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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렌트카 사고로 지급한 면책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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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13 22:13 조회1,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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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29.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차한 현대 YF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렌터카’라 함)을 운행하던 중 3명이 탑승하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험처리 대물 면책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렌터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보험 처리에 따른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고 시 신청인이 대물면책금 50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면책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대여차량 : YF소나타 
    o 자동차 등록번호 : 60허11**
    o 대여기간 : 1일(2013. 7. 28. 16:30 ~ 2013. 7. 29. 16:30)
    o 대여금액 : 80,000원
    o 임차인 : 조○○(신청인)
    o 자차 손해보험이나 자차 면책에 가입하지 아니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7. 28.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렌터카를 임차함.
    o 2013. 7. 29.  신청인이 이 사건 렌터카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상대방 차량은 현대 아반테 승용차이고, 탑승인원은 3명임. 
    o 2013. 8.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대방 차량 탑승자 3명에 대한 대인 면책금 1인당 500,000원씩 합계 1,500,000원 및 대물 면책금 5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대물 면책금 500,000원 및 휴차보상료 160,000원만 지불함. 
      - 휴차보상료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스로 이 사건 렌터카를 수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위 차량을 수리기간 동안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16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아니함. 
    o 2013. 8. 12.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이 사건 렌터카 수리 내역
    o 신청인이 이 사건 렌터카를 직접 수리하여 2013. 7. 30. 20:00경 피신청인에게 인도함. 
      - 수리비 : 500,000원
      - 수리기간 : 2일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렌터카 수리비 견적금액은 694,503원이었고, 보통 피신청인이 거래하는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는데 신청인이 직접 수리하겠다고 하여 승인하였다고 주장함. 
  (4) 차량 대여계약서 기재 내용
    o 특별 서약
      3. 사고 발생으로 보험 접수 시 임차인은 면책금(본인부담금: 접수 건/人당 50만 원)을 우선 입금하여야만 보험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다.
      4. 면책[본인부담금]
      - 대인 1人당 50만원 
      - 대물 1건당 50만원
      - 자손 1人당 50만원
  (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5. 27. 2008약관1204)
    o 약관조항 : “… 대인, 대물, 자손의 보험처리 시 임차인은 각각의 면책금으로 50만원을 렌트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 : 무효
      -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따라서 보험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액 등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면책금도 차등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5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임.

나. 관련 법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민법」
    o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사고 시 대물면책금 50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면책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면책금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에 필기구로 체크한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면책금 제도는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에게 사고발생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나6487 판결)로서 제도 자체는 부당하지 아니하나,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도 사고의 경중이나 수리비 다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약관은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공정거래위원회 2008약관1204), 이 사건 면책금에 관한 약관 조항도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수리비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정하고 있는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제 지급한 수리비 등 보험금을 기준으로 면책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피해 발생 사실만으로 면책금을 정할 수는 없음에도 수리비 다소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하여 위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면책금 자체가 부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면책금을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이므로 면책금 액수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바, 보험료 증가액 등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피신청인도 손해에 관하여 주장·증명하고 있지 아니하며,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고,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렌트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면책금 5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렌터카 수리기간인 2일 동안 위 차량의 대여 기간을 연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금액이 차량의 대여비로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휴차보상료 상당으로 160,000원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3.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6. 3.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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