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보일러 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 및 구입 대금 환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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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23 16:54 조회1,3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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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8. 피신청인에게 전기보일러(오○○1,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함) 설치를 의뢰하고 대금 3,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용 도중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전원이 차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계약 해제 및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보일러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2회 수리를 한 후 3회째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전기 배선의 문제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구입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것은 전기 배선의 문제로서 누전이 발생되는 부위를 찾아 해결해야 하며 보일러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일 : 2011. 8.
o 제품 : 전기보일러(오○○1, 러시아산)
o 제품 설치 장소 : 경북 성주 수륜면 소재 수륜○○교회(공부방, 25평)
o 구입 대금 및 설치비 : 총 4,000,000원
- 보일러 대금 : 3,200,000원
- 전기 공사 비용 : 500,000원
- 설비 공사 비용 : 3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8. 30. 신청 외 작업자 이◯◯이 신청인의 교회에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함.
o 2011. 9. 21. 이 사건 보일러의 암페어가 일정치 않아 신청 외 이◯◯이 전해액을 제거하고 조정함.
o 2011. 10. 7. 이 사건 보일러의 암페어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으나 신청 외 이◯◯의 전해액 조정 후 정상 가동됨.
o 2011. 10. 25. 신청인은 난방 효과가 없어 신청 외 이◯◯에게 콘트롤박스의 교체를 신청함.
o 2011. 11. 7. 신청 외 이◯◯이 사건 보일러의 콘트롤박스를 교체함.
o 2011. 11. 25. 이 사건 보일러의 전해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 신청 외 이◯◯이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자동보충설비를 설치함.
o 2011. 12. 28. 누전차단기가 계속 작동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측 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 내부를 세척하고 전해액을 넣었으며, 작업 중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서 검은 물질이 1컵 정도 나옴.
o 2012. 4. 6.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현상이 있어 신청 외 이◯◯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보고함.
o 2012. 10. 31. 피신청인이 방문하여 이 사건 보일러를 수리하였으나 2시간 후 다시 차단기가 작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전극봉에 문제가 있으므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o 2012. 11. 17. 누전차단기가 계속 작동되어 이 사건 보일러의 전해액을 제거하고 보일러 내부를 청소함.
o 2012. 11. 18. 암페어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무상 수리를 요구함.
o 2012. 11. 26.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함.
o 2012. 12. 17.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일러의 전극봉 등을 수리하였으나 수리 후누전차단기가 또 다시 작동하여 현재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3) 이 사건 보일러의 하자 여부
o 증상
: 이 사건 보일러 작동 시 전압계 표시 램프가 급격히 점등하고 약 5초 후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면서 전원이 차단됨.
o 시험 결과
: 신청인 자택의 모든 전원을 제거한 후 3회 반복 시험한 결과, 이 사건 보일러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으나 이 사건 보일러만 작동시킬 경우 누전차단기가 작동함.
(4) 품질보증서(피신청인 작성) 주요 내용
o 서비스에 대하여
- 저희 ○○코리아(주)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o 무상서비스
- 구입 후 2년(제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날 경우에만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시 : 무상 수리
- 동일 하자로 4회까지 고장 발생시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서로 다른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시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시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 계산 :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 포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것은 전기 배선의 문제로서 누전이 발생되는 부위를 찾아 해결해야 하며 보일러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일러의 전원을 켜는 경우 보일러 콘트롤러의 표시 램프가 빠른 속도로 점등이 반복되는 등 이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청인 주택의 모든 전원을 차단한 채 이 사건 보일러를 가동하면 신청인 주택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나 이 사건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 주택의 전기 배선에 하자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이 교부한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 2년 내에 서로 다른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시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해 주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리 내역 및 신청 외 이◯◯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보일러는 5회 이상 고장이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일러의 품질보증자로서 신청인에게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구입 대금을 환급함이 타당한데, 신청인은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에 따른 비용에는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일러 구입 대금 및 시공 비용 금 4,0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7. 3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7.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약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7.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1. 8. 피신청인에게 전기보일러(오○○1,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함) 설치를 의뢰하고 대금 3,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용 도중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전원이 차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계약 해제 및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보일러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2회 수리를 한 후 3회째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전기 배선의 문제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구입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것은 전기 배선의 문제로서 누전이 발생되는 부위를 찾아 해결해야 하며 보일러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일 : 2011. 8.
