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오일 불량으로 고장난 차량 수리비 등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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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16 21:49 조회1,4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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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0.경 피신청인이 제조한 엔진오일(1통당 4ℓ) 3통을 대금 합계 42,000원에 구입하여 1통 반을 사용하고 남은 반통을 밀봉하여 두었다가 2013. 3.경 남은 엔진오일을 차량에 주입하던 중 밀봉하여 두었던 엔진오일이 물컹해진 것을 발견하고 주입한 오일을 배출한 후 새 엔진오일을 넣었는데, 이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엔진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수리비 등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엔진오일을 넣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어 정비업체에 문의하니 엔진오일 불량으로 오일이 순환하지 아니하여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는바, 위 엔진오일의 제조상 결함으로 엔진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엔진 교체에 따른 수리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용 전 엔진오일은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 당시와 달리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차량 오일 스트레이너에서 채취한 사용 후 시료에서 엔진오일에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몰리브덴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첨가제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신청인이 위 엔진오일 이외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엔진 고장의 원인이 엔진오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현황
o 자동차등록번호 : 16우32**
o 차종 : 오피러스
o 연식 : 2010년식
o 차량 등록일 : 2009. 12. 16.
(2) 사건 진행 경과
o 2009. 12.경 신청인이 신청외 (주)기아자동차가 제조한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엔진오일 무료 교환 쿠폰을 수령함.
신청인은 이를 이용하여 주행거리 1,000km, 4,000km, 7,000km 시점에 각각 엔진오일을 교환함.
o 2012. 10.경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제조한 엔진오일 3통을 42,000원 (1통 14,000원)에 구입하여 1통 반을 사용하고 남은 반통은 밀봉하여 보관함.
- 신청인은 남은 엔진오일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하여 베란다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3.경 신청인이 자택 인근에 있는 정비업소에서 직접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보관 중이던 남은 반통을 사용하였는데, 주입 중 위 엔진오일이 물컹물컹한 젤 상태로 변질된 것을 발견하여 주입을 중단하고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 엔진오일을 배출한 후 개봉하지 않은 나머지 엔진오일 한통을 다시 주입함.
- 신청인은 새로이 주입하는 엔진오일이 변질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주입하였는데 주입 당시 새 엔진오일에 젤 현상은 없었다고 진술함.
o 2013. 3. 1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엔진오일 젤화 현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o 2013. 3. 21. 신청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어 기아자동차 정비사업소에 차를 입고하여 점검을 의뢰함.
- 신청인은 엔진오일 교체 후 약 50km 정도 주행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3. 22.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오일팬에 남아있는 시료를 채취함.
o 2013. 4. 5. 피신청인이 자체 분석한 결과 위 시료에서 몰리브덴이 다량 검출됨.
(3) 정비업체 소견서
o 작성자 : (주)현대기아 하남서비스센터 팀장 김○○
o 작성일 : 2013. 5. 15.
o 입고일시 : 2013. 3. 21. 13:00경
o 차량정보 : 16우32** 오피러스(주행거리 20,421km)
o 당시상황
2013. 3. 21. 13:00경 엔진오일 체크등이 점등된 상태로 입고되어 점검해보니 엔진오일이 순환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일필터 및 오일스트레이너에 식용유같은 유막이 집착되어 오일순환을 막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경험상 엔진오일 관련의 불량 현상으로 추정되어 차주 신청인에게 어떤 엔진오일을 썼냐고 물어본 바 피신청인 제조 오일을 썼다는 말을 들은 바 있으며, 일단 응급조치로 오일스트레이너상의 유막을 에어로 제거한 후 순정 엔진오일과 필터로 교체하자 엔진오일 경고등이 꺼졌으며 일단 차는 정상상태가 되었다.
