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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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15 21:20 조회1,4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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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0.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신한카드 ‘하이세이브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 매장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함)를 대금 360,000원에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후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신청인의 카드 사용실적으로는 포인트 결제가 어렵고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비슷한 종류의 블랙박스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 약 15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당시 피신청인이 신한카드사의 ‘하이세이브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면 포인트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하였는데, 이후 카드사에 알아보니 카드 사용 실적이 많아야 포인트도 많이 적립되는데 신청인의 통상적인 카드 사용 실적으로는 포인트 결제가 어렵고, 또 별도 수수료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블랙박스 시중가격을 알아보니 약 150,000원 정도에 불과한 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포인트 납부를 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이용 방법을 설명하였던 것이지 카드만 있으면 무조건 포인트 결제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은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하면서 ‘VIP 회원제’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일반 구매가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대신 강화된 AS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가입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312,000원(블랙박스 279,000원+상시전원케이블 및 공임비 33,000원)의 일반 구매로 전환하여 줄 의사는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명 : 블랙박스 구입 및 VIP 회원제 서비스 가입
o 제품명 : ***-100(제조사 : 주식회사 ○○티앤알)
o 결제 금액 : 360,000원(VIP 회원 가입비 포함)
o 결제 방법 : 신용카드(일시풀 결제)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28.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포인트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마트에서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3%가 적립되기 때문에 월 200,000원을 사용하면 6,000원이 적립되므로 충분히 이 사건 블랙박스를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블랙박스의 경우 포인트 적용 제외 상품에 해당하므로 신청외 신한카드사에 포인트 제도 이용 신청을 할 때 청소기나 TV를 구입하였다고 말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함.
- 이후 신청인이 신청외 신한카드사에 ‘하이세이브 포인트 제도’ 이용 신청을 하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월 평균 카드이용 실적으로 보아 매월 대금 상환에 필요한 포인트를 적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됨.
o 2013. 10. 2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달 30. 피신청인에게 도달함.
o 2013. 11. 7.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블랙박스 VIP 회원제
o 블랙박스 VIP 회원제는 일반구매 고객에 비하여 강화된 AS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일반 구매가에 48,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o 회원 혜택(피신청인 제출 자료)
- 3년 AS 무상서비스
- 메모리 무상 지원(6개월 주기)
- 1년 주기 메모리 확장
- 업그레이드 평생 무료
(4) 구매(보상)계약서 기재 내용
o 비고(수기로 작성)
- 기기 3년 무상서비스
- 메모리 무상지원(6개월 주기)
- 불량시 무상교체
o 계약서 하단(부동문자)
1. 업그레이드 평생 무료
2. 구매고객 1년 A/S 무상서비스
3. 보상고객 3년 A/S 무상서비스
4. 보상관리고객 (3)년 무상서비스
5. 구매고객 장착일로부터 14일내 반품, 환불가능
(단, 기계장착비, 기계손실비 별도 청구함 최고 10~30%)
6. VIP 보상관리고객은 반품, 환불안됨
(단, 타인에게 양도 및 이전, 장착가능)
7. 반납하신 제품은 부자재 A/S용으로 활용함
o 수기로 ‘1544-****’, ‘하이세이브 이용’, ‘할부수수료 연 7.9%’, ‘청소기 TV' 등의 내용을 기재함.
