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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우측쏠림 개선되지 않는 차량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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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23 16:58 조회1,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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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0. 22. 피신청인이 제작한 차량을 출고하여 300Km 주행하기 이전에 차량 쏠림 현상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서비스센터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수리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구입 직후부터 우측쏠림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을 통해 8차례에 걸쳐 수리 및 조정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수리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해당 쏠림 현상은 주행 및 안전도 상에 관련된 중대 결함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차량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차량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중대결함으로 볼 만큼의 쏠림 현상이 없고 다만 고객관리차원에서 양쪽 로어암과 쇼바를 교환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재점검하여 차량 쏠림 현상이 확인된다면 관련 계통의 부품을 교환해서라도 정상 수준으로 맞추어 주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현황
  o 차종 : ○○○C(2013년식, 자동변속기)
  o 자동차등록번호 : 42모35**
  o 최초등록일 : 2012. 10. 24. 
  o 주행거리 : 8,700Km정도(2013. 5. 2. 기준)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0. 22. 신청인 차량 출고
  - 신청인은 차량 출고 이후 주행거리 300km 정도 시점에 차량 우측쏠림 확인하고 피신청인 측 영업사원에게 수리 요청
  o 2012. 10. 24.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 측 영업사원이 일방적으로 차량의 임시번호판을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함
  o 2012. 10. 30. 피신청인 측 시운전 결과 미세쏠림이 있어 휠발란스 조정(평택정비사업소)
  o 2012. 11. 5. 휠얼라인먼트 조정(평택정비사업소)
  o 2012. 11. 13. 피신청인 측 시운전 결과 정상으로 판정(평택정비사업소)
  o 2012. 11. 20. 휠얼라인먼트 조정(구로정비사업소)
  o 2012. 11. 21. 신청인의 차량이 정상으로 판정되나 고객만족차원에서 양쪽 로어암 및 쇼바를 교환하고 휠얼라인먼트 재조정(평택정비사업소)
  o 2012. 11. 21. 신청인 차량 토우 및 캠버 조정(T스테이션 독산점)
  o 2012. 11. 26.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 중부지역본부 서비스센터에 항의 전화하여 차량교환에 관하여 문의함
  o 2012. 12. 3. 신청인이 평택공장을 방문, 항의함
 (3) 사실조사 내용
  o 일시 : 2013. 5. 2. 14:00 ~ 15:30
  o 장소 : 교통안전공단 노원검사소
  o 참 석 자 : 신청인, 담당 조정관, 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
  o 조사 내용
    신청인 차량을 교통안전공단 노원검사소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맞추고 조향장치의 회복력 및 차량하부를 검사하여 정상임을 확인한 후 전문위원이 운전하여 출발해서 동부간선도로를 거쳐 월릉IC를 지나 다시 노원검사소로 돌아오는 경로로 50분 정도 시운전해본 결과, 도로의 구배에 따라 차가 쏠리는 것으로 확인됨. 도로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는 차량의 핸들을 가운데 두고 잡지 않을 경우 차량이 좌측으로 쏠렸으며, 도로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노원검사소 주변 일반 도로에서는 차량이 우측으로 쏠렸음.
    시운전 후 검사소에 돌아와 차량을 검사한 결과 차량의 토우값이 틀어져 있는 점이 확인됨.

나. 전문위원 견해
  자동차의 중대한 쏠림현상이 있을 때는 보편적인 노면에서 현저하게 발생됨이 상식이며, 대부분의 도로가 배수를 위한 크라운 도로 형태로써 직선 구간에서도 우측노면이 좌측노면에 비해 구배가 낮은 관계로 일정 구간 거리마다 자동차가 미세하게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은 도로의 구배에 따른 보편적인 현상임. 소비자는 차량의 우측 쏠림 현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차량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나, 차량의 우측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없고 도로의 구배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만을 발견할 수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 품질보증기간 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 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 :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 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②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③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차량 구입 직후부터 우측쏠림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을 통해 8차례에 걸쳐 수리 및 조정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수리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해당 쏠림 현상은 주행 및 안전도 상에 관련된 중대 결함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환급해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조사 및 전문위원 자문 의견에 의하면 차량이 도로의 구배에 따라 좌측으로 쏠리기도 하고 우측으로 쏠리기도 하였던 점, 도로의 구배에 따라서 차량이 쏠리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차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행 및 안전도 상에 관련된 중대 결함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모두 감안하면 신청인의 구입가 환급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실조사 당시 토우값이 어긋나 있음이 발견되었고 토우값을 수정할 때에는 단지 해당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향장치와 얼라인먼트의 균형을 함께 맞추어야 하는 점, 조향장치의 유격 조정을 통하여 도로의 구배에 따라 차량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정밀점검한 후 차량의 토우값을 수정함과 동시에 조향장치 및 얼라인먼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 차량의 직진안정성을 보완하고, 조향장치의 유격을 조정하여 도로의 구배에 따라 차량이 쏠리는 현상이 완화되도록 무상으로 수리해줌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6. 17.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2013년식, 차량번호 42모35**)의 토우값을 정상범위로 수정하고, 조향장치의 유격을 조정하여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6. 17.까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차량의 토우값을 정상범위로 수정하고, 조향장치의 유격을 조정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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