(참고 : 당시 점검 결과, 위 문제 외 다른 기계적 결함이나 부품 하자 등의 문제는 없었음)
o 향후 문제와 예상 수리 견적서
차주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고속도로상에서 엔진오일경고등이 들어와 있음을 발견한 후 기아 고객센터에 문의한 후 저속으로 주행하여 본 정비소에 입고시켰다고 하므로 엔진오일 경고등의 발견 후 본 정비소에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엔진오일 순환이 안된 상태에서 주행하였으므로 엔진내부의 각 부품이 다소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차주 역시 그러한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엔진부분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와 관련된 수리비 내용은 다음 예상 견적서와 같습니다.
o 견적서 기재 내용
- 소요부품 : 엔진어셈블리-서브, 엔진오일, 부동액, 파워스티어링오일, 에어컨가스, 엔진가스켓 합계 3,202,000원
- 작업내용 : 서브엔진어셈블리, 에어컨배출 및 충전 기술료 822,300원
- 예상수리비 : 4,426,730원(부품 및 기술료 4,024,300원+부가세 402,430원)
(4) 차량 수리 내역
o 수리일 : 2013. 11. 18.
o 수리내역 : 엔진 내부 부품 일부 교환
o 수리비 : 860,000원(부가세 별도, 현금 지급)
※ 신청인 주장, 견적서 미제출
(5) 엔진오일 시료 분석 결과
o 분석 대상 시료
- 시료 1 : 밀봉하여 보관하던 엔진오일로 차량에 주입하지 아니하고 남은 시료
- 시료 2 : 밀봉하여 보관하던 엔진오일로 차량에 주입하였다가 배출한 시료
- 시료 3 : 개봉하지 아니한 엔진오일로 차량에 주입하였다가 차량 고장 발생 후 엔진에서 채취한 시료
o 2013. 4. 16. 피신청인 자체 분석 결과
- 시료 2
· 중앙 부분 : Mo(몰리브덴) 320ppm 검출
· 하단부 : Mo(몰리브덴) 180ppm, Al(알루미늄) 20ppm, Cu(구리) 40ppm, Fe(철) 10ppm 검출
- 시료 3
· 중앙 부분 : Mo(몰리브덴) 20ppm 검출
· 침전물(젤 상태, 오일 스트레이너 검출 이물질) : Mo(몰리브덴) 30,000ppm 이상, Al(알루미늄) 5,290ppm, Cu(구리) 70ppm, Fe(철) 140ppm, Pb(납) 130ppm 검출
※ 정상 엔진오일은 Mo(몰리브덴), Al(알루미늄), Cu(구리), Fe(철), Pb(납) 모두 미검출.
※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이 시료 1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시료 1에 대하여는 검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7. 17.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분석 결과(신청인 시험 요청)
- 시료 3 : Mo(몰리브덴) 10mg/kg 함유(유도결합플라즈마(ICP) 방출분광법)
o 2013. 8. 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분석 결과(피신청인 시험 요청)
- 시료 3
· 중앙 부분 : Mo(몰리브덴) 13.3mg/kg 함유(EPA METHOD 3051A:2007)
· 침전물 : Mo(몰리브덴) 5,679.1mg/kg 함유(위와 동일 시험 방법)
o 2014. 2. 4.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분석 결과
- 시료 1 : 수분 0.525%, Zn(아연) 642mg/kg, P(인) 646mg/kg, Ca(칼슘) 1,427mg/kg, Pb(납) 1mg/kg 미만, Mo(몰리브덴) 2mg/kg, Al(알루미늄) 1mg/kg, Cu(구리) 2mg/kg, Fe(철) 1mg/kg
※ 시료의 양이 부족하여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우선 순위를 협의하여 분석 항목을 정함.
- 시료 1에 대한 육안 관찰 결과 젤현상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였고 젤을 형성했던 것 같은 희뿌연 침전물만 발견됨. 흔들어 섞으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놔둔 상태에서는 침전되어 재차 발견됨. 해당 침전물의 성분은 칼슘(Ca)으로 1,427mg/kg 검출됨.
