기에 해당 표기가 없었음에도 위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수리비 및 렌트비용 등의 50%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위 직원은 petrol이 어느 쪽이냐는 물음에 노란색이 휘발유 주유기이고 초록색이 경유 주유기라고만 하였고, 초록색 주유기로 주유하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통상 휘발유의 경우 gasol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petrol은 처음 들어보았고 의미도 몰라 초록색 주유기가 petrol(휘발유)이라고 알려줄 수도 없었고, 신청인이 셀프주유소 음성 안내에 따라 결제방식, 유종 및 결제금액을 각 신용카드 결제, 경유 및 5만 원으로 직접 선택하여 주유를 시작한 것이며, 약 5ℓ 상당의 경유(약 8,600원 상당, 당시 경유 가격은 1ℓ당 약 1,650원)를 주유하다가 기름이 바닥으로 흐르자 주유 중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위 직원은 이 사건 차량의 유종이 경유가 맞는지 신청인에게 물어보았는데 신청인이 맞다고 하여 주유를 도와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혼유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피신청인은 혼유사고에 따른 수리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신청인은 직수입차의 경우에는 주유구가 작아 정확한 유종을 선택하여도 주유기와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주유 속도가 빠르면 주유구가 맞더라도 기름이 새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o 사건발생장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주유소(셀프주유소)
o 차량번호 : 37버3***
o 차량소유자 : 박○○(신청인의 외할머니)
o 청구금액 : 2,093,890원
- 차량수리비 : 3,328,380원
- 수리기간 중 렌트비용 : 800,000원
- 택시비 및 렌트카 주유비 : 59,400원
* 총 금액 4,187,780원 중 50%인 2,093,890원 청구
o 셀프주유방식
- 주유기계 한 대에 좌우로 경유/휘발유 주유기가 있는 형태임.
- 주유기에 한글로 휘발유, 경유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영문 표기는 없음.
- 주유절차 : 결제방법 선택 → 유종 선택 → 결제금액 선택 → 결제 → 주유기를 들어 직접 주유
- 결제한 유종이 아닌 다른 주유기를 들면 주유가 되지 아니함.
- 유종 선택 시 “경유/휘발유를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방송됨.
o 주유소 동영상 확인(차량의 주유소 진입 후 출차까지)
① 신청인이 차량 하차 후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는 장면(문의내용 확인불가)
② 신청인이 유종 선택 후 주유기로 주유하는 장면
③ 주유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불러 문의하는 장면(문의내용 확인불가)
④ 피신청인이 주유를 돕는 장면
⑤ 차량 출차
*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함.
나. 관련 법규
o「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다. 관련 판례
o 부산지방법원 2008. 1. 29. 선고 2007가소344177 판결(일반 주유 방식의 경우)
(1) 사용자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A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외관이 유사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로서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경유 주유기로 안내하여 주유한 것이고, 주유 중 기름이 새어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위 직원이 꼬챙이를 사용하여 억지로 주유하는 등 위 직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유가 잘 되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신청인 직원이 주유구가 작은 휘발유차량에 맞지 않는 경유 주유기를 꼬챙이로 억지로 끼워넣어 이 사건 혼유사고가 발생한 점, 주유구가 맞지 않아 기름이 흘러 나왔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약 41,400원 상당의 경유를 더 주입한 점, 일반적인 혼유사고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사고이며 꼬챙이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위 직원이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혼유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이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운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유소는 셀프 주유 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유에 관하여는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점, petrol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를 의미하는 단어로 gasoline을 주로 사용하는 점, 신청인이 셀프주유소 음성 안내에 따라 유종 및 결제금액 등을 직접 선택하고 주유기를 들어 주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혼유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이를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혼유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중 수리비(엔진세척비)의 50%인 1,664,000원(3,328,380원 x 50/100 = 1,664,190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6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8. 2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6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8.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66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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