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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세차장에서 세차중 파손된 차량용 안테나 수리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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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12 21:38 조회1,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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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4. 1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하나주유소에서 피신청인 직원의 안내에 따라 렉스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를 위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에 넣고 세차를 받던 중 위 자동세차기에 의하여 위 차량의 안테나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신청인에게 위 안테나 수리비 1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을 끄더라도 키를 뽑지 아니하면 카오디오(car audio)가 작동되는데, 위 세차장에서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시동을 끄라는 안내만 받았기 때문에 시동만 끄고 카오디오는 끄지 아니한 것이고, 피신청인 직원이 안테나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세차를 받다가 위 안테나가 파손되었으므로 안테나 수리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세차장 이용자들로 하여금 세차하기 전에 시동을 끄도록 주의를 환기하였고, 피신청인 직원도 신청인에게 시동을 끄라고 안내하였으며, 자동세차기에 의하여 세차하기 전에 차량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안테나를 차량 내부로 넣어야 함은 상식으로, 이는 운전자의 책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차량 현황
    o 차종 : 렉스턴(2002년식)
    o 차량번호 : 서울35더25**
    o 최초등록일 : 2002. 6. 19.
    o 차량소유자 : 이○○(신청인의 배우자)
  (2) 이 사건 차량 세차 관련
    o 세차 장소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 위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세차기
    o 세차 일시 : 2013. 4. 19. 11:00경
    o 세차비 : 3,000원(100,000원 경유 주유 후)
    o 파손 부위 : 차량용 안테나
  (3)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역
    o 차량 수리비 : 100,000원
      - 안테나-오디오 어셈블러 교환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관련 판례
  o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517 판결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관계이므로 세차작업중의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에게 있다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작업중의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세차업자에게 있다. 
  o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o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병원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시동을 정지하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피신청인 직원도 당시 신청인에게 시동을 정지하라고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세차기에 의하여 세차하기 전에 차량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안테나를 차량 내부로 넣는 것은 당연히 운전자의 책임이므로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비자가 세차장 사업자에게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관계로서, 세차장은 세차장 사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세차장 사업자는 단순히 세차작업을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차작업 도중에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세차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세차장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차량을 훼손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세차장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위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소비자에게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세차작업의 완료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은 결국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어서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세차장에서 자동세차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던 도중 차량 안테나가 파손된 사실, 피신청인 직원이 신청인에게 차량의 시동을 정지하라고 안내하였지만 차량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안테나를 차량 내부로 넣으라고 안내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신청인 직원은 이 사건 차량이 자동세차기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 안테나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거나 적어도 발견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안테나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차작업을 의뢰받은 차량을 보호해야 하고 특히 자동세차기에 의하여 세차작업을 하는 세차장의 사업자는 차량이 자동세차기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차량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 외장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차장을 운영하는 자는 차종에 맞추어 차량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차량 뒷쪽에 설치된 외장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차량을 세차하는 경우에는 안테나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세차작업 도중에 차량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훼손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일반적인 세차계약과 달리 자동세차기에 의하여 세차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지배권이 완전히 세차업자에게 이전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세차를 의뢰하는 이용자에게도 세차작업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에게도 자동세차기에 의하여 세차를 하는 도중 이 사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시동만 껐을 뿐 카오디오를 끄지 아니하여 안테나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점, 특히 외장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내장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운전자와는 달리 안테나가 훼손되지 않도록 키를 빼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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