- 신청인은 칼슘(Ca)은 엔진오일에서 일반적으로 검출되지 않는 성분으로, 칼슘이 충분히 엔진오일에 섞여 있지 않고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할 경우 응고되어 수산화칼슘으로 바뀔 수 있는데(백탁현상), 이 사건의 경우 엔진오일 개봉에 따른 공기 접촉으로 인하여 침전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이 엔진오일을 제조하면서 칼슘을 첨가하여 젤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엔진오일에서 검출된 칼슘은 엔진의 청정분산제로 정화작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상 수치라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엔진오일 결함으로 엔진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오일 스트레이너를 막고 있는 젤에서 몰리브덴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보아 첨가제 등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엔진오일 결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외 김○○이 작성한 소견서 및 각 시험결과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젤화된 엔진오일 주입으로 오일 필터 및 오일 스트레이너에 유막이 집착되어 엔진오일이 순환하지 못함에 따라 피스톤과 실린더 벽이 마찰하여 이 사건 차량에 고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엔진이 마모되면서 금속물질이 발생하여 시료 3에서 몰리브덴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엔진오일 자체의 결함으로 젤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2012. 10.경 피신청인이 제조한 엔진오일을 개봉하여 반통을 사용한 후 나머지를 밀봉하여 2013. 3.경까지 동절기를 포함하여 약 5개월간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사용하였으므로 엔진오일의 젤화 현상이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시기에 구입한 미개봉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다면 오히려 밀폐상, 보관상 부주의로 엔진오일에 포함된 칼슘과 공기가 접촉하여 응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4회에 걸친 각 시료 분석 결과가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어 위 각 결과만으로는 제조물인 엔진오일에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엔진오일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은 엔진오일을 개봉 후 보관하다가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재사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를,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밀봉방법, 보관환경, 보관기간 등 보관상 주의사항을 엔진오일 용기에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엔진오일 변질을 확인하고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 엔진오일을 전부 배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 엔진오일과 달리 젤화된 엔진오일은 드레인 플러그를 통한 배출로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므로 전문정비업체에서 분해세척, 폴리싱 등 작업을 통하여 젤화된 엔진오일을 제거하였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엔진에 남은 젤이 고장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오일 경고등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발견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행하여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실제 지급한 수리비 860,000원의 50%인 43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비 860,000원의 50%인 금 43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위 금원을 수령하고 엔진 수리, 교체 비용 청구 등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고장과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기로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43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43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이외에는 더 이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향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2012. 10.경 피신청인이 제조한 엔진오일(1통당 4ℓ) 3통을 대금 합계 42,000원에 구입하여 1통 반을 사용하고 남은 반통을 밀봉하여 두었다가 2013. 3.경 남은 엔진오일을 차량에 주입하던 중 밀봉하여 두었던 엔진오일이 물컹해진 것을 발견하고 주입한 오일을 배출한 후 새 엔진오일을 넣었는데, 이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엔진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수리비 등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엔진오일을 넣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어 정비업체에 문의하니 엔진오일 불량으로 오일이 순환하지 아니하여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는바, 위 엔진오일의 제조상 결함으로 엔진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엔진 교체에 따른 수리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용 전 엔진오일은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 당시와 달리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차량 오일 스트레이너에서 채취한 사용 후 시료에서 엔진오일에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몰리브덴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첨가제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신청인이 위 엔진오일 이외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엔진 고장의 원인이 엔진오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현황
o 자동차등록번호 : 16우32**
o 차종 : 오피러스
o 연식 : 2010년식
o 차량 등록일 : 2009. 12. 16.
(2) 사건 진행 경과
o 2009. 12.경 신청인이 신청외 (주)기아자동차가 제조한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엔진오일 무료 교환 쿠폰을 수령함.
신청인은 이를 이용하여 주행거리 1,000km, 4,000km, 7,000km 시점에 각각 엔진오일을 교환함.
o 2012. 10.경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제조한 엔진오일 3통을 42,000원 (1통 14,000원)에 구입하여 1통 반을 사용하고 남은 반통은 밀봉하여 보관함.
- 신청인은 남은 엔진오일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하여 베란다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3.경 신청인이 자택 인근에 있는 정비업소에서 직접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보관 중이던 남은 반통을 사용하였는데, 주입 중 위 엔진오일이 물컹물컹한 젤 상태로 변질된 것을 발견하여 주입을 중단하고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 엔진오일을 배출한 후 개봉하지 않은 나머지 엔진오일 한통을 다시 주입함.