(5) 신한카드 하이세이브 포인트 제도
o 신한카드 홈페이지 기재 내용
- 신한카드 하이세이브(HI-SAVE) 서비스
: 신한카드 하이세이브 제휴사의 제품 구매 시 약정금액만큼 선할인 받고 정해진 상환기간 동안 약정원금과 일부 이자를 적립형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하이세이브 포인트(부족분은 현금)로 상환해나가는 서비스
· HI-SAVE 한도 : 최소 10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원단위 선택 가능. 단, 물품구매금액의 50%까지만 한도 부여
※ 회원별 포인트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약정가능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상회원 : 신한카드 전회원. 단, HI-SAVE 적립형 카드 미소지자라도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으나, 약정 후 반드시 HI-POINT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상환방식 : 가맹점 신판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HI-SAVE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월별 원리금 균등 상환
월별 청구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로 먼저 차감 후 부족분은 현금청구, 초과분은 익월 이월
HI-SAVE 서비스 이용월 이후 최초 3개월간은 청구를 유예하고 4개월째부터 원리금 균등 청구
· 약정이율 : 약정 금액 및 상환 기간에 따라 연리 6.5%~7.9%
o 신청인 신용카드 이용 실적
- 2013. 9. 사용금액 682,701원
- 2013. 10. 사용금액 501,578원
- 2013. 11. 사용금액 771,303원(이 사건 블랙박스 결제 금액 포함)
※ 포인트 적립률은 통상 사용금액의 0.8~1.5%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포인트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를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진술 및 구매(보상)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블랙박스는 신청외 신한카드사의 하이세이브 포인트 제도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블랙박스 판매 당시 신청인에게 신청외 신한카드사에 포인트 이용 신청을 하면서 블랙박스가 아닌 청소기나 TV를 구입하였다고 말하면 포인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블랙박스가 포인트 적용 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신청외 신한카드사를 기망할 의사로 신청인에게 포인트로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할 것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의 평소 신용카드 사용 실적으로 보아 사실상 포인트를 통한 구입이 불가함에도 신청인의 평소 사용 실적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과다하게 선전하여 이를 믿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하도록 유도하였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포인트 제도 이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하겠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포인트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할부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매(보상)계약서에 수기로 ‘할부수수료 7.9%’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수수료율은 신청외 신한카드사의 약정이율 범위 내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대신하여 결제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설명만 믿고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용 실적 및 적립률을 고려할 때 포인트로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블랙박스를 현재까지 계속 장착, 이용하여 사용 이익을 누린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120,000원으로 정하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VIP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고 일반 구매 고객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13. 10. 28.자 VIP 회원제 서비스 가입 계약에 따른 3년 무상 AS 서비스 제공 등 일체의 채무를 면제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면 피신청인의 2013. 10. 28.자 VIP 회원제 서비스 가입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면제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13. 10. 28.자 VIP 회원제 서비스 가입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면제한다.
신청인은 2013. 10.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신한카드 ‘하이세이브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 매장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함)를 대금 360,000원에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후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신청인의 카드 사용실적으로는 포인트 결제가 어렵고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비슷한 종류의 블랙박스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 약 15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당시 피신청인이 신한카드사의 ‘하이세이브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면 포인트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하였는데, 이후 카드사에 알아보니 카드 사용 실적이 많아야 포인트도 많이 적립되는데 신청인의 통상적인 카드 사용 실적으로는 포인트 결제가 어렵고, 또 별도 수수료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블랙박스 시중가격을 알아보니 약 150,000원 정도에 불과한 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포인트 납부를 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이용 방법을 설명하였던 것이지 카드만 있으면 무조건 포인트 결제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은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하면서 ‘VIP 회원제’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일반 구매가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대신 강화된 AS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가입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312,000원(블랙박스 279,000원+상시전원케이블 및 공임비 33,000원)의 일반 구매로 전환하여 줄 의사는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명 : 블랙박스 구입 및 VIP 회원제 서비스 가입
o 제품명 : ***-100(제조사 : 주식회사 ○○티앤알)
o 결제 금액 : 360,000원(VIP 회원 가입비 포함)
o 결제 방법 : 신용카드(일시풀 결제)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28.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포인트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마트에서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3%가 적립되기 때문에 월 200,000원을 사용하면 6,000원이 적립되므로 충분히 이 사건 블랙박스를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블랙박스의 경우 포인트 적용 제외 상품에 해당하므로 신청외 신한카드사에 포인트 제도 이용 신청을 할 때 청소기나 TV를 구입하였다고 말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함.