o 제품 : 전기보일러(오○○1, 러시아산)
o 제품 설치 장소 : 경북 성주 수륜면 소재 수륜○○교회(공부방, 25평)
o 구입 대금 및 설치비 : 총 4,000,000원
- 보일러 대금 : 3,200,000원
- 전기 공사 비용 : 500,000원
- 설비 공사 비용 : 3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8. 30. 신청 외 작업자 이◯◯이 신청인의 교회에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함.
o 2011. 9. 21. 이 사건 보일러의 암페어가 일정치 않아 신청 외 이◯◯이 전해액을 제거하고 조정함.
o 2011. 10. 7. 이 사건 보일러의 암페어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으나 신청 외 이◯◯의 전해액 조정 후 정상 가동됨.
o 2011. 10. 25. 신청인은 난방 효과가 없어 신청 외 이◯◯에게 콘트롤박스의 교체를 신청함.
o 2011. 11. 7. 신청 외 이◯◯이 사건 보일러의 콘트롤박스를 교체함.
o 2011. 11. 25. 이 사건 보일러의 전해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 신청 외 이◯◯이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자동보충설비를 설치함.
o 2011. 12. 28. 누전차단기가 계속 작동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측 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 내부를 세척하고 전해액을 넣었으며, 작업 중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서 검은 물질이 1컵 정도 나옴.
o 2012. 4. 6.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현상이 있어 신청 외 이◯◯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보고함.
o 2012. 10. 31. 피신청인이 방문하여 이 사건 보일러를 수리하였으나 2시간 후 다시 차단기가 작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전극봉에 문제가 있으므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o 2012. 11. 17. 누전차단기가 계속 작동되어 이 사건 보일러의 전해액을 제거하고 보일러 내부를 청소함.
o 2012. 11. 18. 암페어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무상 수리를 요구함.
o 2012. 11. 26.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함.
o 2012. 12. 17.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일러의 전극봉 등을 수리하였으나 수리 후누전차단기가 또 다시 작동하여 현재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3) 이 사건 보일러의 하자 여부
o 증상
: 이 사건 보일러 작동 시 전압계 표시 램프가 급격히 점등하고 약 5초 후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면서 전원이 차단됨.
o 시험 결과
: 신청인 자택의 모든 전원을 제거한 후 3회 반복 시험한 결과, 이 사건 보일러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으나 이 사건 보일러만 작동시킬 경우 누전차단기가 작동함.
(4) 품질보증서(피신청인 작성) 주요 내용
o 서비스에 대하여
- 저희 ○○코리아(주)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o 무상서비스
- 구입 후 2년(제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날 경우에만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시 : 무상 수리
- 동일 하자로 4회까지 고장 발생시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서로 다른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시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시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 계산 :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 포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것은 전기 배선의 문제로서 누전이 발생되는 부위를 찾아 해결해야 하며 보일러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일러의 전원을 켜는 경우 보일러 콘트롤러의 표시 램프가 빠른 속도로 점등이 반복되는 등 이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청인 주택의 모든 전원을 차단한 채 이 사건 보일러를 가동하면 신청인 주택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나 이 사건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 주택의 전기 배선에 하자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이 교부한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 2년 내에 서로 다른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시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해 주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리 내역 및 신청 외 이◯◯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보일러는 5회 이상 고장이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일러의 품질보증자로서 신청인에게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구입 대금을 환급함이 타당한데, 신청인은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에 따른 비용에는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일러 구입 대금 및 시공 비용 금 4,0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7. 3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7.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약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7.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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