- 신청인은 새로이 주입하는 엔진오일이 변질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주입하였는데 주입 당시 새 엔진오일에 젤 현상은 없었다고 진술함.
o 2013. 3. 1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엔진오일 젤화 현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o 2013. 3. 21. 신청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어 기아자동차 정비사업소에 차를 입고하여 점검을 의뢰함.
- 신청인은 엔진오일 교체 후 약 50km 정도 주행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3. 22.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오일팬에 남아있는 시료를 채취함.
o 2013. 4. 5. 피신청인이 자체 분석한 결과 위 시료에서 몰리브덴이 다량 검출됨.
(3) 정비업체 소견서
o 작성자 : (주)현대기아 하남서비스센터 팀장 김○○
o 작성일 : 2013. 5. 15.
o 입고일시 : 2013. 3. 21. 13:00경
o 차량정보 : 16우32** 오피러스(주행거리 20,421km)
o 당시상황
2013. 3. 21. 13:00경 엔진오일 체크등이 점등된 상태로 입고되어 점검해보니 엔진오일이 순환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일필터 및 오일스트레이너에 식용유같은 유막이 집착되어 오일순환을 막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경험상 엔진오일 관련의 불량 현상으로 추정되어 차주 신청인에게 어떤 엔진오일을 썼냐고 물어본 바 피신청인 제조 오일을 썼다는 말을 들은 바 있으며, 일단 응급조치로 오일스트레이너상의 유막을 에어로 제거한 후 순정 엔진오일과 필터로 교체하자 엔진오일 경고등이 꺼졌으며 일단 차는 정상상태가 되었다.
(참고 : 당시 점검 결과, 위 문제 외 다른 기계적 결함이나 부품 하자 등의 문제는 없었음)
o 향후 문제와 예상 수리 견적서
차주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고속도로상에서 엔진오일경고등이 들어와 있음을 발견한 후 기아 고객센터에 문의한 후 저속으로 주행하여 본 정비소에 입고시켰다고 하므로 엔진오일 경고등의 발견 후 본 정비소에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엔진오일 순환이 안된 상태에서 주행하였으므로 엔진내부의 각 부품이 다소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차주 역시 그러한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엔진부분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와 관련된 수리비 내용은 다음 예상 견적서와 같습니다.
o 견적서 기재 내용
- 소요부품 : 엔진어셈블리-서브, 엔진오일, 부동액, 파워스티어링오일, 에어컨가스, 엔진가스켓 합계 3,202,000원
- 작업내용 : 서브엔진어셈블리, 에어컨배출 및 충전 기술료 822,300원
- 예상수리비 : 4,426,730원(부품 및 기술료 4,024,300원+부가세 402,430원)
(4) 차량 수리 내역
o 수리일 : 2013. 11. 18.
o 수리내역 : 엔진 내부 부품 일부 교환
o 수리비 : 860,000원(부가세 별도, 현금 지급)
※ 신청인 주장, 견적서 미제출
(5) 엔진오일 시료 분석 결과
o 분석 대상 시료
- 시료 1 : 밀봉하여 보관하던 엔진오일로 차량에 주입하지 아니하고 남은 시료
- 시료 2 : 밀봉하여 보관하던 엔진오일로 차량에 주입하였다가 배출한 시료
- 시료 3 : 개봉하지 아니한 엔진오일로 차량에 주입하였다가 차량 고장 발생 후 엔진에서 채취한 시료
o 2013. 4. 16. 피신청인 자체 분석 결과
- 시료 2
· 중앙 부분 : Mo(몰리브덴) 320ppm 검출
· 하단부 : Mo(몰리브덴) 180ppm, Al(알루미늄) 20ppm, Cu(구리) 40ppm, Fe(철) 10ppm 검출
- 시료 3
· 중앙 부분 : Mo(몰리브덴) 20ppm 검출
· 침전물(젤 상태, 오일 스트레이너 검출 이물질) : Mo(몰리브덴) 30,000ppm 이상, Al(알루미늄) 5,290ppm, Cu(구리) 70ppm, Fe(철) 140ppm, Pb(납) 130ppm 검출
※ 정상 엔진오일은 Mo(몰리브덴), Al(알루미늄), Cu(구리), Fe(철), Pb(납) 모두 미검출.
