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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계약자 동의없이 반납한 리스 차량에 대한 보증금 반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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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25 23:28 조회1,378회 댓글0건

본문

신청인은 2011. 5.경 피신청인과 보증금 6,285,000원에 차량 리스계약을 하여 3개월 분 리스료를 납입하였으나, 전 남편이 본인 동의 없이 리스차량을 피신청인에게 반납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전 동의 및 확인 없이 반납 차량을 회수하고 해지 위약금 및 연체리스료까지 청구한바, 피신청인은 리스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납부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였고, 해지 시에 중도해지수수료 발생 등에 따라 보증금을 초과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들은 적이 없으며, 계약과 무관한 전 남편을 진정한 대리인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해지 시에 발생하는 중도해지수수료 및 연체료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개인신용도 하락 및 추가 연체이자 부담이 가중되었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귀책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약관 상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최고 및 기한이익 상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기한 전에 전 남편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반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차량을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 것이며, 최초 계약 체결 시 신청인에게 약정서 작성 및 약관을 교부하였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약관에는 기한이익상실사유 및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명기되어 있고, 차량 반납 시 전 남편에게 중도해지수수료 및 잔존채무금액에 대해 안내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장○○
  o 상품 : 단순운용리스
  o 리스기간 : 60개월
  o 차량가액 : 20,950,000원
  o 보증금 : 6,285,000원
  o 월 리스료 : 461,700원(보험료 별도)
  o 리스계약 확정일 : 2011. 6. 18.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6. 18. 리스계약 체결(자동이체일 15일 설정)
  o 2011. 7. 15. 1회차 리스료 연체 2011. 7. 20. 해소
  o 2011. 8. 16. 2회차 리스료 연체 2011. 8. 25. 해소
  o 2011. 9. 15. 3회차 리스료 연체 2011. 9. 30. 해소
  o 2011. 10. 15. 4회차 리스료 연체
  o 2011. 11. 15. 5회차 리스료 연체, 기한이익 상실사유 해당 납입최고서 발송
  o 2011. 11. 22. 전 남편이 차량 반납관련 문의, 안내
  o 2011. 11. 25. 전 남편이 차량반납, 계약해지 및 계산서 지급
  o 2012. 7. 11. 신청인 차량 반납 및 해지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문의
  o 2012. 7. 12. 계약자 동의 없이 계약해지된 리스계약에 대해 민원접수
  o 2012. 7. 18. 현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민원관련 처리 위임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하였으나 합의 불성립
  o 2012. 8. 17.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o 2012. 9. 12. 피신청인이 잔존채무에 대해 1/2경감 제시하였으나 신청인 거부
  o 2012. 9. 1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3) 관련 약관내용
  o 피신청인 자동차리스 약관
    - 제10조 (리스보증금)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o 여신거래기본약관
    -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산출 내역(2011. 11. 25. 기준) : 1,115,740원
      o 11월 정산 리스료 : 153,890원
      o 11월 정산 보험료 : 21,470원
      o 연체 리스료 : 923,400원
      o 지연 배상금 : 16,980원
    (5) 녹취록 내용(2012. 7. 11. 통화내용)
      o 신청인 장○○ : ○○캐피탈 상담원
      - 장○○ 여보세요?
      - 상담원 예
      - 장○○ 제가 리스차량 ○○○○인데요. 차량을 반납했는데 이작 캐피탈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어떤 건지 확인하려고요.
  --------
          -------- (중략)
      - 상담원 지금 그러신데 고객님, 리스라는 게 반납하시고 보증금으로 상쇄가 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중간에 해약하시게 되면 해지수수료 발생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액은 고객님 그때 반납하시게 될 때 얼마가 남게 된다 그런 안내를 전혀 못 받으셨어요?
      - 장○○ 왜냐 하면 제가 반납한 게 아니고 남편이 반납을 해 갖고 제가 전혀 몰랐어요. 다 끝난 건 줄 알았죠.
                                      --------(이하 생략)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약관 상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최고 및 기한이익 상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기한 전에 신청인의 법률상 배우자(전 남편, 계약 해지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였음)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반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차량을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 것이며, 최초 계약체결 시 신청인에게 약정서 작성 및 약관을 교부하였고 중요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약관에는 기한이익상실사유 및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명기되어 있고, 차량 반납 시 배우자에게 중도해지수수료 및 잔존채무금액에 대해 안내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4, 5회차 리스료를 연체하여 신청인에게 납입최고를 하였고 신청인의 대리인인 배우자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차량 반납으로 단순히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될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가 산정되고 중도해지수수료가 보증금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아 신청인이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 해지는 부부간에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계약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채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차량 반납 당시 신청인이 차량 반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그 증거자료로 2012. 7. 11. 차량 반납 및 해지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문의한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한바,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반납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반납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반납할 당시에 신청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신청인 또한 차량 반납 사실에 대해 인지 시점은 명확치 않으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대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리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결정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리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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