- 이후 신청인이 신청외 신한카드사에 ‘하이세이브 포인트 제도’ 이용 신청을 하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월 평균 카드이용 실적으로 보아 매월 대금 상환에 필요한 포인트를 적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됨.
o 2013. 10. 2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달 30. 피신청인에게 도달함.
o 2013. 11. 7.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블랙박스 VIP 회원제
o 블랙박스 VIP 회원제는 일반구매 고객에 비하여 강화된 AS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일반 구매가에 48,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o 회원 혜택(피신청인 제출 자료)
- 3년 AS 무상서비스
- 메모리 무상 지원(6개월 주기)
- 1년 주기 메모리 확장
- 업그레이드 평생 무료
(4) 구매(보상)계약서 기재 내용
o 비고(수기로 작성)
- 기기 3년 무상서비스
- 메모리 무상지원(6개월 주기)
- 불량시 무상교체
o 계약서 하단(부동문자)
1. 업그레이드 평생 무료
2. 구매고객 1년 A/S 무상서비스
3. 보상고객 3년 A/S 무상서비스
4. 보상관리고객 (3)년 무상서비스
5. 구매고객 장착일로부터 14일내 반품, 환불가능
(단, 기계장착비, 기계손실비 별도 청구함 최고 10~30%)
6. VIP 보상관리고객은 반품, 환불안됨
(단, 타인에게 양도 및 이전, 장착가능)
7. 반납하신 제품은 부자재 A/S용으로 활용함
o 수기로 ‘1544-****’, ‘하이세이브 이용’, ‘할부수수료 연 7.9%’, ‘청소기 TV' 등의 내용을 기재함.
(5) 신한카드 하이세이브 포인트 제도
o 신한카드 홈페이지 기재 내용
- 신한카드 하이세이브(HI-SAVE) 서비스
: 신한카드 하이세이브 제휴사의 제품 구매 시 약정금액만큼 선할인 받고 정해진 상환기간 동안 약정원금과 일부 이자를 적립형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하이세이브 포인트(부족분은 현금)로 상환해나가는 서비스
· HI-SAVE 한도 : 최소 10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원단위 선택 가능. 단, 물품구매금액의 50%까지만 한도 부여
※ 회원별 포인트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약정가능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상회원 : 신한카드 전회원. 단, HI-SAVE 적립형 카드 미소지자라도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으나, 약정 후 반드시 HI-POINT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상환방식 : 가맹점 신판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HI-SAVE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월별 원리금 균등 상환
월별 청구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로 먼저 차감 후 부족분은 현금청구, 초과분은 익월 이월
HI-SAVE 서비스 이용월 이후 최초 3개월간은 청구를 유예하고 4개월째부터 원리금 균등 청구
· 약정이율 : 약정 금액 및 상환 기간에 따라 연리 6.5%~7.9%
o 신청인 신용카드 이용 실적
- 2013. 9. 사용금액 682,701원
- 2013. 10. 사용금액 501,578원
- 2013. 11. 사용금액 771,303원(이 사건 블랙박스 결제 금액 포함)
※ 포인트 적립률은 통상 사용금액의 0.8~1.5%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포인트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를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진술 및 구매(보상)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블랙박스는 신청외 신한카드사의 하이세이브 포인트 제도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블랙박스 판매 당시 신청인에게 신청외 신한카드사에 포인트 이용 신청을 하면서 블랙박스가 아닌 청소기나 TV를 구입하였다고 말하면 포인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블랙박스가 포인트 적용 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신청외 신한카드사를 기망할 의사로 신청인에게 포인트로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할 것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의 평소 신용카드 사용 실적으로 보아 사실상 포인트를 통한 구입이 불가함에도 신청인의 평소 사용 실적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과다하게 선전하여 이를 믿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하도록 유도하였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포인트 제도 이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하겠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포인트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할부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매(보상)계약서에 수기로 ‘할부수수료 7.9%’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수수료율은 신청외 신한카드사의 약정이율 범위 내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대신하여 결제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설명만 믿고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용 실적 및 적립률을 고려할 때 포인트로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블랙박스를 현재까지 계속 장착, 이용하여 사용 이익을 누린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120,000원으로 정하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VIP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고 일반 구매 고객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13. 10. 28.자 VIP 회원제 서비스 가입 계약에 따른 3년 무상 AS 서비스 제공 등 일체의 채무를 면제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면 피신청인의 2013. 10. 28.자 VIP 회원제 서비스 가입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면제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13. 10. 28.자 VIP 회원제 서비스 가입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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