※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이 시료 1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시료 1에 대하여는 검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7. 17.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분석 결과(신청인 시험 요청)
- 시료 3 : Mo(몰리브덴) 10mg/kg 함유(유도결합플라즈마(ICP) 방출분광법)
o 2013. 8. 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분석 결과(피신청인 시험 요청)
- 시료 3
· 중앙 부분 : Mo(몰리브덴) 13.3mg/kg 함유(EPA METHOD 3051A:2007)
· 침전물 : Mo(몰리브덴) 5,679.1mg/kg 함유(위와 동일 시험 방법)
o 2014. 2. 4.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분석 결과
- 시료 1 : 수분 0.525%, Zn(아연) 642mg/kg, P(인) 646mg/kg, Ca(칼슘) 1,427mg/kg, Pb(납) 1mg/kg 미만, Mo(몰리브덴) 2mg/kg, Al(알루미늄) 1mg/kg, Cu(구리) 2mg/kg, Fe(철) 1mg/kg
※ 시료의 양이 부족하여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우선 순위를 협의하여 분석 항목을 정함.
- 시료 1에 대한 육안 관찰 결과 젤현상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였고 젤을 형성했던 것 같은 희뿌연 침전물만 발견됨. 흔들어 섞으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놔둔 상태에서는 침전되어 재차 발견됨. 해당 침전물의 성분은 칼슘(Ca)으로 1,427mg/kg 검출됨.
- 신청인은 칼슘(Ca)은 엔진오일에서 일반적으로 검출되지 않는 성분으로, 칼슘이 충분히 엔진오일에 섞여 있지 않고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할 경우 응고되어 수산화칼슘으로 바뀔 수 있는데(백탁현상), 이 사건의 경우 엔진오일 개봉에 따른 공기 접촉으로 인하여 침전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이 엔진오일을 제조하면서 칼슘을 첨가하여 젤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엔진오일에서 검출된 칼슘은 엔진의 청정분산제로 정화작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상 수치라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엔진오일 결함으로 엔진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오일 스트레이너를 막고 있는 젤에서 몰리브덴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보아 첨가제 등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엔진오일 결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외 김○○이 작성한 소견서 및 각 시험결과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젤화된 엔진오일 주입으로 오일 필터 및 오일 스트레이너에 유막이 집착되어 엔진오일이 순환하지 못함에 따라 피스톤과 실린더 벽이 마찰하여 이 사건 차량에 고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엔진이 마모되면서 금속물질이 발생하여 시료 3에서 몰리브덴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엔진오일 자체의 결함으로 젤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2012. 10.경 피신청인이 제조한 엔진오일을 개봉하여 반통을 사용한 후 나머지를 밀봉하여 2013. 3.경까지 동절기를 포함하여 약 5개월간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사용하였으므로 엔진오일의 젤화 현상이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시기에 구입한 미개봉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다면 오히려 밀폐상, 보관상 부주의로 엔진오일에 포함된 칼슘과 공기가 접촉하여 응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4회에 걸친 각 시료 분석 결과가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어 위 각 결과만으로는 제조물인 엔진오일에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엔진오일 제조업자인 피신청인은 엔진오일을 개봉 후 보관하다가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재사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를,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밀봉방법, 보관환경, 보관기간 등 보관상 주의사항을 엔진오일 용기에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엔진오일 변질을 확인하고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 엔진오일을 전부 배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 엔진오일과 달리 젤화된 엔진오일은 드레인 플러그를 통한 배출로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므로 전문정비업체에서 분해세척, 폴리싱 등 작업을 통하여 젤화된 엔진오일을 제거하였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엔진에 남은 젤이 고장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오일 경고등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발견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행하여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실제 지급한 수리비 860,000원의 50%인 43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비 860,000원의 50%인 금 43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위 금원을 수령하고 엔진 수리, 교체 비용 청구 등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고장과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기로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43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43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이외에는 더 이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향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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